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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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錄啓冊式[正祖 7年(1783)]
▷ 죄수 보고서의 형식
今上七年, 傳曰, “今年春夏六朔所決獄案, 雖已過時, 使之作冊書入. 自昨年至丙申, 亦皆依此凡例書入事, 分付該曹·該府. 堂上躬自坐檢, 而郞官則分年抄編事, 一體分付.”
又傳曰, “庶獄庶愼, 帝王之令節, 而予則燭理未周, 每決一案, 輒不免顚錯. 以是之故, 日前筵中, 以今年決獄文書, 逐一條列陳聞之意, 面諭刑官, 而此不過一張休紙, 無以便於考閱. 凡官職遷除, 財001
註 001 원문은 “則”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用出入, 講製抄拔, 亦皆有案簿. 若値當朔, 各該官郞, 來請御覽案修正入啓. 況此刑獄決折, 大而關殺活, 小而係苦樂, 理宜十分審愼, 豈可以已決而更不屢致意也. 今後禁府·刑曹所決獄案, 無巨無細, 抄錄肯綮, 待月終錄〈啓〉002
註 002 원문은 “啓” 1자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下後, 每年季朔都謄一冊以啓, 夏秋冬季朔, 不必別作冊子, 春季朔冊子, 請出添書以入, 一依吏·兵曹之大政攷·戶曹之財用簿·禮曹之講製案例爲之事, 永爲定式.”

註 001
원문은 “則”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은 “啓” 1자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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