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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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司馬勿刑[英祖 41年(1765)]
▷ 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금지
英宗四十一年, 傳曰, “今聞李璡駭擧, 有嚴刑〈遠〉配之命, 靜而思之, 璡本不過業儒, 乃敢不守分, 詬辱耆社之臣, 敢稱太學生, 及其呈狀, 語001
註 001 『承政院日記』는 “意”가 더 있다.닫기
悖慢, 刑配烏可已也. 而但古人云, ‘士〈可殺〉不可辱.’ 渠雖微矣, 旣登司馬, 則刑推過矣, 三水府定配. 此後其人雖中庶, 名登司馬者, 或關係莫重者外, 雖配勿爲刑推事, 奉承傳擧行.” 特敎定式下.

註 001
『承政院日記』는 “意”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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