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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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赦典輕囚先放[英祖 51年(1775)]
▷ 사면령과 경죄수의 우선석방
英宗五十一年, 傳曰, “昨日大覺, 凡赦文皆曰,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之, 在官者, 各加一資’, 此三百年古例也. 而昨日靜思, 已發覺·已決正, 雖然, 未發覺本事, 無其何除001
註 001 원문은 “甚”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 此不過因文字對擧而然, 此後凡赦文時, 必曰‘勿論覺與未·已決正002
註 002 원문 및『承政院日記』는 “未”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닫기
, 以003
註 003 원문은 “已”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咸宥’, 更撰敎文. 大抵京中, 雖有時囚, 特放之擧. 嗚呼, 外方只有放未放之聞. 此後赦文到後, 於輕囚, 勿踰004
註 004 원문은 “論”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其日, 卽放後, 啓聞中輕囚, 當日旋放之意, 啓聞事, 定式.”

註 001
원문은 “甚”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 및『承政院日記』는 “未”이나 문맥상 수정하였다.
註 003
원문은 “已”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4
원문은 “論”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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