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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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酒禁 [孝宗 4年(1653)]
▷ 술의 금지
孝宗四年, 常戒群下曰, “大而天下國家, 小而匹夫一身, 喪亡多出於酒. 當官莅職者, 固不可言, 言語之失, 亦至招禍害, 孰甚焉. 近來士夫間, 號名流者, 以飮酒高, 如晉俗之亂頭養望, 任選部者, 注擬之際, 如此之輩, 勿先於人, 可也. 予自登儲位, 絶不近口, 仍令中外痛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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