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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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罷拘留間[英宗 1年(1725)]
▷ 구류간의 혁파
英宗元年,001
註 001 원문은 “(景宗)四年”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參贊官柳復明所啓, “都民之困瘁多端, 以囚禁一事言之, 旣有典獄, 則何罪不可囚. 而諸法司·五軍門及各該司捧債處, 皆有拘留間,002
註 002 『承政院日記』: “皆有拘留間”⇒“皆有所謂拘留間 拘繫常滿”.닫기
一城之內, 囚繫之所無限, 民安得不困. 被拘者, 以不入囚徒之故, 或時疏釋, 亦不得入, 誠甚無謂. 自今各司拘留之規, 一切革罷, 恐宜矣.”
上曰, “此後拘留間革罷之意, 各別申飭, 可也.”

註 001
원문은 “(景宗)四年”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承政院日記』: “皆有拘留間”⇒“皆有所謂拘留間 拘繫常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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