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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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配享臣子孫世宥[正祖 11年(1787)]
▷ 종묘 배향신하 자손의 영구사면
今上十一年, 傳曰, “凡配食廟庭者, 稱功臣, 觀於五禮諸書, 可一按而知. 且其奇績偉業, 豈讓於紀常之人乎. 況世室位配享諸臣, 又許血食千秋. 此蓋錄勳功臣, 所無之殊典, 而彼獨世宥, 此勿論, 終涉欠事. 今因推緘照律, 始覺之, 旣覺宜有成式. 自今配享功臣子孫, 一從錄勳功臣子孫例, 用宥世之典, 載之法書001
註 001 『承政院日記』는 “照此”가 더 있다.닫기
遵行.”

註 001
『承政院日記』는 “照此”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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