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001 원문은 “七”이나, 영조 17년에는 宋寅明의 벼슬이 1년 내내 좌의정이었고, 당시 우의정은 趙顯命이었으므로, 바로 다음의 구절(右議政宋寅明所啓)과 맞지 않게 된다. 영조 12년에는 송인명이 우의정이었고, 또『承政院日記』 영조 12년 12월 2일조의 내용(寅明曰, 近來蔭路大盛, 文窠至窄, 我朝旣專尙科甲, 不可不優待文官, 而以蔭官形勢之勝於文官, 前日文官見差之窠, 盡歸蔭路, 雖以三曹郞言之, 一窠之以文官差出, 自是前例, 而近亦廢而不行, 此後則三曹郞中, 各一窠, 以文武間極擇差出之意, 定式申飭何如? 上曰, 依爲之.)과 이 조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二”의 誤記로 보아 수정하였다.닫기
원문은 “七”이나, 영조 17년에는 宋寅明의 벼슬이 1년 내내 좌의정이었고, 당시 우의정은 趙顯命이었으므로, 바로 다음의 구절(右議政宋寅明所啓)과 맞지 않게 된다. 영조 12년에는 송인명이 우의정이었고, 또『承政院日記』 영조 12년 12월 2일조의 내용(寅明曰, 近來蔭路大盛, 文窠至窄, 我朝旣專尙科甲, 不可不優待文官, 而以蔭官形勢之勝於文官, 前日文官見差之窠, 盡歸蔭路, 雖以三曹郞言之, 一窠之以文官差出, 自是前例, 而近亦廢而不行, 此後則三曹郞中, 各一窠, 以文武間極擇差出之意, 定式申飭何如? 上曰, 依爲之.)과 이 조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二”의 誤記로 보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