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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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禁直關外邑[英祖 6年(1730)]
▷ 지방의 관문 보고 금지
六年, 因全羅道京主人等上言, 備局回啓, “各司·各邑之直報·直關, 一倂革罷, 大小公事, 使之專由於監營, 自監營可防者防之, 可施者施之, 以爲除弊之地,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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