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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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禁紋緞 [英祖 22年(1746)]
▷ 무늬비단의 사용금지
英宗二十二年, 禁燕貿紋緞, 敎曰, “土地之生財有限, 軍國之需用甚繁. 一使之行, 礦銀十萬, 以充王公卿大夫匹庶所需之綾羅, 窮財僻野爭尙以侈, 竭001
註 001 원문은 “端”이나『秋官志』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一國之財, 力一時之侈, 可勝歎哉. 噫, 上有好者, 下必甚焉, 始自今節使衮衣·輦輿·翟衣, 朝臣·命婦章服, 軍門旗幟之外, 凡有奇巧之紋者, 一切嚴禁. 如有犯者, 書狀, 施以不職之律, 市民, 直施一律, 譯官·商賈, 自灣府先斬後啓, 貿物焚之柵外, 著爲令式.”

註 001
원문은 “端”이나『秋官志』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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