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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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憲宗 7年(1841): 환곡 상납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수령의 처벌
同日[辛丑三月十五日], 右議政趙所啓, “糴法蕩然, 已無可言. 大抵經冬不勘, 卽與全未捧一也. 況其本情, 卽出於規免乎. 自今以後, 不勘簿守令, 一依全未捧律施行事, 定式, 仍爲行會於諸道·諸都, 何如?”
上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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