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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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英祖 49年(1773): 동죄(同罪) 미석방자에 대한 초계 및 석방
◉ 同罪未放抄啓放
英宗四十九年, 傳曰, “放未放中, 有可放者, 持奏之命, 意蓋欽恤. 此後皆依此例擧行. 諸道道臣, 意各不同, 有放有未放者, 此則非今所奏, 予何知之. 不均特甚, 故旣命皆放. 此後皆依此例, 諸道狀聞皆到後, 若有此等者, 抄奏以放, 俾無不均之歎事, 永爲定式.”

출전 : 特敎-1.45. 同罪未放抄啓放
   攷事-1.38. 同罪未放抄啓放
전거 : 『承政院日記』 영조 49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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