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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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純祖 16年(1816): 사화(私和)로 몰래 매장한 시체의 검험
丙子七月二十八日封啓, 啓爲相考事. 陜川郡守徐鳳輔牒呈內, “本郡邑內面上三里場基洞居, 姜召史與其夫鄭卜萬爭鬨後, 卜萬第四日致死, 仍爲掩埋是如, 傳說喧藉. 故應問各人等, 推捉取招, 則詞證呑吐, 獄情疑眩, 未檢之前, 無以定執眞贓是如.”
牒呈爲白有臥乎所, 不可不開檢乙仍于, 差定檢官, 使之掘檢爲白乎旀,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厼, 謹具啓聞.

출전 : 謄錄-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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