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001 원문은 “七”이나, 영조 17년에는 宋寅明의 벼슬이 1년 내내 좌의정이었고, 당시 우의정은 趙顯命이었으므로, 바로 다음의 구절(右議政宋寅明所啓)과 맞지 않게 된다. 영조 12년에는 송인명이 우의정이었고, 또 『承政院日記』 영조 12년 12월 2일조의 내용(寅明曰, 近來蔭路大盛, 文窠至窄, 我朝旣專尙科甲, 不可不優待文官, 而以蔭官形勢之勝於文官, 前日文官見差之窠, 盡歸蔭路, 雖以三曹郞言之, 一窠之以文官差出, 自是前例, 而近亦廢而不行, 此後則三曹郞中, 各一窠, 以文武間極擇差出之意, 定式申飭, 何如? 上曰, 依爲之.)과 이 조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二”의 誤記로 보아 수정하였다.닫기
원문은 “七”이나, 영조 17년에는 宋寅明의 벼슬이 1년 내내 좌의정이었고, 당시 우의정은 趙顯命이었으므로, 바로 다음의 구절(右議政宋寅明所啓)과 맞지 않게 된다. 영조 12년에는 송인명이 우의정이었고, 또 『承政院日記』 영조 12년 12월 2일조의 내용(寅明曰, 近來蔭路大盛, 文窠至窄, 我朝旣專尙科甲, 不可不優待文官, 而以蔭官形勢之勝於文官, 前日文官見差之窠, 盡歸蔭路, 雖以三曹郞言之, 一窠之以文官差出, 自是前例, 而近亦廢而不行, 此後則三曹郞中, 各一窠, 以文武間極擇差出之意, 定式申飭, 何如? 上曰, 依爲之.)과 이 조의 내용이 비슷하므로, “二”의 誤記로 보아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