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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약 사제 처벌 [肅宗 4年(1678)]
12. 국왕 탄신일 전후 하루의 근무 [肅宗 4年(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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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천 양처 소생의 신분 [肅宗 7年(1681)]
14. 노비 매매의 환퇴기한 [肅宗 7年(1681)]
15. 주인 처와 간음한 고공 처벌 [肅宗 7年(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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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술의 금지 [肅宗 9年(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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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들의 아버지 범죄 증언 금지 [肅宗 11年(1685)]
18. 왕명을 받든 신하의 남살 [肅宗 11年(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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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채의 족징 금지 [肅宗 15年(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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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려 받은 재산의 속공 금지 [肅宗 16年(1690)]
21. 처자 매매 금지 [肅宗 16年(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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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살죄의 형추와 속전 징수 [肅宗 21年(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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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머니의 아들 범죄 증언‧아내의 남편 범죄 증언 금지 [肅宗 22年(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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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송 기한 [肅宗 23年(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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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귀양지에서 사망한 석방 대상자의 형조 이문 [肅宗 24年(1698)]
26. 무연고자의 향시 응시 금지 [肅宗 24年(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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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肅宗 27年(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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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복 죄인 사형 후 처자의 노비 [肅宗 28年(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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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별장 처벌 [肅宗 31年(1705)]
30. 상을 당한 유배자의 휴가 허용 [肅宗 31年(1705)]
31. 친상 시 구금 죄수 석방 [肅宗 31年(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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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肅宗 33年(1707)]
33. 사헌부의 보고 처리 [肅宗 33年(1707)]
34. 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肅宗 33年(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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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호조‧형조‧공조 낭관의 무관 출신 재임용 [肅宗 36年(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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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肅宗 44年(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