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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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哲宗 9年(1858): 자백한 죄인 처벌
戊午九月初六日, “向前, 李膺耆·洪啓周等亦, 傳旨內辭緣, 泛稱遲晩, 所當請刑是白乎矣, 時値停刑, 不得循例請刑, 竝只議處, 何如?”
“依允. 雖非當朔, 王府入啓文蹟, 與刑·漢兩司, 尋常用刑有異. 故今此跋辭, 直請議處事, 稟定于廟堂後, 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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