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 혈서 상언은 4건사라도 접수 금지 [正祖 10年(1786)]
259. 각 고을 의녀·침선비(針線婢)의 면역 금지 [正祖 10年(1786)]
260. 역옥에 관련되지 않은 정배 죄인이 친상을 당한 경우 휴가 허용 [正祖 10年(1786)]
261. 종이 주인을 고소할 경우 [正祖 10年(1786)]
262. 정배 죄인이 10인을 채웠을 때 이배함 [正祖 10年(1786)]
263. 내시부의 전계(轉啓) 없는 내시 소송 청리 금지 [正祖 10年(1786)]
264. 역적의 효수와 연좌 노적법 시행 [正祖 10年(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