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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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景宗 4年(1724): 궁방 종의 처벌을 법사가 직접 처리
◉ 事涉宮房付法司勘治
景宗四年甲午, 大司憲李世最所啓, “日者, 延齡君房宮奴, 驅打廛人, 反以廛人詬辱宮門, 誣訴宗簿寺, 至有草記請刑之擧. 幺麽市民, 詬辱於王子宮門, 揆以事理, 萬不近似. 而只據一二前例, 直請嚴刑, 至於刑斃, 其累聖治而貽後弊, 非細事也. 請該寺堂上從重推考, 自今事涉諸宮者, 勿令宗簿寺直爲懲治, 悉付法司, 作爲定式, 何如?”
上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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