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 죄인의 자백과 형추 정지 [正祖 4年(1780)]
208. 의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율관이 만약 지방에 있으면 용서함 [正祖 4年(1780)]
209. 격쟁 후 3일 이내 승정원을 통해 보고 [正祖 4年(1780)]
210. 강상 관련 죄의 국왕 보고 [正祖 4年(1780)]
211. 도배(徒配) 기간 만료 시 죄인 석방 [正祖 4年(1780)]
212. 충군된 생원‧진사‧조사와 수군에 편성된 유학에 대한 처리 [正祖 4年(1780)]
213. 석방‧미석방 보고 서식 [正祖 4年(1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