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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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高宗 4年(1867): 조세를 횡령한 전직 관리의 원지 유배
丁卯五月二十一日, 議政府啓曰, “堤川前縣監柳南珪·甲岩前權管金正九, 才有金吾議讞矣. 公貨犯用與夫投印徑歸者之卽其地定配, 此是典式所載. 而挽近許多貽弊, 不無難言之端, 配所更以遠地施行, 仍以此著式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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