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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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高宗 4年(1867): 조운선 이동 기한 위반 시 가중처벌
丁卯八月 日, 戶曹啓曰, “昨年以漕船之逗遛過限, 因臣曹草記, 批旨若曰, ‘又復延拖, 當用加倍之律, 以此意嚴加申飭事’, 命下矣. 處分若是截嚴, 則行舡之際, 宜倍董督, 而後倉之今才到泊, 揆以事體, 萬萬駭痛. 領運差使員, 已自惠廳, 雖有請罪, 臣曹亦不可全恕. 薺浦萬戶金寅赫, 點檢時姑先嚴棍懲礪, 亦令該府謹依昨秋批下, 以加倍照律之意, 知委, 何如?”
傳曰, “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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