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조수교류 목록



429. 憲宗 2年(1836): 죄인의 고향 근처에 정배 금지
丙申六月二十三日, 時囚金能淳, 禮山縣定配草記, 大王大妃殿傳曰, “此罪人家, 是洪州, 而配所以本道內爲之, 未知程道之何如, 而與遣于其家無異, 萬萬未安. 禁府堂上, 竝越俸一等, 此草記還給, 配所更定以入. 現告判事朴周壽·知事李光文·同知事李景在三員, 而李魯集在外, 免.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