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 연한을 넘긴 수령의 금고는 분간 [正祖 16年(1792)]
339. 구류에 대한 신칙 [正祖 16年(1792)]
340. 수령의 죄를 청하는 감사의 장계는 형조를 거치지 않고 의금부에 내림 [正祖 16年(1792)]
341. 향전자는 불문곡직하고 엄형‧충군함 [正祖 16年(1792)]
342. 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正祖 16年(1792)]
343. 흑산도·추자도·탐라도 유배 금지 [正祖 16年(1792)]
344. 금령을 어기고 비단을 사온 사신 처벌 [正祖 16年(1792)]
345. 향전 금지 위반 유생 처벌 [正祖 16年(1792)]
346. 병사‧수사의 용형(用刑) 금지 [正祖 16年(1792)]
347. 음양과 복시 허용 [正祖 16年(1792)]
348. 술과 안주 금지 [正祖 16年(1792)]
349. 방화 처벌 [正祖 16年(1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