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001 『承政院日記』 정조 19년 5월 26일에 “取考本曹文書, 則己酉閏五月, 因大臣筵奏, 有日次罪人, 雖至翌日又翌日, 次次訊推, 文書亦爲次次修入事, 定式之下敎矣. 同年十二月因日次啓目判付, 又有死囚數多, 次第訊推, 動費數日, 如是則一月六推, 將無如式, 而外此諸堂備員時, 堂郞分掌考覈, 商量擧行之判付, 而其後本曹擧行”라고 되어 있어서, 이 수교가 정조 13년 12월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닫기
『承政院日記』 정조 19년 5월 26일에 “取考本曹文書, 則己酉閏五月, 因大臣筵奏, 有日次罪人, 雖至翌日又翌日, 次次訊推, 文書亦爲次次修入事, 定式之下敎矣. 同年十二月因日次啓目判付, 又有死囚數多, 次第訊推, 動費數日, 如是則一月六推, 將無如式, 而外此諸堂備員時, 堂郞分掌考覈, 商量擧行之判付, 而其後本曹擧行”라고 되어 있어서, 이 수교가 정조 13년 12월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