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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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正祖 1年(1777): 위외 격쟁은 관례에 따라 추문 후 보고
◉ 衛外擊錚依例推問
正宗元年丁酉, 傳曰, “御闕則擊錚於差備, 動駕則擊錚於衛外, 古制也. 先朝申聞鼓復設後, 命禁擊錚之制, 聖意祗在勿以錚, 以鼓也. 而今則竝與動駕時, 禁錚之故, 初無下該曹之擧, 以金吾長之奏推之, 可知其有司之昧於擧行. 從今以後擊錚者, 闕內則旣有鼓矣, 錚非可論, 而衛外則依古例移付刑曹, 推問啓聞事, 分付.”

출전 : 聽訟-52. 正祖 1年(1777): 衛外擊錚依例推問
전거 : 『承政院日記』 정조 1년 2월 20일.
   『正祖實錄』 정조 1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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