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호패를 착용하지 않은 과거 합격자, 야금 위반자, 중관의 처벌 [英祖 46年(1770)]
167. 형조에서 충군 거행 [英祖 46年(1770)]
168. 죄인을 고문할 때 주장(朱杖) 사용 금지 [英祖 46年(1770)]
169. 죄인을 향리로 압송하는 것은 한성부에서 거행 [英祖 46年(1770)]
170. 정배 죄인 도주할 경우 해당 지방관 논죄 [英祖 46年(1770)]
171. 서인이 되어 유배된 전직 조관 중 석방 대상자 명단 통보 [英祖 46年(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