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내시의 속전 징수 [英祖 32年(1756)]
111. 실성한 사람이 궁의 담장을 넘은 경우 감등 처벌 [英祖 32年(1756)]
112. 상급아문의 직수 문제 [英祖 32年(1756)]
113. 특교로 처벌할 때 사죄(私罪) 적용 [英祖 32年(1756)]
114. 겸교수를 군직에 붙임 [英祖 32年(1756)]
115. 겸교수 존치 [英祖 32年(1756)]
116. 의금부 겸교수 1원은 사과(司果)로 할 것 [英祖 32年(1756)]
117. 환자곡을 농단한 색리 및 창고지기 도배 [英祖 32年(1756)]
118. 유배지 도망 사건 처리에 신칙 [英祖 32年(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