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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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英祖 29年(1753): 사대부 행랑가에서 소를 도살할 경우 가장(家長) 처벌
◉ 士夫廊底被捉屠牛則罪其家長
英宗二十九年癸酉, 左議政李天輔所啓, “牛禁卽王政之大者, 況今大朝親耕勸農之時, 尤當申嚴禁令. 臣於昨年, 以私屠勿徵贖, 直爲照律事陳白, 申飭法司. 而蓋私屠之類, 太半投托於兩班廊底, 歲蹤椎殺, 禁吏如或執捉, 則以凌辱兩班爲罪, 四面請囑, 構罪禁吏, 無所不至, 若不痛禁此弊, 則將無以禁斷. 自今嚴飭法司, 所謂兩班廊底, 如有屠牛見捉者, 則其家長直施私屠之律, 何如?”
令曰, “依爲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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