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책별 상세검색
전체검색
문자입력기
검색조건
기사제목
문자입력기
기사내용
문자입력기
대상기간
일 ~
자료 범위
상세검색창 닫기

형조수교류 목록



295. 正祖 13年(1789): 신문할 때 당상관‧낭관의 고핵 분장
◉ 訊推時堂郞分掌拷覈
正宗十三年己酉, 殺獄罪人奴鐵金加刑事, 啓目, “判付內, ‘依前判付加刑得情’爲旀, 死囚數多, 次第訊推動費數日, 如是則一月六推, 將無如式之時, 此後段若値短晷或盛暑, 雖未一一准式, 而此外諸堂備員時, 一堂與一郞分掌拷覈, 未知如何是乙喩.”
“從便商量擧行.”

출전 : 聽訟-106. 訊推時堂郞分掌拷覈
   秋曹-65. 訊推時堂郞分掌拷覈
전거 : 『承政院日記』 정조 19년 5월 26일.
※ 참조.001
註 001 『承政院日記』 정조 19년 5월 26일에 “取考本曹文書, 則己酉閏五月, 因大臣筵奏, 有日次罪人, 雖至翌日又翌日, 次次訊推, 文書亦爲次次修入事, 定式之下敎矣. 同年十二月因日次啓目判付, 又有死囚數多, 次第訊推, 動費數日, 如是則一月六推, 將無如式, 而外此諸堂備員時, 堂郞分掌考覈, 商量擧行之判付, 而其後本曹擧行”라고 되어 있어서, 이 수교가 정조 13년 12월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닫기
註 001
『承政院日記』 정조 19년 5월 26일에 “取考本曹文書, 則己酉閏五月, 因大臣筵奏, 有日次罪人, 雖至翌日又翌日, 次次訊推, 文書亦爲次次修入事, 定式之下敎矣. 同年十二月因日次啓目判付, 又有死囚數多, 次第訊推, 動費數日, 如是則一月六推, 將無如式, 而外此諸堂備員時, 堂郞分掌考覈, 商量擧行之判付, 而其後本曹擧行”라고 되어 있어서, 이 수교가 정조 13년 12월에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