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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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侵辱訟官者勘律[英祖 24年(1748)]
▷ 송관 모욕자의 치죄
二十四年, 京畿監司洪鳳漢所啓, “訟者見屈, 而有稱冤之端, 則或擊鼓或上言之際, 平說道理, 以鳴其冤者, 宜也. 而近來落訟者, 輒以侵辱訟官爲能事. 所謂訟官, 內則京兆, 外則道臣. 訟者, 乃府001
註 001 원문은 “部”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民·道民也. 渠安敢以訟事002
註 002 원문은 “安敢以訟事”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닫기
之見屈, 侵003
註 003 『承政院日記』: “侵⇒“詬”.닫기
辱京兆與道臣, 無顧忌乎. 此不但有關風化, 其辱朝廷, 大矣. 此後凡落訟後, 擊鼓上言者, 或有侵辱訟官之事, 則本曹雖許從曲直更査, 而其侵辱004
註 004 『承政院日記』: “侵辱”⇒“侵辱訟官”.닫기
之罪, 別爲照律重勘, 以存紀綱事, 申明嚴飭,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爲之.”

註 001
원문은 “部”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은 “安敢以訟事”가 없으나『承政院日記』에 따라 보완하였다.
註 003
『承政院日記』: “侵⇒“詬”.
註 004
『承政院日記』: “侵辱”⇒“侵辱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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