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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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禁市井商譯出入士夫家[肅宗 33年(1707)]
▷ 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三十三001
註 001 원문은 “四”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年, 司諫李夏源所啓, “士大夫家之締交市井商譯之類, 甚是羞恥. 而近來形勢之門, 市徒坌集, 已多人言, 而或至於蠹公貨而累國政, 通私賄而蔑公法, 豈不寒心哉. 請自今以後, 市井商譯之非公事而出入卿相之門者, 士大夫締交此類者, 嚴立科條, 隨現重究事, 定式施行, 何如?”
上曰, “依啓.”

註 001
원문은 “四”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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