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교정식特敎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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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禁藥局懸板[英祖 40年(1764)]
▷ 약국 개설의 금지
英宗四十年, 傳曰, “近者, 莫辨葉草, 設局者夥然, 心常非之, 甚至於公廨門傍, 揭板設局, 事之可駭001
註 001 원문은 “該”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 莫此爲甚, 卽命去之. 該司次知中官, 從重推考. 今番雖參酌申飭, 此猶若此, 四宮002
註 002 원문은 “官”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可知, 非徒四宮, 諸司可知, 若不嚴禁, 雖龍興宮, 必有此弊. 此後時或摘奸, 若有此, 外而當該官員, 內而次知中官003
註 003 원문은 “宮”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 當嚴繩, 今該府以此嚴飭. 今番亦禁時體此, 亦禁奢之一道也. 若問藥局之本, 生齒日盛, 生道極難之致, 其雖矜惻, 亦不守分004
註 004 원문은 “守門分”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之致. 何則, 非文非武, 非士非常, 京中遊衣遊食之類, 其欲坐而食之者, 而其奢日甚, 其巧轉甚, 互相務勝. 昔年不過‘新設回春’四字而已, 今則各巧其名, 塡以衆彩, 怪名遍街, 五彩雜眼, 雖難禁其本, 何不禁其繁.005
註 005 원문은 “不繁”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닫기
此後古名外, 雜書飾巧, 眩人者, 一切嚴禁, 其若不遵, 竝禁其局, 以示予正其民心·禁其巧奢之意. 而此乃不過申飭之意, 三司若此設禁徵贖, 此因一敎而害民也. 當該官員, 施制書有違之律, 下吏當訊配, 以此一體嚴飭法曹法府.”

註 001
원문은 “該”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2
원문은 “官”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3
원문은 “宮”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4
원문은 “守門分”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註 005
원문은 “不繁”이나『承政院日記』에 따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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