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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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高宗 20年(1883): 뇌물을 수수하고 이임(吏任)을 매매한 지방 수령 처벌
癸未九月二十五日, 繡單, “其一, 各邑守令之吏任捧賂, 視同廩況, 隨窠豐薄, 刮盡餘瀝, 吏輩之行賂圖差者, 欠逋公錢, 剝民膏, 上納積滯, 邑弊孔劇, 毋論各營·鎭守令·察訪, 若有吏任捧賂者, 隨其現發, 道臣啓聞論勘, 施以加倍贓律事. 吏任捧賂, 曾所未聞, 其在‘簠簋不飾’之義, 不欲索言, 而賂羞傷廉, 誠莫此若. 而公貨之偸弄, 民産之侵奪, 無不萌於是, 是豈非‘敎猱而升木’乎? 從玆以往, 如有以此現發者, 視贓律加倍勘處事, 分付金吾及諸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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