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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 1年(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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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의 금지 [太祖 1年(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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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 15年(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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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의 금지 [世宗 15年(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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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宗 9年(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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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술의 금지 [中宗 9年(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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宣祖 37年(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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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잡직의 형사 처벌 [宣祖 37年(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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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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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祖 10年(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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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의 극악 범죄와 남편의 연좌 [仁祖 10年(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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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야간 행형 금지 [仁祖 10年(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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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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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宗 4年(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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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술의 금지 [孝宗 4年(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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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상 역관의 의금부 이송 [孝宗 4年(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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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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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宗 13年(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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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배는 1천리 밖으로 보내는 정례 [顯宗 13年(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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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무 집행의 빌미와 살인 처단 [顯宗 13年(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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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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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4年(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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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약 사제 처벌 [肅宗 4年(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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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왕 탄신일 전후 하루의 근무 [肅宗 4年(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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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7年(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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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사천 양처 소생의 신분 [肅宗 7年(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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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비 매매의 환퇴기한 [肅宗 7年(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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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인 처와 간음한 고공 처벌 [肅宗 7年(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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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9年(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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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술의 금지 [肅宗 9年(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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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11年(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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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들의 아버지 범죄 증언 금지 [肅宗 11年(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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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왕명을 받든 신하의 남살 [肅宗 11年(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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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15年(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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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채의 족징 금지 [肅宗 15年(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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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16年(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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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물려 받은 재산의 속공 금지 [肅宗 16年(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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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처자 매매 금지 [肅宗 16年(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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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21年(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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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살죄의 형추와 속전 징수 [肅宗 21年(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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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22年(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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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어머니의 아들 범죄 증언‧아내의 남편 범죄 증언 금지 [肅宗 22年(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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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23年(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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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송 기한 [肅宗 23年(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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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24年(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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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귀양지에서 사망한 석방 대상자의 형조 이문 [肅宗 24年(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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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무연고자의 향시 응시 금지 [肅宗 24年(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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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27年(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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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상 전 범죄의 참작·처단 [肅宗 27年(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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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28年(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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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계복 죄인 사형 후 처자의 노비 [肅宗 28年(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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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31年(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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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별장 처벌 [肅宗 31年(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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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을 당한 유배자의 휴가 허용 [肅宗 31年(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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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친상 시 구금 죄수 석방 [肅宗 31年(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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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33年(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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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죄수의 문죄와 석방 [肅宗 33年(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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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헌부의 보고 처리 [肅宗 33年(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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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인·역관의 사대부가 출입금지 [肅宗 33年(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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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36年(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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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호조‧형조‧공조 낭관의 무관 출신 재임용 [肅宗 36年(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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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44年(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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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북으로 유인된 인물의 귀환 [肅宗 44年(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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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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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宗 1年(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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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대부 행랑채 종의 난전 폐단과 가장 처벌 [景宗 1年(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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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宗 3年(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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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죽은 노비의 검험 [景宗 3年(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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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성 내 승마의 재금지 [景宗 3年(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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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宗 4年(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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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궁방 종의 처벌을 법사가 직접 처리 [景宗 4年(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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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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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1年(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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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특교 외 흑산도 유배 금지 [英祖 1年(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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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류간의 혁파 [英祖 1年(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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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年(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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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절수의 진고 [英祖 4年(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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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동미·대동포의 수납 [英祖 4年(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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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균관 외방노비의 소송 수리 금지 [英祖 4年(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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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현방 속전의 반감 [英祖 4年(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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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6年(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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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적 재조사 담당 고복관의 책임 [英祖 6年(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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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노비는 모역을 따름 [英祖 6年(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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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지방 고을의 직접 보고 금지 [英祖 6年(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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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7年(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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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노비사목 [英祖 7年(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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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배 죄인의 휴가 금지 [英祖 7年(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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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직·정과 출신의 의금부 이송 [英祖 7年(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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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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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건사 외의 초기(草記) 심리 금지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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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서울과 지방에서 불법 장형 금지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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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팔아 넘기는 행위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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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함경도 예에 따라 평안도 입거 금지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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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술의 금지 [英祖 9年(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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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10年(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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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사람을 유인하여 서북에 팔아 넘기는 해위 [英祖 10年(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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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신·도위 이묘(移墓)시 예장 금지 [英祖 10年(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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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12年(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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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조 낭관의 문과 출신 임명 [英祖 12年(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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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15年(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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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소송 문서 소각금지 [英祖 15年(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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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16年(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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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함부로 사람을 가둠 [英祖 16年(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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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흑산도 정배 금지 [英祖 16年(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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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송아문 근무 6개월 전 수령 의망 금지 [英祖 16年(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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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겸영장(兼營將)의 도적 방비 [英祖 16年(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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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0年(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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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충의위 소속 군인의 형조 추고 [英祖 20年(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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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대부가 공물 매입 금지 [英祖 20年(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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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효시와 자백 [英祖 20年(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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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1年(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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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체 없는 신속한 판결 신칙 [英祖 21年(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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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중죄수의 구휼 [英祖 21年(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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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죄 없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 [英祖 21年(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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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2年(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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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2年(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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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2年(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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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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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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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여인에게 칼 착용 금지 [英祖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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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무과 시험 농간 처벌 [英祖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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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대동미를 횡령한 자는 형조 이송 후 엄형정배(嚴刑定配) [英祖 23年(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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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4年(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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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형장(刑杖)에 대한 신칙 [英祖 24年(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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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포도청에 도로 온 죄인의 형신 계산 [英祖 24年(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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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송관(訟官) 모욕자 처벌 [英祖 24年(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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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5年(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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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관리중 과거 응시자 음식 전달 금지 [英祖 25年(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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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과거 명부 등록자 외 입장 금지 [英祖 25年(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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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신고자의 처벌 [英祖 25年(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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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궁방의 토지·노비 매매는 사전에 호조·형조 경유 [英祖 25年(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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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형조·한성부 낭관으로 수령 임명 [英祖 25年(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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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6年(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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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세시(歲時) 경죄수 석방 [英祖 26年(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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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명주옷 금지 [英祖 26年(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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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지방의 중범죄인 명단 보고 [英祖 26年(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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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7年(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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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의금부 예에 따라 원종공신 감등 처벌 [英祖 27年(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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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광주부에 검률 설치 [英祖 27年(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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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8年(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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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무늬 비단 사용 금지 [英祖 28年(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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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사족 부녀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28年(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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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무과 대리 응시자 원배(遠配)와 속전 금지 [英祖 28年(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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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29年(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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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대부 행랑가에서 소를 도살할 경우 가장(家長) 처벌 [英祖 29年(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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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신이 녹계(錄啓)하여 석방한 경우 재구금 금지 [英祖 29年(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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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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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창의궁 남·서 행랑에 잡인 출입 금지 [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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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강화부·광주부의 형사 죄인 보고 [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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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사적 형벌 금지 [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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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정배 죄인이 도주할 경우 수령 논죄 [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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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방 노비 속안(續案)의 형조 이송 [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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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화약과 탄환 절취 [英祖 30年(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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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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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술을 경계하는 윤음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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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역적 출계손의 유배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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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범상부도죄인 처자의 섬 유배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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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특교(特敎)로 섬 유배된 자도 사면 즉시 석방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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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노비 공포(貢布)의 감면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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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정직·잡직자 처에 대한 검험 금지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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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국청 죄인의 형조 발배(發配) 및 처리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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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지방 사형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수령·감사의 논죄 [英祖 31年(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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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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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내시의 속전 징수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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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실성한 사람이 궁의 담장을 넘은 경우 감등 처벌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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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상급아문의 직수 문제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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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특교로 처벌할 때 사죄(私罪) 적용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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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겸교수를 군직에 붙임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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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겸교수 존치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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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의금부 겸교수 1원은 사과(司果)로 할 것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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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환자곡을 농단한 색리 및 창고지기 도배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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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유배지 도망 사건 처리에 신칙 [英祖 32年(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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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4年(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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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인장 위조 미수 [英祖 34年(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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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5年(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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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방거 노비의 금주령 위반시 주인 처벌 면제 [英祖 35年(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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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중죄수의 완결은 세 당상 합좌 심의 [英祖 35年(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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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무과 입격자의 의금부 이송 [英祖 35年(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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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6年(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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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각전 도고에 대한 형 집행 및 속전 금지 [英祖 36年(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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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투탁한 노비를 늑매한 권세가 처벌 [英祖 36年(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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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7年(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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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정배 죄인 목록에 불효 죄인 기록 금지 [英祖 37年(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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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조율에 대한 신칙 [英祖 37年(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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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잡직에 대한 속전 징수 [英祖 37年(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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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8年(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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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함부로 정배하는 것에 대한 신칙 [英祖 38年(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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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과거 시험장에서 고군(雇軍) 금지 [英祖 38年(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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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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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다시 술을 금함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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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검률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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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율관은 왕에게 보고하여 파직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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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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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겸교수의 예비 임명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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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배소 도착 즉시 보고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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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다리 얹는 것 금지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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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국옥 죄수 외 검험 금지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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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정월 대보름 이전 15일간 용패(用牌) 금지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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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도배중 사망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137과 동일 내용]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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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과거 시험장에서 글을 매매하는 행위 처벌 [英祖 39年(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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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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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검험에 닭 사용 금지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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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중죄수 신문 완료 보고 후 형벌 집행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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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형신할 때 칼을 풀 것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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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난전 처벌 신칙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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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약국 간판 단속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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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향도시에서 국왕 아명 휘자 사용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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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허위 호패 소지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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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보충대 면천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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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형조·한성부의 폐단 지적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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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형조·한성부의 인건비 문제 개혁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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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서리 임의 증원 금지 [英祖 40年(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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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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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고려 왕릉 보호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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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위조‧절도 물건 외 속공 금지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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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사마시 등과자의 형추 면제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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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유생에게 칼을 씌우는 처벌 면제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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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공문 발송 후 회답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처리함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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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매장한 시체의 검험 금지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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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살인 사건의 사화(私和)와 사매(私埋) 처벌 [英祖 41年(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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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2年(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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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살인한 과거 급제자는 형조에서 관할 [英祖 42年(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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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3年(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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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다시 금주를 정함 [英祖 43年(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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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4年(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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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호연(湖沿)은 호남을 지칭 [英祖 44年(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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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노파의 형추와 섬 유배 [英祖 44年(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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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형추 한도는 하루 한 차례 [英祖 44年(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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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5年(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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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채권 이자의 2할 제한 [英祖 45年(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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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잡직관이 제명되면 도목 1회를 건너뛰고 규례대로 서용함 [英祖 45年(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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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6年(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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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호패를 착용하지 않은 과거 합격자, 야금 위반자, 중관의 처벌 [英祖 46年(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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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형조에서 충군 거행 [英祖 46年(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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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죄인을 고문할 때 주장(朱杖) 사용 금지 [英祖 46年(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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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죄인을 향리로 압송하는 것은 한성부에서 거행 [英祖 46年(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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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정배 죄인 도주할 경우 해당 지방관 논죄 [英祖 46年(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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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서인이 되어 유배된 전직 조관 중 석방 대상자 명단 통보 [英祖 46年(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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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7年(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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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신문고 설치 [英祖 47年(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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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8年(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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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의관‧율관 등에 대한 현벌(懸罰) 금지 [英祖 48年(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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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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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검을 뽑은 것은 찌른 것으로 의율 [英祖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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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사굴 정배 죄인은 10년 지난 후 석방 [英祖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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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동죄(同罪) 미석방자에 대한 초계 및 석방 [英祖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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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유배형 거리 산정 [英祖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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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간음 장소에서 살해한 자의 보고 [英祖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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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석방‧미석방 계본에 죄명을 상세하게 기록 [英祖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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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위조 홍패 구입자의 섬 유배 [英祖 49年(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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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50年(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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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백성 침학을 금지 [英祖 50年(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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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지패(紙牌)의 추가 발급 엄금 [英祖 50年(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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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51年(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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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사면할 때 경죄수 우선 석방 [英祖 51年(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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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쟁송 장소를 묘소로 권한 지관의 충군 [英祖 51年(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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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祖 52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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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소 밀도살 금지 [英祖 52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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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특교로 유배된 자의 석방‧미석방 보고 [英祖 52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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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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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卽位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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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선대 임금의 수교에 ‘선조(先朝)’ 2자 기재 [正祖 卽位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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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노비 추쇄는 해당 고을에서 을해절목에 따라 거행 [正祖 卽位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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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공동 신문 [正祖 卽位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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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공동 신문 정례 [正祖 卽位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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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숙직 시 업무 처리 [正祖 卽位年(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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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年(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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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위외 격쟁은 관례에 따라 추문 후 보고 [正祖 1年(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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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굴검 금지 [正祖 1年(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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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본상(本傷)으로 사망한 경우 고한(辜限) 추가 [正祖 1年(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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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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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형구를 바로잡는 전교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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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각 고을의 상언 및 격쟁은 감영에서 처리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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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흠휼윤음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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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옥사를 신중히 처리하라는 윤음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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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비변사의 석방·미석방 보고 폐지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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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일마다 죄수 기록 작성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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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궁녀의 외유 금지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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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출금 단속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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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부대시 죄인에 대한 상복 [正祖 2年(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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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3年(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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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중죄수를 보고하는 서식 [正祖 3年(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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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강상 관련 죄의 초기 보고 [正祖 3年(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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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고복 죄인의 결안은 모두 보고 [正祖 3年(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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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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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죄인의 자백과 형추 정지 [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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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의율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율관이 만약 지방에 있으면 용서함 [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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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격쟁 후 3일 이내 승정원을 통해 보고 [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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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강상 관련 죄의 국왕 보고 [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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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도배(徒配) 기간 만료 시 죄인 석방 [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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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충군된 생원‧진사‧조사와 수군에 편성된 유학에 대한 처리 [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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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석방‧미석방 보고 서식 [正祖 4年(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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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5年(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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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부실한 함답(緘答)의 초기(草記) 시행 금지 [正祖 5年(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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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풍문 탄핵의 신중 [正祖 5年(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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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역적 친속의 사면 금지 [正祖 5年(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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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어린 여성 강간에 대한 처벌 [正祖 5年(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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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80세 이상 10세 이하 자에 대한 형벌 의론 [正祖 5年(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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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5세 이하 죄인의 형신 금지 [正祖 5年(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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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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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정배 죄인의 사망 보고 규식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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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옥안 작성 및 보고 서식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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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권(司卷)‧영첨(領籤)의 의금부 이송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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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외람된 호소자는 초기(草記) 유배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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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배소 미도착자 전원 보고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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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종이 상전을 배반한 사건 처리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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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강상 관련 죄수는 보고 후 발배 [正祖 6年(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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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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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죄수 보고서의 형식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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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정속비‧구활비 소생의 사역 금지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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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고공 정례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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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왕명에 의한 사건 조사는 감사가 직접 담당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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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살인 사건 중죄인 보고에 첨지 부착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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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추국 죄수 이외 문음무관·사족의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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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승호군 회피자 충군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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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사형은 임금의 재가 후 집행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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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초시에 합격한 충군 대상자 면역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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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국청 죄인 이외 검험 금지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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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수군 충정은 배소 도착 보고의 예에 따라 보고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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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자휼전칙 [正祖 7年(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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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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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검험 정식 사례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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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중앙 관청의 검험은 지방 고을의 예에 의거함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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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간음 사건 보고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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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대명률』·『무원록』 등 인쇄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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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지방 고을 결옥안의 보고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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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궁방 도서(圖署) 폐단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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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금표 내 장사 처벌 (1)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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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금표 내의 장사 처벌 (2)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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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어린 친족의 증언 [正祖 8年(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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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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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음관인 낭관의 살인 사건 담당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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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도망 죄수의 공소 시효 연한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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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수도안(囚徒案) 수정에 대한 신칙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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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죄수 핍박 금지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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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민폐와 관련된 격쟁 사건에 대해서는 ‘외람’률 적용 금지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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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극악한 역적의 출계형제 유배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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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양안에 누락된 토지 신고에 대한 1/4 보상 제도 폐지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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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대역부도죄인의 가산 적몰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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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부모의 효열을 정려(旌閭)하기를 청하는 상언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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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여러 도(道)의 지체된 옥사 처리 보고 [正祖 9年(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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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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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혈서 상언은 4건사라도 접수 금지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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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각 고을 의녀·침선비(針線婢)의 면역 금지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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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역옥에 관련되지 않은 정배 죄인이 친상을 당한 경우 휴가 허용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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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종이 주인을 고소할 경우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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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정배 죄인이 10인을 채웠을 때 이배함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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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내시부의 전계(轉啓) 없는 내시 소송 청리 금지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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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역적의 효수와 연좌 노적법 시행 [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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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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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무늬 비단 사용 금지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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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사면 즉시 도죄수 석방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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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각사의 제관 회피 모도 처벌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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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묘정에 배향된 공신의 자손에 대한 사면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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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옛 가장의 옛 노비 폭행은 일반인으로 논죄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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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유(流) 2500리의 속전 계산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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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조관에 대한 신추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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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역옥 간련 및 녹계 정배 죄인 중 도망자는 절도 정배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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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구리 광산의 사적 개발 금지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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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역마를 함부로 타는 문제에 대한 신칙 [正祖 11年(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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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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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내시 관련 소송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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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정배 죄수 10인 이상이면 죄수가 적은 본도 고을로 이배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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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대전통편』을 시험 과목으로 정함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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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머리장식인 다리 금지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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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남편 대신 정처의 수감 금지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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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윤리가 중하고 율례는 도리어 가벼움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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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지방의 세금 징수 연기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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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을 논죄하는 규식 [正祖 12年(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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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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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율명의 혼용 금지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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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양인 여성의 유인과 개가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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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철시 금지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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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고신 기한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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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세 당상관의 출금은 매달 각6회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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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효자‧열녀 관련 상언의 엄금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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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내시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은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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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조관통훈 이하 살인범에 대해 옥관이 직접 처리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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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처 상전을 능욕한 사건은 사리가 중하므로 본형 외 엄형 1차 처벌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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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초기로 임금의 명령 취소 요청 금지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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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상소로 임금의 명령 취소를 청할 것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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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월 6회 신문하는 규례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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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신문할 때 당상관‧낭관의 고핵 분장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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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월 3차의 신문을 하지 않은 경우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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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검험을 회피하려는 수령은 보고하여 엄히 단속할 것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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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익명서 수리 금지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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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검험 발사(跋辭)는 대우문으로 작성하지 말고 실상을 기록할 것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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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1744년 이후 세워진 선정비를 모두 철거할 것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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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액례의 약방 침탈 금지 [正祖 13年(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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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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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주인의 산 금장 구역을 침범한 종의 처벌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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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사알 처벌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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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나이 70세 이상 죄수의 처리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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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발총죄인의 과다한 발배 엄격 경계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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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통행금지 위반 3사 하례의 처벌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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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중삭(仲朔)마다 도류안 수정 및 보고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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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율문에 따라 유배 죄수 가속의 동행 허용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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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수령의 가마 및 부담기(扶擔機) 탑승 금지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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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석방이 어려운 도배자의 개정 품청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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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유죄 수령은 본도에서 직접 파면하고 유사(攸司)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하지 말 것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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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조운선 패선 지방관의 처벌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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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이배 사유의 기록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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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농간을 부린 율관은 엄형 3차 후 원지 정배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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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통금 위반 3사 하례의 처리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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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면임이 혐의를 품어 원정이 제출된 사건 처리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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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외람된 격쟁과 원정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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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조창(漕倉) 역을 봉족에게 지워 쌀섬을 나르게 한 데 적용하는 율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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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동지와 전후 각 하루 금패 보관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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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경죄수 석방 후 재수감 금지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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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개좌 신칙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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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관찰사의 관할 고을 순회와 죄수 조사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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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지방 고을 격쟁의 직접 보고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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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내수사의 직접 관문 지시 금지 [正祖 14年(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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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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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궁방 도서의 해서(楷書)로 작성하여 반행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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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난전 혁파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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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제외(題外) 격쟁 및 원정 금지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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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과거 시험장 부정행위의 초기 보고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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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사헌부 이예(吏隷)의 작폐 단속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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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사학(邪學)을 다스림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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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선전관‧금부도사의 작폐 및 곤장을 남용하는 문제 처리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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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법외 장형 및 규정 이상의 역마에 대한 처벌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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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역졸의 양처 소생은 바라는 바에 따라 역리로 올리고 종량 금지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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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수령의 집을 함부로 왕래하는 액례 처벌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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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한성 오부의 소송 관할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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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각사의 한성 오부 이예(吏隷)에 대한 핍박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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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내농포 염색 원료를 받아들일 때 폐단 혁파 [正祖 15年(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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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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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연한을 넘긴 수령의 금고는 분간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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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구류에 대한 신칙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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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수령의 죄를 청하는 감사의 장계는 형조를 거치지 않고 의금부에 내림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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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향전자는 불문곡직하고 엄형‧충군함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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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화약의 사적인 매매 금지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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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흑산도·추자도·탐라도 유배 금지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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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금령을 어기고 비단을 사온 사신 처벌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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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향전 금지 위반 유생 처벌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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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병사‧수사의 용형(用刑) 금지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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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음양과 복시 허용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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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술과 안주 금지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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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방화 처벌 [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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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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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종의 남편을 치죄하다가 사망했을 때 적용하는 율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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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화성에 검률 설치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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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이서에게 능서역을 지우는 폐단 금지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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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도서(圖署)를 위조하고 궁감을 사칭한 자에 대한 적발 및 보고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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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살인 사건 검험 과정에서 이예(吏隷) 및 이임의 횡포 단속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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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내시의 횡포 및 이를 방관한 지방관의 처벌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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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수원유수부 검율 1원 증원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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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오가작통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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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궁납 세곡의 방납 엄격 금지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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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법사 개좌에 형장(刑杖)을 사용하는 문제 [正祖 17年(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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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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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하루에 장 100대를 넘기지 말 것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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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월근문‧유첨문 거둥 시 개좌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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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감선할 때 개좌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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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위법한 토지 절수 처벌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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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재결과 환곡과 악용한 자는 무겁게 처벌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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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석방‧미석방 죄수 보고 시 연분례에 따라 성책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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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가마 탑승 신칙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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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각도에서 석방‧미석방 죄수 명단 보고 시 형조 보관용 1부 별도 송부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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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석방‧미석방 도죄수(徒罪囚) 처리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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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제언사의 폐단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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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금루의 겸교수 [正祖 18年(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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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19年(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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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중죄를 저지른 도배 죄인이라도 불한년(不限年)으로 이록하지 말 것 [正祖 19年(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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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장용영의 폐단 [正祖 19年(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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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부녀의 격쟁에 대한 조사가 지연됨 [正祖 19年(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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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사옹원 분원의 폐단 [正祖 19年(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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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20年(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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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진도에 정배 금지 [正祖 20年(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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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내의(內醫)의 예에 따른 겸인의의 의금부 수감 [正祖 20年(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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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21年(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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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정속비(定屬婢)는 자신만 역을 지도록 신명함 [正祖 21年(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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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증수무원록』을 시험 과목으로 정함 [正祖 21年(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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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계하(啓下) 잡직을 법사에서 임의로 체포‧구금하지 말 것 [正祖 21年(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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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도배수가 10인 이상이 된 고을 [正祖 21年(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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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23年(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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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고한의 연장은 어명으로 함 [正祖 23年(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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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검험 정식 및 사죄(死罪)에 속전을 징수하는 정식 [正祖 23年(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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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도주한 정배 죄인을 놓친 지방관에 대한 처벌 [正祖 23年(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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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계절에 따른 검험 절차 [正祖 23年(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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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 24年(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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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인사고과 하(下)를 받고 관찰사를 모욕한 수령에게 투인률 적용 [正祖 24年(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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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사면 즉시 경죄수 석방 [正祖 24年(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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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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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1年(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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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내노비 및 시노비 혁파 [純祖 1年(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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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적몰 노비는 형조 및 지방 관청으로 소속됨 [純祖 1年(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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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관곽이 없는 무덤을 사굴한 죄인에 대한 율 적용 [純祖 1年(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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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2年(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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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국옥 외 정배 죄인의 검험 제한 [純祖 2年(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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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국옥 연좌 사족 부녀를 포도청에서 잡아 가두지 말 것 [純祖 2年(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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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5年(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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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수절하는 과부를 보쌈하는 무리에게 치도율 적용 [純祖 5年(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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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노비 면천의 구별 [純祖 5年(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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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8年(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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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사대부가에서 토지 소송으로 소민을 침학할 경우 비리호송률 적용 [純祖 8年(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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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9年(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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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산실청 설치 후 관청 근무 [純祖 9年(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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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의금부 구금 죄인 김석형·오형철의 처리 [純祖 9年(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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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원자 탄생과 형사 업무 중단 [純祖 9年(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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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원자 탄생으로 중단된 형사 업무의 재개 [純祖 9年(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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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10年(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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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중죄수 도주시 옥쇄장의 차율(次律) 처벌 [純祖 10年(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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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11年(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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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배소 도착 계본에 발배 일자 표기 [純祖 11年(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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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경상도 칠곡부를 배소로 정하지 말 것 [純祖 11年(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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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12年(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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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정배 죄인 사망시 지방 형리‧보수주인 등 처벌 [純祖 12年(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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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13年(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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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천 석 이상 횡령한 아전 효시 [純祖 13年(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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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14年(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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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인신 위조 미수 처벌 [純祖 14年(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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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총탄 화약의 사사로운 매매 엄금 [純祖 14年(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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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15年(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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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살해 후 검험 전 시체를 매장한 사건 처리 [純祖 15年(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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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16年(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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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사화(私和)로 몰래 매장한 시체의 검험 [純祖 16年(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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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사화(私和)로 몰래 매장한 시체의 검험 [純祖 16年(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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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사화(私和)로 몰래 매장한 시체의 검험 [純祖 16年(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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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18年(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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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가옥을 파손하고 부녀자를 범접한 자의 처벌 [純祖 18年(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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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20年(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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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당습(黨習)을 품고 통문을 내어 조정 인사에 간여한 유생 처벌 [純祖 20年(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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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역절범 이외의 전패작변죄인은 추국하지 말고 해당 도에서 처형 [純祖 20年(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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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21年(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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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율학관생의 취재 순위로 검률 임명 [純祖 21年(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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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대명률』‧『대전통편』‧『무원록』의 인출 [純祖 21年(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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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22年(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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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포삼 밀수를 제대로 신칙하지 못한 지방관과 교리(校吏)의 처벌 [純祖 22年(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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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전패작변죄인의 노륙 폐지 [純祖 22年(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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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병부를 분실한 수령은 전패작변례에 따라 처벌 [純祖 22年(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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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행패를 부린 포교‧액예‧원예‧나장 처벌 [純祖 22年(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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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24年(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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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옥수(獄囚)를 놓친 전옥 관원의 처벌 [純祖 24年(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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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25年(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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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중죄수 탈옥시 해당 옥관‧수령의 처벌 [純祖 25年(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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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26年(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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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왕법 살인과 장오죄 외 공의(功議) 부입(付入) 논의 [純祖 26年(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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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27年(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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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죄수의 신병 여부에 따라 보방(保放) 허가 [純祖 27年(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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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체수(滯囚) 및 보방(保放)의 문제점 개선 [純祖 27年(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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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31年(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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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환곡 포흠 죄인의 처벌 [純祖 31年(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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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환곡 포흠 죄인의 처벌 [純祖 31年(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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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32年(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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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외람되고 난잡한 상언‧격쟁 엄단 [純祖 32年(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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純祖 34年(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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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중죄수가 탈옥할 경우 해당 수령의 처리 [純祖 34年(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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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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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2年(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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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환곡을 허록(虛錄)한 수령의 처벌 [憲宗 2年(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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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죄인의 고향 근처에 정배 금지 [憲宗 2年(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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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3年(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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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조신(朝臣)을 잡아 가두라는 왕명을 지체할 경우 가중 처벌 [憲宗 3年(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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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4年(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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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사직단 수호 규례 엄수 [憲宗 4年(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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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술 금지 [憲宗 4年(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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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도주한 죄수를 잡지 못한 수령의 징계 [憲宗 4年(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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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5年(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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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포도대장 탄핵 [憲宗 5年(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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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6年(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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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전패작변 죄인의 처벌 [憲宗 6年(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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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사대부가의 사적 형벌 등 평민 침학 금지 [憲宗 6年(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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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가마 탑승 규제 [憲宗 6年(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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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환곡 포흠 액수에 따른 수령의 차등 처벌 [憲宗 6年(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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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재결(災結)을 과장하여 사사로이 악용한 수령의 처벌 [憲宗 6年(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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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7年(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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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대동미 상납을 연체한 수령의 처벌 [憲宗 7年(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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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궐내 부액(扶腋)하는 중관(中官)·음관(蔭官) 처벌 [憲宗 7年(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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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환곡 상납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수령의 처벌 [憲宗 7年(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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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죄수에 대한 신속한 판결 [憲宗 7年(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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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8年(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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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감옥에 갇힌 조관(朝官)의 보방 절차 및 처리 [憲宗 8年(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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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9年(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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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유배 기간 중에 부모가 70살이 된 죄인 방송 [憲宗 9年(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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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10年(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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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호연(湖沿)은 호서(湖西), 또는 호남(湖南)을 의미함 [憲宗 10年(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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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과거 부정행위자 처벌 [憲宗 10年(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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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11年(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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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속전 징수 절차의 정비 [憲宗 11年(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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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12年(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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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난전 폐단의 시정 [憲宗 12年(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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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14年(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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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봉고 파직자의 사면 제외 [憲宗 14年(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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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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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宗 1年(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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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70세 이상 노부모가 있는 무신의 변경 근무 [哲宗 1年(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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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宗 2年(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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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횡령한 조세 추징 및 해당 수령의 처벌 [哲宗 2年(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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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宗 3年(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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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수령의 공금 횡령 엄단 [哲宗 3年(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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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宗 4年(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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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국왕 재계일 등의 업무 처리 [哲宗 4年(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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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宗 5年(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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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암행어사 보고대로 도사(道査)를 허용하지 않음 [哲宗 5年(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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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고을 수령의 이임 매직(賣職) 엄단 [哲宗 5年(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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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탐관오리의 징치 [哲宗 5年(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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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宗 8年(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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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중국 사행 수행인원 제한 [哲宗 8年(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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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도형·유형 죄인의 거주 도내 유배 금지 [哲宗 8年(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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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宗 9年(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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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관리 장물죄의 공의(功議) 제한 [哲宗 9年(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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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산실청 설치 후 형벌 집행 금지 [哲宗 9年(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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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자백한 죄인 처벌 [哲宗 9年(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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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포흠 전곡을 납부한 관리 석방 [哲宗 9年(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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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원자 탄생과 사형 죄 이하 사면 [哲宗 9年(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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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宗 12年(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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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세곡선 침몰시 안흥첨사 징계 [哲宗 12年(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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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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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1年(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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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번고[反庫] 수령에 대한 탐장지율 시행 [高宗 1年(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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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3年(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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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조운선의 호송과 고의 파선 처벌 [高宗 3年(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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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육전조례』에 수록된 경비 절감 방안 [高宗 3年(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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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4年(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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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조세를 횡령한 전직 관리의 원지 유배 [高宗 4年(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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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조운선 이동 기한 위반 시 가중처벌 [高宗 4年(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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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5年(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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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포흠 죄인의 엄벌 [高宗 5年(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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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6年(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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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더 이상 태안부 정배 금지 [高宗 6年(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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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서북 지역 불법 월경에 대한 관리들의 단속 독려 [高宗 6年(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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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7年(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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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불법 월경자 및 해당 지방관 수령·교졸 등의 처벌 [高宗 7年(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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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옥사의 신중한 심리 및 인명 중시 강조 [高宗 7年(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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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외관의 추고는 의금부에서 거행 [高宗 7年(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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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8年(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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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사형 죄인이 거주하여 강등되었던 읍호 복구 [高宗 8年(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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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사형 죄인이 거주하여 강등되었던 읍호 복구 [高宗 8年(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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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도주한 정배 죄인을 체포하지 못한 수령 처벌 [高宗 8年(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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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9年(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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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서소문 밖에서 사형집행 [高宗 9年(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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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사형 집행 장소 논의 [高宗 9年(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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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극률이 시행된 죄인 가족의 연좌 여부 논란 [高宗 9年(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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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10年(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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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산실청 설치 후 정형(停刑) [高宗 10年(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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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13年(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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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제관 차출을 회피하는 조관(朝官) 처벌 [高宗 13年(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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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전직 지방관으로부터 횡령한 재물 추징 [高宗 13年(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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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14年(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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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2월 동안 형벌 집행 금지 [高宗 14年(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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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16年(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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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의금부 나졸 정원 증액 금지 [高宗 16年(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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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호조·선혜청의 외획(外劃) 금지 [高宗 16年(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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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20年(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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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뇌물을 수수하고 이임(吏任)을 매매한 지방 수령 처벌 [高宗 20年(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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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22年(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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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연좌를 모면하기 위한 역적 집안의 파양 금지 [高宗 22年(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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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宗 6年(1840)
435. 전패작변 죄인의 처벌 [憲宗 6年(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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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憲宗 6年(1840): 전패작변 죄인의 처벌
今上七年
庚子
三月, 備邊司啓曰, “价川郡殿牌作變罪人, 旣已承款, 敬差官當爲差送矣. 謹考正宗己亥, 北關亦有此變, 而因該道災歲廚傳之弊, 令道臣具格擧行, 敬差官則稟旨安徐. 而且近例監刑官, 多以道內守令差定假都事擧行. 今此關西賑政方張, 凡屬除弊之方, 不可不念, 敬差官與監刑官, 竝依此例施行事, 分付, 何如?”
答曰, “允.”
출전 : 攷事-6.15.
전거 :
『承政院日記』 헌종 6년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