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수교류刑曹受敎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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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憲宗 6年(1840): 전패작변 죄인의 처벌
今上七年庚子三月, 備邊司啓曰, “价川郡殿牌作變罪人, 旣已承款, 敬差官當爲差送矣. 謹考正宗己亥, 北關亦有此變, 而因該道災歲廚傳之弊, 令道臣具格擧行, 敬差官則稟旨安徐. 而且近例監刑官, 多以道內守令差定假都事擧行. 今此關西賑政方張, 凡屬除弊之方, 不可不念, 敬差官與監刑官, 竝依此例施行事, 分付, 何如?”
答曰, “允.”

출전 : 攷事-6.15.
전거 : 『承政院日記』 헌종 6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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