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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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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5월 28일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5월 28일
795B.00/5-2852: Telegram

The Chargé in Korea (Lightner) to the Department of State

top secret
niact

Pusan, May 28, 1952-noon.


1171. Rptd info CINCUNC Advance, EUSAK Advance DIP 204 by other means. Previous telegrams should give pretty good background recent developments Korean political sphere. Seems to us we have now very clear picture President Rhee’s intentions and methods he intends pursue to accomplish his purpose. Decision that must be squarely faced is whether we will permit him get away with his program. If in line with traditional non-intervention policy decision as to let him succeed, assume our action will be confined to diplomatic protest for the record. If we decide to go all-out in support of ROK constitution and democratic govt set up under UN aegis, series much stronger measures required and required soon. We envisage what amounts to ultimatum demanding immediate action to release Assemblymen (except So Min Ho whose case very special one), full protection of Assembly to meet, guarantee that Assemblymen and their families will be protected from future arrest and from mob violence and warning that if action not carried out within 24 hours necessary protective action will be taken by UN forces (possible removal of Assemblymen to safe areas).
Believe it still desirable for initial formal protest and demands be made by UNCURK, which I understand is discussing draft of such demands. However, suggest Dept needle Secretary General to give full support to UNCURK. If UNCURK action fails produce immediate results believe US Govt should follow through promptly on lines indicated above.
Realize we are not in position assess all angles of problem but I submit that if democratic process is permitted to be violated here in Korea where UN forces and agencies are in special position in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fields, we will give impression to the new governments of the Far East and to the world in general that we are unwilling fully back the system and ideology we profess. This applies particularly to Korea where the very elements on whom we have been relying for building democracy here will be completely disillusioned.

Lightner

795B.00/5-2852:전문

주한 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1급 비밀
긴급검토요망

부산, 1952년 5월 28일 정오


1171. 유엔군 최고사령관 및 제8군의 DIP 204. 앞의 전문은 최근 한국의 정치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태의 배경을 풍부하게 전해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의도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를 이제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가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여 성공하도록 내버려두는 불간섭 정책을 취한다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행동은 기록의 의미만 가질 외교적 항의에 국한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한국 헌법을 지지하고 유엔 보호 하에 수립되는 민주적 정부를 옹호하고자 결정한다면, 훨씬 강력한 수단들이 그것도 빠른 시일 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회의원(예외적인 경우인 서민호는 제외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최후통첩, 국회의 개회를 최대한 엄호해 주는 것, 국회의원 및 그들의 가족을 체포의 위협 및 폭도들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보증, 만약 24시간 내 대책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유엔군이 이같은 보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는 경고 등을 예상하고 있다.(국회의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가 최초의 공식적 항의와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구사항의 초안을 토론중에 있다. 하지만 사무총장이 부흥위원회에게 완전한 지원을 하도록 국무부에서 거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부흥위원회의 행동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미국정부는 즉각 위에서 언급한 노선을 따라야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사안의 모든 측면을 분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유엔군과 기구가 안보·경제·정치 분야에서 특별한 지위를 담당하고 있는 이곳 한국에서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공격이 허용된다면, 극동의 신생 정부나 세계인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천명한 이념과 시스템을 충분히 지원할 의지가 없다는 인상을 주게될 것이다. 특히 이곳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고 그간 우리가 의존해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한 환멸을 느끼게 만들 것이다.

라이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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