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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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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제: 1952년 1차 개헌 : ‘발췌개헌’ : 1948~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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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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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 헌법위원회 설치(제헌국회 6회 15차)
◯ 헌법위원회 설치(제헌국회 6회 18차)
◯ 헌법위원회 설치(제헌국회 6회 43차)
◯ 헌법위원회 설치(제헌국회 6회 48차)
◯ 헌법제정(제헌국회 6회 49차)
◯ 헌법제정(제헌국회 6회 50차)
◯ 헌법제정(제헌국회 6회 51차)
◯ 헌법제정(제헌국회 6회 52차)
◯ 「헌법개정안」 질의 및 답변(1952.1.17, 제12회 국회 제8차)
◯ 「헌법개정안」 (1952.1.18, 제12회 국회 제9차)
◯ 「호헌 경고에 관한 결의안」 (1952.6.11, 제12회 국회 제74호)
◯ 대통령 출석 요청 결의안 (1952.6.12, 제12회 국회 제75호)
◯ 대통령 출석 요청 결의안에 대한 대통령 답신 (1952.6.14, 제12회 국회 제77호)
◯ 「헌법개정안」 (1952.6.21, 제12회 국회 제83차)
◯ 「헌법개정안」 (1952.6.27, 제12회 국회 제85차)
◯ 「헌법개정안」 (1952.6.28, 제12회 국회 제86차)
◯ 「헌법개정안」 등 (1952.7.4, 제13회 국회 제2차)
◯ 헌법연구위원회 등 (13회 25차 회의)
◯ 헌볍연구위원회 등 (13회 26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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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록원 소장자료
◯ 「국무원공고 제7호 대한민국헌법 개정에 관한 제안」 (『관보』 제276호, 1950.2.7.)
◯ 「헌법개정제의의 공고」 (『관보』 제562호, 1951.11.30.)
◯ 「국무원공고 제35호(헌법개정에 관한 제의)」 (『관보』 제651호, 1952.5.7.)
◯ 「국무원공고 제36호(헌법개정제의의 공고)」 (『관보』 제654호, 1952.5.14)
◯ 「헌법」 (『관보』 제688호, 19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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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수집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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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승만서한철
개헌문제와 국내상황 (변영태→올리버, 1952.03.27)
계엄령 선포에 대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성명서 (1952.05.27)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이승만 입장 전달 (이승만→무초, 1952.05.28)
한국정부 인사이동 내용 (월터 정→올리버, 1952.05.30)
이승만, 계엄령 선포에 대한 이승만 성명서 (1952.05.27)
개헌관련 이승만 성명서 (1952.05.29)
이승만과 유엔통일부흥위원단과의 회담 보고서 (1952.05.29)
부산정치파동 동향 (비노큐어→올리버, 1952.05.30)
미국무부의 이승만 반대 캠페인에 대한 비난 (프란체스카→올리버 부부, 1952.05.30)
미국정부의 부산 계엄령 해제 건의 전달 (라이트너→이승만, 1952.05.30)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이승만 입장 (1952.05.31)
정치상황에 대한 비망록 (1952.05)
이승만 부부,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내 여론 전달 (1952.06.02)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트루만 친서 전달 (라이트너→이승만, 1952.06.03)
부산정치파동 동향 (비노큐어→올리버, 1952.06.06)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올리버→이승만 부부, 1952.06.06)
개헌 관련 이승만 성명서 (1952.06.08)
이승만과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의 회담 보고서 (1952.06.09)
서민호 사건 및 국내정치 상황 (프란체스카→임병직, 1952.06.09)
미국무부의 반이승만 공작 비난 (프란체스카→한표욱, 1952.06.09)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유엔군 조사 불개입 천명 (밴 플리트→이승만, 1952.06.11)
개헌 및 국회해산 요구 데모 상황 (이승만→올리버, 1952.06.12)
국내정치상황 (비노큐어→올리버, 1952.06.13)
반이승만 인사들에 대한 비난 (1952.06.18)
반외세 선전에 대한 항의 (무초→이승만, 1952.06.18)
미국의 내정 간섭 비난 (이승만→임병직, 1952.06.20)
미국언론의 한국관련 기사 소개 (올리버→이승만 부부, 1952.06.22)
외세의 내정간섭 비난 (임병직→이승만, 1952.06.23)
슐츠버거의 언론 검열 우려에 대한 이승만 입장 (이승만→슐츠버거, 1952.6.26)
개헌 찬반 국민투표 실시와 언론검열 (비노큐어→올리버, 1952.06.28)
개헌문제 관련, 국민투표 시기 선정 (비노큐어→올리버, 1952.07.04)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 축하 (임병직→이승만, 1952.07.07)
국내정치동향 (비노큐어→올리버, 1952.07.11)
이승만에게 보내는 아이젠하워 편지
개헌안 통과 축하 (1952.07.16)
정부통령 선거 공표 (변영태→올리버, 1952.07.28)
국내정치상황 (프란체스카→올리버 부부, 1952.08.01)
선거 전 국내상황
양원제에 대한 설명 (비노큐어→올리버, 195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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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사료관 자료
RG 469, 드럼라이트가 국무부에게, 헌법 개정 시도의 실패, 1950년 3월 22일
RG 56, 극동사령부 법무관 오플러 작성, “ROK Constitution and Government”
OIR 보고서, 이승만정권의 야만성-52년 5월
OIR 보고서, 국회가대통령에 선제공격-52년
OIR 보고서, 다가오는 한국의 대선(52년 6월 혹은 7월)
OIR 보고서, 이승만과 야당의 투쟁-52년 7월
OIR 보고서, 헌법개정의 문제점-5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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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US 자료
주한 미국대사 무초(Muccio)가 국무부에 보내는 전문, 52년 2월 14일
주한 미국대사 무초(Muccio)가 국무부 극동담당 차관보 앨리슨(Allison)에게 보내는 편지, 52년 2월 15일
주한 미국대사 무초(Muccio)가 국무부 극동담당 부차관보 존슨(Johnson)에게 보내는 편지, 52년 2월 27일
트루만(Truman)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내는 편지, 52년 3월 4일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이 트루만(Truman)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52년 3월 21일
주한대사(무쵸, Muccio)의 대담비망록, 52년 5월 23일
국무장관 대리가 주한미대사관에, 52년 5월 27일
주한미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5월 27일
주한 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5월 28일
국무장관 대리가 한국대사관에게, 52년 5월 29일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5월 30일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5월 30일
국무장관 대리가 주한 미 대사관에, 52년 5월 30일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5월 31일
국무장관이 주한미대사관에, 52년 6월 1일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6월 1일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게, 52년 6월 1일
국무부 극동 담당 부차관보(존슨, Johnson)가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비망록, 52년 6월 2일
트루만(Truman)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에게, 52년 6월 2일
유엔미국 부대표(그로스, Gross)가 국무부에, 52년 6월 2일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6월 3일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6월 3일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국무부에, 52년 6월 3일
국무부-합참 합동회의 토의요지 비망록, 52년 6월 4일
국방장관(로베트, Lovett)이 유엔군 최고사령관(클라크, Clark)에게, 52년 6월 4일
국무장관이 주한미대사관에, 52년 6월 4일
주한대리대사(라이트너, Lightner)가 북동아시아과 과장(영, Young)에, 52년 6월 5일
대한민국 대통령(이승만)이 트루만(Truman) 대통령에게, 52년 6월 5일
주한미대사(무초)가 국무부로, 52년 7월 12일(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