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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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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출석 요청 결의안 (1952.6.12, 제12회 국회 제75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6월 12일
◯ 議長 (申翼熙) 座席整頓해 주십시요. 第七十五次 會議를 始作해요. 第七十四次 會議錄을 朗讀합니다.
(議事課長 第七十四次 會議錄 朗讀)
지금 읽은 會議錄에 틀린 거나 或 빠진 것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報告事項입니다.
◯ 議事局長 (徐商俊) 李鍾滎 議員 外 열여덟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動議案이 提案되어 왔읍니다.
「大統領을 卽時 出席하시도록 要請해서 非常事態에 直面하고 있는 現在 政治情勢의 打開策을 듣기로 함」이라는 動議案이 提案되어 왔읍니다.
◯ 議長 (申翼熙) 오늘 議事日程에는 大統領 任期에 關한 件, 文化保護法案 두 가지가 登錄되어 있읍니다마는 이 緊急動議案은 提案者 李鍾滎 議員 外 열여덟 분의 贊成이 되어 있는 이 案은 어떻게 報告事項 處理로 말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上程해서 얘기하는 데에 異議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얘기될 것입니다.
(「異議 없어요」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上程 討論하기로 합니다.

- (大統領 出席要請에 關한 件) -
◯ 李鍾滎 議員 緊急動議를 낸 理由는 이미 簡單한 主文으로 여러 議員들이 納得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直面하고 있는 이 非常事態는 나날이 深刻하고 險惡해지는 것입니다. 이 問題를 이대로 놔두고는 우리 國會 對 政府의 問題가 아니라 民族運命에 至大한 關係가 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國務總理와 國防長官과 內務長官을 불러서 그이들의 意見을 듣자고 했지만 어제 報告된 바와 마찬가지로 그이들에게 質問을 했댔자 答辯도 시원이 할 수 없는 處地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나오질 않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問題를 오로지 解決할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 大統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韓國 國民이나 國會나 大統領께서나 이 國家 民族의 運命에 至大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이 問題를 迅速히 打開하지 않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또한 本 議員이 日前에 大統領께 잘깐 가서 뵙고 왔읍니다. 뵈옵고 그 어른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어른은 確固한 信念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信念을 가지고 계신가 하면 빨리 우리 政府에서 提出한 두 가지 案, 卽 直選制와 兩院制 이것을 빨리해, 이렇게 民意를 어기고 있다고 보면 그다음에는 나는 가만 놔둘 테야 이것이 그 양반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本 議員은 民意가 그렇지 않은 點을 恒常 國會에서 主張하든 것과 같은 말을 올렸읍니다마는 그 어른의 귀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애요. 그러니 그 양반에게 誠意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 日前에 나온 聲明으로 봐서 이런 民意에 따르는 措置를 國會가 取한다면 解散을 기다려, 이 解散을 기다린다는 이 말씀 뿐 아니라 이번에는 間接選擧로 大統領을 選擧해도 좋다는 聲明을 天下에 發表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양반의 主張은 直選制와 兩院制는 三千萬의 民意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의 在任 中에 貫徹시키고 당신이 當選되고 落選될 그러한 問題 아니라 國會에서 이번에 憲法에 依해서 或은 時間的 餘裕를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어쨋든 해도 좋다는 이러한 誠意를 우리에게 披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大統領을 모시고 앉아서 이 國事 多難한 이때에 이 危急한 이 問題를 빨리 解決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거기에 앉아 듣는 民意가 우리가 보는 民意,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大統領 앞에 率直히 우리가 虛心坦懷하게 말씀하면 그 양반도 생각할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은 數千 數百 通 決意文이 와서…… 地方議會에서 또는 各 군데에서 오니까, 그이들도 民衆이 選擧한 代表로 이렇게 오니까 이것이 정말 三千萬을 움지길 自信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봤읍니다.
그러나 本 議員으로부터 여러 분이 여기에 아침저녁 開會 時間을 못 기달려서 얘기를 해 보고 地方에서 들어온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地方議會도 釜山에 모이라고 해서 왔오, 旅費가 없으니 自由黨 郡黨部에서 대줘, 여기에 오면 八萬 圓이니 十萬 圓式이니 주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점심 못 먹고 돈 못 타먹은 사람은 돈 타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또 甚한 곳은 警察署長이 찝車를 타고 다니면서 代表로 가라고 하니까 왔다든지 大統領께서 發表한 것은 地方에서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하지마는 오지 않도록 했다 했는데 그 밑에는 令達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또 자꾸 불러들여요. 내가 볼 때에는 分明히 斷言합니다. 이 民意라는 것은 演劇 民意입니다. 演劇 民意요, 또 고무風船 民意입니다. 껍데기는 불룩해서 民意 같애 보여요. 또 다 모여서 떠들고 數千 數百萬이 모여서 떠드니까 이것이 民意 같아요. 아도바룬처럼 떠서 다니지마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조곰만 하면 결국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民意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고무風船 民意도 勿論 民意다, 그 양반에게는 참 民意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圖章도 찍어 連判狀도 받고……
내가 選出된 旌善郡의 連判狀…… 거기는 江原道에서 그 한 군데에서밖에 連判狀이 안 왔다고 그럽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찍었는고 하니 白紙에다가 圖章을 찍으라고 하니 罫紙 六十장을 주어서 하나 앞에 다섯 部를 찍으라고 주었다, 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무얼 하는 건지 몰라, 내 出身 出生하던 ■ 面은 特히 아마 나를 많이 사랑하는 곳인지라 圖章을 안 찍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圖章을 찍어놓고 보면 李鍾滎 議員한테…… 不利할 텐데…… 모도 안 찍고 있어요. 그런데 支署主任이 졸르는데 재간이 없다, 내가 여기서 못 살게 되니 할 수 없이 最近 올 때 찍어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이는 江原道의 代表가 되었어요. 그래서 旌善郡에서 連判狀 찍고 온 그 代表가 이러한 實情이지마는 大統領께서는 이것이 堂堂한 民意로 알고 계시다, 고무風船 民意가 아니라 原子彈 民意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무風船 民意에 依存하다가는 大統領 政府 우리 國會 三千萬 民族의 歷史的으로 運命을 지게 될 텐데 이것을 단단한 原子彈 民意로 알고 계시고 이것이 己未運動이나 되듯이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錯覺이 있읍니다.
그러니 이 양반을 모셔다 놓고…… 先生님께서 저 個人으로 더 말할려고 해도 便치 않으셔서 말도 못 했어요. 便찮으시다는데 또 本來 거슬리는 李鍾滎이라 ‘先生님, 제 本意도 없는 것을 容恕해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지마는 벌서 規定을 지어 놓셨으니까 잘 말이 通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至誠 直達하게 참 우리가 모든 感情을 떠나 가지고 至誠에서 얘기한다면 感天이니 鬼神도 通할 텐데 우리의 愛國者 우리 國家의 元首로 이 나라를 근심해 가지고 民權에 조곰이라도 侵害를 받지 않기 위해서 自己는 當選을 不問하고 이 民意를 貫徹하겠다는 그러한 愛國者이시니까 어데로 좀 通할 것 같아요. 단 못 한다는 것은 阿附 小人들이 가서 쏙사겨서 모도 먹자고 이 굶어죽는 판에도 釜山에 한 面에서 하나式 어데로 오는 줄로 알고 계시다면 그냥 큰일이 납니다. 錯覺도 이러한 錯覺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實情을 議政壇上에서 論議하신다고 보면 賢明한 大統領은 老鍊하시다고 하드라도 그前보다는 더 낳아지신 데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더러 모른다고 하드라도 그 양반에게 한마디도 議論하지 않고 앉아서 도리어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을 맞대놓고 보면 얘기가 서로 通할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未安하지마는 老 大統領을 여기에 좀 모셔놓고 우리가 隔意 없는 各地의…… 내가 말한 것은 旌善의 例를 듭니다마는 各地의 例가 다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보면 까다로우실 것이에요. 저 양반 생각에는 또 무엇이 있는고 하니 贈收賄事件이니 共産黨 푸락치에 連絡이 된 國會議員이 있다, 이놈 모다 때려죽일 놈이다, 정말 또 그렇게 보고 앉아 계세요.
問題는 法的으로 司直의 손으로 解決해서 解明될 날이 있겠지마는 그 解明은 다 알아봐야 一次 二次 報告는 나왔읍니다마는 이대로 간다면 百年 가도 다 解明이 될지 못 될지 모르니 그동안 나라 일은 窒息 狀態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分明히 그 분에게 말씀드리면 國會議員들이나 政府委員이나 公務員이나 三萬 圓의 俸給을 三倍 올려서 九萬 圓으로도 못 살 것을 그 動態도 잘 알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해요. 거기서 政治資金을 얻어 썼다든지 或은 親舊가 도와주었다든지 그만한 것을 國會議員이 九萬 圓을 가지고 못 살겠으니 다른 데서 먹고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다면 말이 돼요. 이렇게 앉아서 國會議員 말짱 共産 푸락치나 하는 놈인 줄 알고 이렇게 誤解를 받는다면 그 誤解 받는 當事者하고 얘기 안 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普通 일 같으면 大統領 오시라고 請하지 않습니다. 請하는 게 未安하기도 하고 또 國會法도 大統領을 꼭 와야 한다는 條件도 없읍니다마는 이런 意味에서는 李承晩 博士께서 美國 하와이에 앉아 계시드라도 배를 타 가지고 좇아와야 될 그러한 處地에 있는 그러한 愛國者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물며 엎어지면 코 달 데 계시니까 우리가 서로 대고서 얘기를 할 誠意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양반의 處理는 別個로 해도 우리는 우리가 할 道理는 해봐야 옳지 國民한테 저 양반에게 얘기 한마디 하느냐 或은 이러한 疑惑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大統領을 모셔놓고 여기서 國事를 議論해 가지고 좋은 解決策이 그 當事者인 그 분과 얘기도 해야 나올 것같이도 생각이 되어서 本 議員은 猥濫히 이 動議案을 提出한 것이니 많이 贊成하셔서 이 일을 進行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口頭說明은 끝났읍니다. 다른 意見 없어요? 意見 없으면 李鍾滎 議員 外 열여덟 분으로부터 提案된 大統領을 卽時 出席하시도록 要請해서 非常事態에 直面하고 있는 現在 政治情勢의 打開策을 듣기로 하자는 것이 이 緊急動議案의 主文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數 九十二人, 可에 六十八票, 否에는 한 票도 없어요. 그러면 이 緊急動議案은 可決되었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公文은 곧 移送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議事日程에 依해서 大統領 任期에 關한 件을 上程합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해요. 어제, 이 案은 어제부터의 繼續하는 까닭에 別紙 第四, 五의 番號로서 두 分이 말씀하기로 되어 있는데 于先 繼續해서 發言하도록 합니다. 鄭南局 議員 말씀하도록 해요.

- (大統領 任期에 關한 件) -
◯ 鄭南局 議員 어제 大統領 任期에 關해서 여러 가지 講義를 많이 들었읍니다. 그런데 저는 地方에서나 다른 新聞을 볼 때 오는 七月 二十三日이 滿期하는 것은 온 天下가 다 아는 일이올시다. 그런데 별안간에 八月 十五日說이 나와서 大端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별안간에 이 事態가 시끄러우니까 딴 理論이 나오는 것이 저는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겸해서 어제 몇 분이 말씀한 가운데에 있어서 軍政에서 모든 事務節次에 對한 任期를 確實히 다 못 받었다, 그러므로써 完成品이 못 되었다, 이러니까 八月 十五日이 된다고 이런 말을 어제 들었는데 제 생각 같애서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南北統一하고 經濟的으로도 完全히 自主獨立하고 戰爭을 하드라도 外國의 援助를 받을 수 없을 만큼 되어야만 우리가 完全한 國家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大體로 앞으로 그 任期가 몇百 年이 될지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저의 無識한 생각으로는 大端히 當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地方의 三尺童子라도 七月 二十三日이 滿期하는 것을 任期라는 것을 다 알고 外國 新聞을 飜譯해서 들린 것을 暫間 보았읍니다만 韓國의 憲法에 依할 것 같으면 國會에서 大統領을 選擧하는데 七月 二十三日이 滿期라고 하는 것을 外國 新聞에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全 世界가 다 아는 일을 별안간에 좀 不利하게 되어서 딴 理論이 나오는 것은 大端히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이런 問題를 어제 李鍾滎 議員께서 말씀을 합디다만 論議할 必要조차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滿期 期限을 改憲에 依해서 고치자고 하면 모르겠읍니다만 이미 變更이라는 것은 都大體 理論이 成立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저는 말하자면 或은 二十日說 二十三日說에 있어서는 어느 程度까지 얘기하는 것은 될는지 몰라도 八月 十五日說이라는 것은 都大體 말이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는 차라리 다시 公告를 해서 期限을 憲法을 改正한다면 모르거니와 오늘은 여러 가지 議論할 것 없이 速히 이 問題를 決定을 해 둔다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해 둡니다. 兼해서 우리는 解放 直後에 제 自身이 이러한 생각이 되어서 勿論 우리가 海外에 있어서 亡命客으로 上海 重慶으로 몰려다니는 臨時政府가 왔을 때 直接으로 臨時政府가 이 모든 事務引繼를 받어야 된다고 하든 사람의 하나올시다. 그동안 여러 가지 事情이 不備해서 事務引繼를 八月 十五日에 받었다고 해서 그날 후에야 主權이 發動되고 任期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自體를 스스로 侮辱하는 말같이도 認識이 되요. 그러니까 저는 八月 十五日說은 問題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問題는 길게 論議할 것 없이 天下가 다 아는 대로 施行하는 것이 當然하고 또 情勢가 不利해서 또 일을 못 하드라도 차라리 議長選擧 하든지…… 大統領選擧를 시끄러워서 못 한다면 몰라도 그것은 議論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의 議論을 말씀드립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朴性夏 議員 말씀해요.
◯ 朴性夏 議員 이런 問題가 있으리라고 미리 豫測하고 있었읍니다. 여기에 한두 가지 理由를 說明을 하면 첫째는 本來 憲法을 만들 때에 制憲議員들이 들 생각한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憲法條文에다가 大統領의 任期는 就任한 날로부터 計算한다고 하는 條文이 있을 것 같으면 아무 問題도 일어날 必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빼먹어 버리고 精神을 딴데다가 놔두고 했기 때문에 이런 問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에 그前부터 大統領이 나온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理由이고, 그前에 大統領이 있었으면 任期 마치는 그 날字가 딱 박혀 가지고 있어서 아무 問題없을 것입니다. 大統領이 初任 大統領이니까 現在에 있어서 이런 問題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法을 解釋합니다. 그런데 法文學的으로 보든지 法理論으로 보든지 어떤 根據에 依해서 할 수 있는 것을 力說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詭辯에 지나지 않습니다. 암만해도 法的 根據에 該當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붙이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鄭 議員 말씀과 같이 제 생각도 七月 二十三日에 滿期가 된다고 하는 것이 確實히 그것은 法的根據로 보든지 常識的으로 判斷하든지 그것을 任期滿了의 날字로 定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或 그리 되는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法條文을 引用해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서 簡單히 證言하는 例를 드릴려고 합니다. 어제 徐二煥 議員께서는 사람 낳는 것을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낳은 날로부터서 낳았다고 認定한다 이런 말이 계셨고, 張澤相 의원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은 成年者로부터서 社會 出入이라든지 相續權이라든지 가질 수 있는 證言을 하셨에요. 저는 萬一 사람을 標準해서 出生한 것을 갖다가 證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出生申告 하는 날이 法的根據에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게을러서 한 一年 後에 出生申告를 하고…… 法에는 一週日 以內에 申告下地 않으面 案 된다고 하는 것이 嚴然히 있지만 或 手續이 그럭저럭 해서 萬一 一年 지나 二年이 된 뒤에 한 出生申告는 萬一 제 生日 날字로 하자면 罰金이 붙고 하니까 一年이 지나서 그날 난 것 같이 해요. 戶籍에 있기는 法的根據는 出生申告 한 날로부터서 아무리 證人이 있다고 하드라도 그것을 가지고 證據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생각할 때에 이것이 法的 解釋이라고 봐요. 사람이 낳은 것이 昨年에 낳든지 그것은 問題가 아닙니다. 或 大統領 選擧한 날字를 말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選擧한 날字가 언제든지 그것은 問題가 안 되요. 法은 出生申告 한 날로부터서 사람이 낳았다고 認定한다고 해서 生日잔치하는 날까지 그날 안 하면 안 되겠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見解를 볼 수 있에요. 生日잔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法이 없으니 그것은 出生申告 한 날字를 어겨 가지고 자기에 맞는 참 生日 날字를 가지고서 잔치를 한다고 해도 잡혀가거나 뚜드려 맞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反面에 집이 가난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爲해서 生日잔치를 잘 하고 싶은데 지금 내 生日 날이 窮迫이고 하니까 四月 보름, 五月 보름 쯤 되면 大端히 農村은 窮迫하니까 모심기와 나락을 털어낸 뒤에 했으면 좀 술도 만들고 되지라도 잡어 가지고 잔치를 한다고 하면 그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萬一 法的根據 없는 法을 갖다가 認定을 해 가지고 八月 十五日이 任期滿了라고 하기보다가 사람 生日에 依支하자는 이러한 法的 見解라도 내놓고 八月 十五日 날은 어째서 우리나라 大統領 任期로 하겠느냐 하는 理由도 그것을 여러분이 分明히 알고 그 날字를 定해야 되겠는데 大統領 申告를 낸 사람이 八月 十五日이 解放 以後부터 世上 사람이 認定했으니…… 이러한 主張으로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生日잔치하는 이러한 理由 等等보다도 理由가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對해서 저는 한 가지 比喩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너무 長惶한 것 같애서 速히 말을 길게 해서 未安한 것 같습니다.
李鍾郁 先生이 여기에 계시는데 過去에 佛敎의 住持選擧 하는 方法이 있읍니다. 住持를 選擧할 적에는 慶尙南道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選定을 하면 慶北에 있는 實權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여서 날字를 定하고 그 有權者에게 通牒을 가지고 받아다가 놔요. 그러면 選擧 날字에 選擧를 해 둡니다. 選擧를 해 두면 選擧했다고 住持 되는 게 아니에요. 申請을 합니다. 申請은 누구에게 얘기하는고 하니 朝鮮總督 當時에 總督한테 했단 말이에요. 하면 郡會를 經由해요. 道知事가 具申합니다. 해서 그것도 이것이 一年 以上 끄는 수가 있어요. 一年이 무업니까? 그 是非나 나 봐요. 그러면 三年이나 되는 게 있읍니다. 그러면 二年 三年 걸리는 境遇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自己가 그냥 그 職位를 完全히 繼承하고 三年 任期라면 三年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六年이면 六年까지 갑니다. 그 任期는 있으나 한 날字로부터 任期滿了로 칩니다. 選擧한 날字도 아니고 申告한 날字도 아니고 認可 얻은 날字…… 그러면 住持로 되는 날로부터서 하지마는 그 前에는 그렇게 認定을 안 해요. 그 사람이 언제 認可를 얻든지 요새 말하면 就任式, 卽 말하자면 佛敎의 말을 하자면 그것을 進山式이라고 합니다. 山에 나가는 이것을 하기 前에는 住持는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간 例이지마는 우리가 大統領을 選擧했다 하는 것은 選擧한 날字는 問題가 아니고 就任한 날字라고 하는 것은 宣誓한 날字, 卽 말하자면 나는 民主主義 國會에서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條件을 가지고 大統領에 當選되었다…… 되었던 大統領이 무슨 事由로든지 이틀을 지냈다든지 한 달을 지냈다든지 就任式을 했다, 卽 宣誓式을 했어요. 나는 國民 앞에 大統領으로 되어 大統領의 任期는 四年으로 했으니 나는 四年 동안 잘 해보겠다는 그러한 宣誓하는 날로부터, 就任하는 날로부터 틀림이 없이 우리나라의 大統領이 되는 날로 認定할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지 않으면 그 道理가 없을 것이에요.
이것으로 보아서 저는 大統領 任期에 對해서는 틀림없이 이러한 것을 證言하면서 萬一 八月 十五日을 主張한다는 것은 아까 사람 生日잔치나 지난 날을 찾아가는, 卽 말하자면 이러한 類例로 돌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혀 八․十五에 解放되었으니까 八․十五解放을 記念하기 爲해서 우리나라 大統領이 選擧가 언제 되든지 인제 大統領이 어느 때에 되었든지 그날은 任期滿了 된 날로 定하자고 이러한 것은 아무 法律로 定할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마는 그만 大統領任期를 八月 十五日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는 確實한 法的根據에 있는 證言이라고 하기는 困難해서 萬一 이것을 實行한다고 그러면 저는 지난 말씀이올시다마는 사람 生日잔치 하듯이 날字 새로 定해 가지고 하는 것과 같이 法律을 새로 고쳐서 하는 것은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意思를 말씀합니다.
◯ 議長 (申翼熙) 曺 副議長 말씀하세요.
◯ 曺奉岩 議員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잘 들었읍니다. 萬一 朴性夏 議員의 말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最近 아들 잃어버린 사람이 뵈일 것이요. 六․二十五事變 以後에 出生申告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안에 난 사람은 하나도 아들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申 議長도 계십니다마는 他國에 나가서 數十 年 三四十年을 고생을 한 이들은 申告를 한 일이 없어요. 그이들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셈이올시다. 그러나 훌륭한 아들이 있다는 것을 넉넉히 記憶해야 돼요. 그러니까 出生申告 問題는 全然 얘기가 아니에요. 내 子息을 낳노면 내 子息이에요. 딸이나 아들이나 낳노면 그것은 그 卽時 내 子息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되겠어요.
方今 우리가 오늘 일을 하는 것은 法律的인 얘기인 까닭에 저도 憲法的인 立場에서 말씀을 여쭙기로…… 그것을 말씀하고 始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할 적에 먼저 前文을 보아야 될 것이에요. 前文에 무엇을 記錄했는고 하니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主權이 倭帝國主義(倭帝國主義)로 말미암아서 剝奪當했다, 우리가 三․一運動 前後에 民意에 依해서 大韓民國을 建設해서 우리가 主權을 回復하는 努力을 繼續해 왔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主權을 回復하는 날이다 그것이 明示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에 依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努力을 했다, 오늘날 비로소 人民의 代表로서 選擧된 國民의 代表가 憲法을 制定해서 宣布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大統領을 選擧하게 되고 政府를 組織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 主權을 確立하는 날이다 그러한 것을 前文에 記錄한 것입니다. 이 精神을 아니 가지고는 憲法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런 까닭에 나는 이 憲法이라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이 참 學說을 빌려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人民이 우리에게 맡겨서 된 이러한 것을 憲法이라고 해서 그것을 宣布한 날은 그것이 卽時 우리 大韓民國이라는 첫째의 證據입니다. 그 날로부터서 大韓民國이라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組織은 極히 憲法에 依據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聲明을 누가 했든지 그때에 統制權을 누가 주었든지 그것은 全然 關係치 않고 大韓民國은 憲法 宣布한 七月 十七日에 成立된 것으로 看做되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따라서 이 憲法에 依해서 大統領을 選擧했다 하면 選擧한 그날 卽時 그는 大韓民國의 大統領입니다. 그는 出生申告와 마찬가지로 어데다가 報告를 한다면 무얼 한다든지 해서 비로소 大韓民國의 大統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憲法을 만들어서 宣布한 뒤에 그 憲法에 依해서 選擧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卽時 大韓民國의 大統領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承諾하지 아니하든지 무슨 죽든지 무슨 事故가 있을 때에는 不得已한 事情으로 다음 選擧된 사람이 그 卽時 大統領이 될 것이지만 選擧를 해 가지고 우리가 辭退하지 않는 한 그것은 틀림없이 大韓民國 大統領이라는 것을 우리는 記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法律的 問題가 생겨서 假令 말하자면 國土 人民 主權 또 或은 大統領으로서의 權利行使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大統領으로서의 權利行使를 어느 程度로 할 것 같으면 大統領이 되느냐, 그런 것은 참 限界가 漠然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大統領은 選擧가 되면서 卽時 大統領으로서 行使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날부터 自己가 大韓民國 大統領이라는 것을 承認하였읍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自己가 承認했에요. 同時에 그는 그날부터 國會議長을 辭退한 것입니다. 또 그는…… 이것은 八月 十五日 問題에 多少 關聯이 있읍니다마는 大統領이 되면서 卽時 무엇이 必要하냐 하니 內閣을 組織해야 되겠다고 해서 第一 먼저 自己가 選擧되고 一週日 以內에 國務總理를 七月 三十日에 推薦해서 八月 二日에 李範奭이라는 이가 國務總理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八月 二日 內閣의 一部가 發表되고 三․四日에는 全員이 發表되었읍니다. 그러면 八月 三․四日 안에 大韓民國 政府의 機構는 完成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八月 二日에는 大韓民國을 美國과 中國이 承認한다는 通知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記憶하실 것입니다. 또 大韓民國 大統領은 八月 六日 유엔에다 政府가 組織된 것을 通告했고 또 組織된 것을 알었다고 하는 答狀이 와 있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選擧한 大統領은 卽時 自己가 大統領으로서의 行使를 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當然히 해야 할 모든 順序를 다 밟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七月 二十四日이라는 것을 主張하시는 이가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一種의 形式論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就任式 또는 宣誓式 또한 朴性夏 議員 論法대로 出生申告 이런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 大韓民國 憲法에 第五十四條에 여러분이 다 記憶하시지만 大統領은 就任에 際하여 國會에서 左의 宣誓를 한다, 就任에 際하여 就任할 때에 就任한 사람은 이 宣誓式을 하는 것만은 이것을 明白히 考慮해야 됩니다. 이것을 朗讀합니다. 인제 就任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國憲을 尊守하며 國民의 福利를 增進하며 國家를 保衛하여 大統領의 職務를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에게 嚴肅히 宣誓한다」 이것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國會에서 하는 것이에요. 就任한 사람이 다만 大統領으로서 이제 誠實하겠읍니다 하는 것을 宣誓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就任을 벌써 한 분이 여기에 나와서 宣誓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解釋하고 여러분의 再考를 希望합니다. 萬一 二十五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主張한다고 할 것 같으면 二十日에 選擧한 大統領은 二十四日까지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야말로 美國式으로 말하면 選擧한 大統領이다 그렇게도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誤解예요. 우리는 第一 먼저 約束이 憲法에 依해서 選擧하면 卽時 우리나라 大統領이 되는 것이고, 다만 美國式을 解釋하면 次期부터 이런 關係가 생기는 것입니다. 二十日로 定한다고 假定할 것 같으면 來年에는 三十日 前에 할 것 같으면 六月 二十日, 卽 한 달 前이라든지 두 달 前이든지 석 달 前이든지 모르겠읍니다. 來年에 석 달 前에 大統領을 選擧해야 되겠다, 選擧한 大統領은 美國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選擧된 大統領입니다. 就任은 언제 하느냐? 二十日에 就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解釋하고 憲法에 依해서 選出된 初代 大統領은 三日間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은 妄發입니다. 다음 또 하나는 八月 十五日인데 이것은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말씀한 분이 있읍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어요. 若干 理由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便宜的인 形式論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에 理論을 부친 것입니다. 萬一 七月 二十四日의 그 形式論을 좀 더 擴大한다고 할 것 같으면 八月 十五日說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七月 二十四日의 形式論을 絶對로 主張한다고 할 것 같으면 八月 十五日論을 否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어떤 形式을 밟지 않으면 大統領이 아니다라는 結論이 나는 까닭입니다. 萬一 必要에 있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八月 十五日이 만족하지 않어요. 유엔이 承認한 十月 며칟날로 한다는 그런 論이 發展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記憶하시기는 蘇聯이라는 데는 共産黨 政府가 組織된 지 二十年 만에 美國에서 國家로서 承認하였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二十年 歷史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記憶하실 것입니다. 내가 보는 바로는 便宜的인 形式論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重要하게 論難된 가운데에서 어제부터 討論이 되어 獨立國家라는 것은 主權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强調한 분이 몇 분이 있읍니다. 國家와 人民과 主權 이 세 가지가 具備되어야만 비로서 그것이 國家이니까 이런 意味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完備된 것을 우리가 考慮해야 된다 이런 意味로서 八․十五가 法理的으로 成立될 수 있다고 主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憲法 第四條에 보면 大韓民國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 島嶼로 한다, 이 全部가 大韓民國이에요.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開城 조곰만 넘어가도 半島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렇고 來日 모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까지도 大韓民國 領土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大韓民國 大統領이 아니겠습니까? 六․二十五事變을 보세요. 서울을 내놓고 얼마 안 되는 데에 있었다고 해서 우리 主權이 없는 것이고 大韓民國이 完全하지 아니하고 大統領이 完全한 大統領이 아니라는 論告가 설 것입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便宜的인 形式論에 지나지 아니하고 實際에 있어서는 우리 憲法에 依해서 選擧된 大統領은 그 卽時 우리나라의 大統領이라는 것을 우리가 認定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道理가 없을 것으로 믿어서 나는 七月 二十日이 우리 初代 大統領의 任期라는 것을 强調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蘇宣奎 議員 말씀하세요.
◯ 蘇宣奎 議員 方今 曺 副議長의 말씀은 잘 들었읍니다. 八․十五說에 對한 曺 副議長의 意見은 全的으로 同感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七月 二十日 選擧說을 採擇하느냐? 七月 二十四日 就任說을 採擇하느냐 하는 問題가 아마 焦點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方今 그 論旨의 七月 二十日에 選擧를 했으니 어쨌든 七月 二十日이 起算點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理由로는 七月 二十日날 當選이 되어 가지고 그 本人이 直接 國會에 나오셔서 大韓民國 大統領으로서의 當選된 人事를 하고 또 거기에 아마 무슨 말이 速記錄에 적혀 있는지 모르나 大統領으로 뽑혀서 大端히 고맙다고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暫間 指摘한 것과 같이 大統領 出馬했을 적에 公式으로 意思를 發表한 것이 없에요. 그래서 當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大韓民國의 大統領을 引受하겠다고 하는 意思를 發表를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正當한 것입니다. 그러면 選擧된 사람으로서 自己가 이것을 引受한다고 하는 承諾이 있는 날이 비로서 아마 大統領의 資格을 自己가 引受했다고 解釋 안 할 道理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廣範한 意義로 보면 大統領까지 包含해 가지고 全部 公務員이라고 볼 수 있에요. 또 公務員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種類가 있다고 봅니다. 任命하는 公務員, 選擧하는 公務員 두 가지 種類가 있다고 봅니다. 任命을 받는 公務員은 辭令書를 받는 그 날字가 비로서 就任하는 날이라고 봅니다. 選擧하는 公務員은 미리 自己가 意思를 發表하고 들어가는 境遇와 承諾意思를 發表하고 들어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大統領에 當選되었다고 하드라도 自己가 비로서 引受한다고 하는 意思發表가 있든 날이 비로서 大統領이 된 날이라고 우리가 認定 안할 道理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選擧한 卽日 날 大統領이 意思를 發表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問題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날 나와서 말한 것은 當選된 그 人事가 主냐, 承諾하는 意思가 主냐 이 두 種을 따져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自然히 解釋이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또 特히 우리 憲法에 制定되고 있는 것은 이 宣誓式이라고 하는 것이 就任에 際하야라고 했읍니다. 就任을 하고 宣誓式을 하는 것이 아니고 就任에 際해서는 반드시 宣誓式이라고 하는 形式이 不可缺로 하는 것으로 되었다고 解釋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七月 二十四日이 大統領 任期의 始發點이라고, 起算點이라고 解釋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하는 것을 거듭 여기에서 强調를 하는 바이올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올라온 김에 暫間 말씀드릴 것은 陸軍戰史에 그 當時에 大韓民國 政府가 된 記錄을 여기에서 하나 쓴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들쳐 볼 것 같으면 大槪 그 當時 光景을 아실 것으로 믿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憲法의 制定을 본 國會는 憲法에 依據하여 七月 二十日에는 行政權의 首班이 될 大統領 副統領의 選擧를 擧行하여 出席議員 一百九十六名 中 一百八十票의 多數로서 李承晩 博士를 大統領으로, 李始榮 氏를 副統領으로 各各 選擧하였다, 七月 二十四日 就任式을 끝마친 李承晩 大統領은 곧 組閣에 着手하여 當時 亂立 反復을 繼續하든 政黨과 社會團體의 對立을 一掃하고 超黨的 人物의 起用을 最高 方針으로 하여 最初 國務總理로서 李允榮을 指命했으나 國會의 否決을 얻었다, 그 後 政界의 적지 않은 波汶을 이르키든 中 八月 二日에 이르러 李範奭을 指命하여 多少의 論爭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國會의 同意를 얻었다, 國務總理 決定을 본 後 大統領은 各部 長官의 任命에 着手하여 八月 四日에는 組閣을 完了하고 八月 五日에는 大法院長의 任命도 完了하였다.
(「고만해요」 하는 이 있음)
暫間 계세요. 그리고 政府 各 機關의 構成人員을 끝마친 政府는 八月 六日 大統領의 名義로서 유엔에 政府樹立을 通告하는 同時에 政府樹立宣佈式을 解放 記念日인 八月 十五日로 決定하고 유엔 各國에 對하여 政府의 資格으로 正式 招請狀을 發하여 八月 二日附로 美國 및 中國으로부터 政府承認의 通告를 받었다…….
(「그 程度로 해요」 하는 이 있음)
이 記錄을 본다고 하드라도 昨日 以來 八․十五說을 主張하시든 여러 가지 根據는 거이 消滅된 것이라고 말 안 할 道理가 없고 여기에서 제가 主張할 것은 七月 二十日說이냐 七月 二十四日說이냐 하는 데 對해서 저는 七月 二十四日說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읍니다.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柳昇濬 議員 議事進行에 對한 말씀해요.
◯ 柳昇濬 議員 어제부터 오늘까지 大統領 任期에 對해서 여러 議員께서 眞執한 討議가 있었으니 이 程度로 討議는 充分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討論은 終結하고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이 表決에 對해서는 이 세 案件이 어떤 것이 動議가 되고 改議가 되고 再改議가 되나 그 方式에 對해서는 議長께서 알어서 表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討論終結하고 表決할 터인데 表決에 對해서는 이 세 가지 案件은 어느 것을 動議로 取扱하고 어느 것을 改議로 取扱하고 어느 것을 再改議로 取扱하는 것을 議長께서 알어서 해주시기를 動議합니다.
(「再請」「三請」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하자고 하는 것이 動議이고 表決하는 方式에 있어서는 議長에 一任하고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하라고 하는 것이죠?
◯ 柳昇濬 議員 (議席에서) 討論終結만 動議하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再請 三請한 분도 그렇습니까? 다른 意見 없으면 곧 表決에 부쳐요.
(擧手 表決 途中)
잠간 容恕하세요. 지금 成員數의 與否를 먼저 調査하려고 합니다.
(成員 與否 調査次 十二時五十七分부터 一時五分까지 會議中止)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시방 會議時間은 定한 時間이 조곰 지났지만 이 問題를 處理하기까지에 時間을 延長할 것을 말씀드리고 간신히 法定人數에 達해서 우리는 會議를 進行했든 것인데 시방 八十九名이라는 세 분이 不足하게 되어 있는 形便입니다. 그러니 좀 갑갑하고 하시지만 잠간 더 기다리기로 말씀드려요. 그러면 잠간만 기다리기로 하고 休息도 아니고 조곰 기다리는 時間으로 말씀드립니다.
(一時五分부터 一時十分까지 會議中止)
◯ 朴性夏 議員 (議席에서) 議長 말씀해도 좋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해도 좋겠습니까?
◯ 議長 (申翼熙) 지금 말씀하시드라도 表決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白南軾 議員 (議席에서) 表決은 來日까지 保留합니다.
◯ 議長 (申翼熙) 여러분께 또 事實 事情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案은 오늘 會議에서 表決하기를 願치 않는 분이 몇 분이 계신 듯합니다. 議長에게 그와 같이 意思表示가 私私로이 있었지만 간신히 九十二名이란 法定人員數로 開會한 우리로서는 다만 한두 분이라도 오늘 이 表決하기를 願치 않는다고 해서 이 會議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法律에 依支해서 表決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實際가 이 事情이 그러니만큼 아마 이 表決은 事實上 다음 會議에 決定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또 亦是 法定人數가 못 되니만큼 다른 決議도 할 수 없지만 오늘 여기서 大統領을 卽時 國會에 오시도록 해서 時局의 打開策을 이야기하자는 決議案을 通過하고 곧 公文을 發送했읍니다. 그러나 곧 오시겠다는 기별도 아직 못 들었고 또 안 오시겠다는 것도 아직 없는데 公文은 아마 곧 간 模樣이지? (事務處에 問)
그러면 大統領을 要請하는 決議에 依한 公文이 시방 中間에 있는지 갔는지 緊急한 問題이니만큼 總長을 곧 보냈으니까 直接으로 아마 곧 回報는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기다리기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깐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러면 잠깐 休息하기로 합니다. 쉽니다. 散會가 아니니까 同志들 다 注意해 주세요. 잠깐 동안 쉰다는 얘기입니다.
(下午 一時十三分 會議中止)
잠깐 報告드려요. 오늘 여기에 決議한 것은 公文으로 되어서 總務處에 傳達이 되었고 또 大統領에게 卽時로 시방 傳達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곧 回答은 若干 時間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서 오래동안 그대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대로 散會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議員 同志 여러분은 잠깐 앉어 주세요.
시방은 散會합니다.
(下午 一時二十分 散會)
- 개요 :
1952년 6월 11일 제2대 제12회 국회에 이종영 의원(원내자유당) 외 18인이 대통령의 국회 출석 요청 결의안을 제출했다. 6월 12일 제75차 회의에서 이종영 의원의 취지 설명이 있은 다음 표결하여 재석 92인 중 가 68로 가결했다.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로 답신을 보냈는데 6월 14일 제77차 회의에서 보고되었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 회의록이다.

- 내용 :
대통령 출석 요청 결의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개헌 논쟁으로 정국은 비상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봤자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켜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 답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정치 사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의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민중과 국회 간의 협의로 순조로운 해결이 급박한 때이니 공담이나 미봉적 수단으로 귀정될 수 없다. 국회에서 민의를 무시하고 한도에 넘치는 권리를 사용하다가 민중이 공분을 참지 못해 국회 해산을 요청하고 있다. 민중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전민족의 사명을 거저라고 자기들의 권리만 확대하려는 중에서 이런 파란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직선과 국회 양원제 개헌을 다른 조건을 붙이지 말고 즉시 통과하여 국민의 요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면, 대통령은 민중에게 국회를 해산하지 않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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