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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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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안」 질의 및 답변(1952.1.17, 제12회 국회 제8차) 이미지뷰어 새창

  • 1952년 01월 17일
◯ 議長 (申翼熙) (생략) 그러면 報告事項은 이것으로 마치고 議事日程에 依支해서 憲法 改正案을 上程합니다. 이 案은 오래 前에 政府로서 提出이 되어 있고 法律에 依支해서 公告 期間 自體가 지난 十二月 二十九日로 滿了가 된 茁로 生覺合尼다. 吳늘 卑老所 上程이 되었는데 以 上程하는 手續 節次에 依支해서 爲先 國務總理의 이 憲法 改正案의 提案 趣旨 說明을 紹介합니다.

(參照)
憲法 改正의 提議
憲法 第九十八條에 依하여 憲法의 改正을 다음과 같이 提議하나이다.
大統領 李承晩

檀紀四二八四年年 十一月 三十日

國務委員 國務總理署理 許政
社會部長官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李淳鎔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卞榮泰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李起鵬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白斗鎭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趙鎭滿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白樂濬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任文桓
國務委員 商工部長官 金 勳
國務委員 保健部長官 吳漢泳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金錫寬
國務委員 遞信部長官 張基永
國務委員 李允榮
國會議長 申翼熙 貴下
憲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三十一條에 다음의 一項을 加한다.
國會는 下院과 上院으로써 構成한다.
第三十二條 兩院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누구든지 同時에 兩院의 議員이 될 수 없다.
兩院 議員의 定數와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三十三條 下院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으로 한다.
上院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으로 하고 二年마다 議員의 三分之一을 改選한다.
第三十五條 臨時 緊急의 必要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四分之一 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二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여 兩院의 議長은 共同하여 國會의 臨時會의 集會를 公告한다.
第三十六條 下院은 議長 一人,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上院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二人을 選擧한다.
第三十七條 兩院은 憲法 또는 國會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의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議員의 過半數로써 議決을 行한다.
下院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兩院의 議長은 議決에 있어서 可否 同數인 境遇에 決定權을 가진다.
第三十八條 中 「國會의 會議」를 「兩院의 會議」로 「國會의 決議를」 「그 院의 決議」로 改正한다.
第三十九條 中 「國會議員」을 「兩院의 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四十條 兩院에서 可決된 法律案은 政府로 移送되어 十五日 以內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移送된 法律案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統領은 異議書를 附하여 兩院 中의 一 院에 還付하고 그 院은 再議에 附한다. 再議의 結果 그 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으로 前과 같이 可決한 때에는 大統領의 異議書와 함께 이를 다른 院에 送付하고 다른 院에서 再議에 附하여 그 院에서도 同一한 節次로써 可決한 때에는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法律案이 政府로 移送된 後 十五日 以內에 公布 또는 還付되지 아니하는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大統領은 前 二項에 依하여 確定된 法律을 遲滯 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法律은 特別한 規定이 없는 때에는 公布日부터 二十日을 經過하면 効力을 發生한다.
第四十一條에 다음의 一項을 加한다.
豫算案은 먼저 下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四十三條 中 「國會는」을 「兩院은」으로 改正하고 다음의 一項을 加한다.
兩院의 國政監査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第四十四條 中 「國會에」를 「兩院에」로, 「國會의」를 「兩院의」로 改正한다.
第四十五條 第一項 中 「國會는」을 「兩院은」으로, 第二項 中 「議員을」을 「兩院이 그 議員을」으로 개정한다.
第四十六條 第二項 中 「議員 五十人」을 「下院議員 五十人」으로, 「在籍議員」을 「兩院에서 各各 在籍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四十七條 第二項 中 「國會議員」을 「上院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四十八條 中 「國會議員」을 「兩院의 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四十九條 中 「國會議員」을 「兩院의 議員」으로, 「國會의 同意」를 「그 院의 同意」로, 「國會의 要求」를 「그 院의 要求」로 改正한다.
第五十條 中 「國會議員」을 「兩院의 議員」으로, 「國會 內」를 「院內」로 改正한다.
第五十三條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投票에 依하여 連名으로 同時에 選擧된다. 國會 閉會 中에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를 行하는 때에는 兩院의 議長은 共同하여 國會의 集會를 公布한다.
特別市와 各道의 選擧委員會가 證明한 後 封緘한 大統領과 副統領에 關한 選擧 報告는 上院의 議長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上院의 議長은 卽時 各院의 在籍議員 過半數가 出席한 公開된 兩院 合同會議에서 前項의 選擧 報告를 改封한 後 投票數를 計算하여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選擧된 者를 公表하여야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에 關한 投票 中 最高 得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萬一 最高 得票가 二 以上인 때에는 前項의 兩院 合同會議에서 出席議員의 過半數로써 當選을 決定하고 이때에도 過半數의 得票가 없으면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 得票를 當選으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事項은 法律로써 定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兩院의 議員을 兼할 수 없다.
第五十四條 中 「國會」를 「兩院 合同會議」로 改正한다.
第五十五條 第二項을 削除한다.
第五十六條 大統領과 副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任期가 滿了되기 三十日 前에 그 後任을 選擧한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며 그 任期는 前任 大統領의 殘餘 期間으로 한다.
大統領과 副統領이 모다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을 選擧하여야 한다.
前項의 境遇에는 後任의 大統領이 就任할 때까지 國務總理가 大統領의 職務를 執行한다.
第六十條 中 「國會」를 「兩院」으로 改正한다.
第六十九條 第一項 中 「國會議員」을 「下院의 議員」으로 改正한다.
第八十一條 第三項 中 「國會議員 五人」을 「下院의 議員 三人과 上院의 議員 二人」으로 改正한다.
第九十八條 第一項 中 「大統領 또는 國會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을 「大統領, 下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一 以上 또는 上院의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으로, 第四項 中 「國會에서」를 「兩院에서 各各」으로 改正한다.
附則(檀紀四二八○年年 月 日 憲法 改正)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國會議員은 下院의 議員으로 하고 그 任期는 國會議員의 任期의 殘期로써 終了된다.
이 憲法이 施行된 後 처음으로 選擧된 上院의 議員은 特別市와 各道마다 그 得票數의 順次에 따라 第一部, 第二部, 第三扶老 나눈다. 第一部의 議員의 任期는 六年, 第二部의 議員의 任期는 四年, 第三部의 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萬一 得票數가 같은 때에는 年齡順에 依한다. 처음의 上院의 議員이 選擧될 때까지는 下院의 議決을 國會의 議決로 한다.
이 憲法 施行 時의 大統領과 副統領은 이 憲法에 依한 大統領과 副統領으로 하고 그 任期는 檀紀四二八五年年 七月 二十三日로써 終了된다.

- (大韓民國憲法 改正案) -
◯ 國務總理署理 (許政) 지금 申 議長께서 說明하신 바와 같이 이 改正案은 벌써 國會에 廻付해서 그동안 國會議員 여러분들은 아마 各 條項에 對해서 愼重히 檢討하셔서 많은 硏究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으로서는 지금 簡單히 提案하는 理由를 說明해 드리고 이 案件을 討議할 때 따라서 重要한 質疑라든지 其他 補充說明은 法制處長 또는 法務部長官 이러한 關係 責任者들이 說明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번 憲法 改正 提案의 主要한 內容은 兩院制度와 大統領 副統領 直接選擧 制度의 採擇에 있읍니다.
먼저 兩院制度의 採擇에 關하여 말씀드리면,
兩院制度와 單院制度의 長短에 關하여서는 論議가 많고 아직 意見이 一致된 바 없으나 兩院制度가 國會의 愼重하지 못한 議決과 過誤를 避할 수 있다는 點, 多數黨의 專制를 防止할 수 있다는 點, 政府와 國會의 衝突을 緩和할 수 있다는 點, 上院에 比較的 老練하고 圓滿한 人物을 選出할 수 있다는 點 等의 長點을 가진 것에 着眼하여 美, 英, 佛, 比, 伊, 日 等等 世界 大多數의 民主國家는 兩院制度를 採擇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憲法은 建國 初期에 있어서의 特殊 事情, 特히 山積된 國務의 迅速한 處理를 爲하여 單院制度를 採擇하였던 것인데 國會가 여러 難關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이루운 바 業績은 甚大한 바 있고 그 功績은 높이 平價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國民의 意嚮을 忖度하여 위에서 말씀한바 兩院制度의 長點을 活用함으로써 國會를 더욱 强化하고 國家 百年의 大計를 確立하기 爲하여 世界 大多數 民主 友邦과 같이 이에 兩院制度를 採擇하려는 것입니다. 一部 論者는 上院이 特殊層의 代辯者가 될 念慮가 있다 하여 이를 非難하지만 上院 亦是 國民의 普通 平等 直接 秘密의 投票에 依하여 選擧되는 議員으로써 構成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非難은 전혀 成立할 餘地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大統領 副統領 直接選擧 制度의 採擇에 對해서 말씀드리면,
國民의 主權을 가지는 民主國家에 있어서 모든 公務員은 主權을 가진 國民의 公僕이면 언제든지 國民에 對하여 責任을 지는 것입니다. 大統領 亦是 公務員의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行政府의 首班이며 國家를 代表하는 重責을 가지는 것이므로 다른 公務員보다 一層 더 主權者인 國民의 意思가 그에게 直接的으로 反映 浸透되어야 할 것이며, 副統領 亦是 그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보면 大統領과 副統領을 國會에서 選擧한다든가 國民이 間接的으로 選擧한다든가 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理想에 徹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理想에 맞도록 大統領과 副統領의 直接選擧 制度를 採擇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大統領과 副統領을 連名으로 同時에 選擧하게 한 것은 大統領과 副統領이 表裏一體가 되어야 할 兩者의 緊密한 關係에 着眼하여 政見과 主張을 같이 하는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出하려는 것인데 그 細則은 將次 制定될 大統領과 副統領의 選擧에 關한 法律에서 더 明白하여질 것입니다.
끝으로 本 改正에 依하면 副統領 亦是 國民의 直接投票에 依하여 選擧될 것이므로 그 地位 및 權限을 若干 强化하였읍니다. 卽 美國과 같이 副統領이 當然히 上院議長이 되게 하고 또 現行法上으로는 大統領이 闕位가 되면 副統領의 任期가 當然히 終了되는 것을 改正하여 이 境遇에는 副統領이 그대로 大統領이 되게 하였는데, 이는 오로지 副統領 亦是 國民의 信望을 얻어 公選되었다는 點에 着服한 것입니다.
賢明하신 國會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이 民族 百年의 大計이고 民主政治가 最高 理念인 이 改憲案을 愼重히 討議하여서 通過해 주시기를 懇切히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憲法 改正案의 提案 趣旨 說明은 끝이 났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質疑時間으로 들어가겠는데 第一 먼저 趙柱泳 議員 말씀하세요. 趙柱泳 議員을 紹介합니다.
◯ 趙柱泳 議員 憲法 改正案에 對해서 맨 最初에 法理的 見地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고, 그다음 現下 우리나라 政治的 見地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上下 兩院制라고 하는 이 制度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制度에 隨伴되는 憲法上 여러 가지 規定이 必要한 것입니다. 卽 말하면 上下 兩院制를 둔다고 하면 上院과 下院과 意見의 相異가 있을 때에 여기에 對한 調節하는 方法을 반드시 憲法에 規定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先進國家의 모든 나라에 있어서도 이 點에 對한 規定이 있는 것입니다. 卽 具體的으로 例를 들어 말하자면, 法律案이 下院에서 通過가 되었는데 上院에서 下院에서 可決된 것과 相異 있는 決議가 되는 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境遇에 上院과 下院과 法律案에 對해서 意見이 相異되게 法律案이 決議가 되는 때에 여기에 對한 調節하는 方法을 憲法에다가 當然히 規定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在 이 政府에서 提出한 改憲案을 본다고 하면 이 點에 對한 何等의 考慮가 없어요. 이 點에 對한 何等의 規定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境遇에 上下院의 意見 相異 있는 이런 境遇가 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調節할려는 이런 法律을 낸 것인가, 이것을 政府에 있어서 全혀 構想 못 했든 것인가, 或은 先進國家의 立法例라든지 이런 것도 채 미처 調査를 못 했는가, 여기에 對한 明確한 答辯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豫算案에 對해서도 豫算案을 下院에 優先的으로 審議權을 附與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豫算案에 對해서도 下院에서 可決된 豫算案이 上院에서 決議를 늦게 한다든지 或은 下院에서 決議를, 議決과 다른 議決을 上院에서 하는 境遇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境遇에 있어서도 여기에 對한 調節하는 方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上院에서 下院에서 決議한 豫算決議權을 無視하고 往往히 決議를 遲延시킨다든지 이런 境遇에 下院의 決議를 어떻게 活用할 수 있을까 여기에 對한 法的으로 明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提案된 이 憲法 改正案을 본다고 하면 何等 이런 構想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上下 兩院制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上下 兩院의 意見差異가 있을 것을 豫見하지 못한 것인가, 아까도 法的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點에 있어서 先進國家의 立法例라든지 憲法에 對한 全혀 構想이 없었든가 여기에 對한 明確한 答辯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兩院制의 法律을 맨든다고 하면 여기에 對한, 이런 構想에 對한 當然한 法的 明文이 絶對로 必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法的 明文을 缺如한 이 案은 大端히 未安한 말씀이올습니다마는 大端히 缺陷이 많고 上下 兩院制를 두는 法案으로서는 到底이 이대로 通過해서는 國會를 運營하는 데에 있어서 支障이 많을 것이요 國會를 運營하는데 不可能한 이런 苦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政府에서도 이 點에 對한 硏究가 不足했다고 하면 이런 點에 對한 硏究를 充分히 하기 위해서 이 法案을 한 번 撤回시켜서 이런 點을 補充시켜서 더 훌륭한 缺陷이 없는 憲法 改正案을 提案하는 것이 國家 民族을 爲해서 좋은 方向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上下 兩院制의 提案에 對해서 充分히 說明이 있어서 單院制보다도 上下 兩院을 둔다고 하면 政府와의 摩擦을 避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 趣旨는 大端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單院制에 있어서 우리나라 國會에서 可決된 法律案을 大統領께서 異議權을 行使할 수 있다, 卽 말하자면 피토權이라고 하는 異議權을 行使할 수 있게 憲法에 規定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大統領의 피토權을 認定한 것은 憲法學者가 말하기를 上院이 없고 丹元인 까닭에 上院을 代身하는 이런 作用을 하기 위해서 大統領의 이 피토權을 行使하게 法的 明文을 두게 했다는 이런 憲法學者들은 解釋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上下 兩院制를 둔다고 하면 上下 兩院에서 可決된 法案이라고 하면 이 大統領의 피토權에 對해서는 特別한 다른 方法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上下 兩院에 있어서 通過된 法律案을 大統領이 피토權을 行使하게 되고, 이러한 境遇에 上下院이 各其 在籍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으로서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지 않으면 이 法案이 成立되지 않는 이러한 制限 規定을 둔다고 하면 이것은 結果에 있어서 立法權을 運營하는 데 있어서 큰 缺陷이 發生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點에 있어서 政府에서는 外國의 立法例라든지 이런 點에 對한 考慮했는지 안 했는지, 그저 漠然하게 過去의 우리나라 憲法을 上下 兩院으로 成立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大統領의 피토權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上下 兩院을 맨드는 精神에 背馳되지 않는가 여기에 對한 充分한 說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몇 가지 點에 對해서는 어떠한 答辯으로만 될 것이 아니고 또한 憲法 改正에 있어서는 이것은 普通 法律案과 달라서 修正案을 提出한다든지 이렇게 補充을 해서 是正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提案에 있어서 이러한 重大한 缺陷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缺陷을 是正하는 方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政府에서 이 點에 對한 充分한 答辯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國政監査에 對해서 이것은 改正 憲法에 여기에 對한 規定을 따로 맨들었는데 國政監査를 할 수가 있다 이런 規定을 두고, 그다음에 國政監査에 關한 事項을 法律로써 規定한다 이런 明文을 맨들어 두었에요. 이렇게 되면 이 國政監査에 關한 法律이 制定되기까지는 國會에서 國政監査를 할 수 없다는 이러한 事態를 招來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精神으로 이런 法律을 맨들었는지 퍽 理解하기 困難한 것입니다. 萬若 國政監査에 關한 事項을 法律로써 規定할 必要가 있다고 하면 憲法을 改正하지 않드라도 國政監査에 對한 法律案을 國會에서 提出하면 못 할 것이에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憲法에다 國政監査에 對한 事項을 要 法律案으로서 法律을 맨들지 않으면 國政監査를 하지 못하게 맨들고 이렇게 한다면 現 政府에서 여기에 附隨해서 또한 國政監査에 對한 何等의 法律案이 提示되어 있지 않어요. 그렇다고 하면 國會에서 지금 우리가 늘 非常時的으로 가장 緊要한 이 國政監査를 當分間은 睡眠 狀態에 들어가 가지고 運營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缺陷을 招來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意圖로 이러한 明文을 憲法을 改正하려고 하는가, 政府의 여기에 對한 意圖를 全然 理解할 수 없읍니다. 여기에 充分한 說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大統領 直接選擧制라든지 上院 問題, 卽 말하면 이 法律이 通過가 된다고 하면 選擧가 全國的으로 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上院議員 選擧를 해야 될 것이요, 大統領 直接選擧를 해야 될 것으로서 卽 말하면 두 가지 直接選擧가 있게 되는 이러한 結果를 가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想像되는 것은 지금 現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實情을 생각해 볼 적에 不幸히도 우리가 六․二十五事變을 當到해 가지고서 收復地區에 있어서도 共匪가 出沒해서 選擧를 하지 못한 이러한 事情에 있는 地方에 있는 것도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또 不幸히도 우리 大韓民國에 있어서 우리가 現在 收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國民이 旅行하려고 해도, 우리 國民이 자기 집을 찾어가려고 해도 特別한 許可를 얻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이런 未收復地區가 있는 것도 이것도 否認하지 못할 事實일 것입니다. 이러한 現 實態에 있어서 어떻게 未久에 닥처올 全國的인 上院議員 選擧가 全國的으로 어떻게 可能하며 또 大統領選擧가 全國的으로 어떻게 可能하다고 보는 것인가, 여기 이 點에 對해서 政府에서 明確한, 政治的으로 적어도 數個月 後에 모든 治安이 完全히 되어지고 모든 收復이 確實히 될 수 있다고 明確하게 對答할 이러한 客觀的 情勢가 成熟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對한 充分한 答辯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一에 있어서도 戰爭을 이겨야 되는 것이요, 二에 있어서도 戰爭을 이겨야 되는 것이요, 三에 있어서도 戰爭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國會나 우리 政府나 우리 國民이 우리 戰爭을 이기려고 모든 精力과 모든 時間과 모든 智力을 여기에다 集中해야 될 것입니다. 또 國際情勢를 본다고 하면 지금 現在 停戰會談이 進行되고 있지만 이것이 六個月이 되어도 여기에 對한 問題가 全然히 豫斷을 不許하고, 한편 스타린은 비신스키를 시켜서 現在 하고 있는 停戰會談을 유엔으로 가지고 가자 이러한 提案을 하고 있는 現 段階에 있어서 이 停戰이라는 것조차 全然히 豫斷을 不許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戰爭에 있어서 一觸卽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平和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敵의 飛行機가 空襲해 올는지 여기에 對한 事情조차 全然히 豫斷하기가 困難한 이런 現 段階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問題를 戰爭에만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될 이 現 段階에 있어서 이 法案이 通過된다고 하면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上院議員을 全國的으로 選擧하고 大統領 直接選擧를 全國的으로 直接 實施한다는 이러한 事態가 平和스럽게, 이러한 事態가 온다고 하면 이런 多幸한 일이 없지만 이제 말씀한 것과 같이 客觀的 情勢는 이와 正反對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政府에 있어서는 國際的 모든 情勢가, 今後 數個月에 모든 이러한 客觀的 情勢가 急變化가 되어서 우리는 平和스럽게 이런 選擧를 할 이러한 事態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確言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對한 明確한 答辯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우리나라는 民主主義 國家의 一員으로서 모든 問題를 民主主義 國家의 一員으로서 進一步하기 爲해서 現 制度를 改正해서 上下 兩院制를 맨들고 이렇게 進步的으로 改善할려고 하는 政府의 이 努力에 對해서는 많은 敬意를 表하고 이 點에 對해서는 저도 愼重히 많은 時間을 虛費해서 硏究를 해 오고 客觀的 모든 情勢를 硏究를 해 오고 □□ 몇 가지 疑問을 政府에게 드리는 바이올시다. 過去에 있어서 例를 보면……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흔히 質問에 對해서 東問西答格인 이런 答辯을 하는 例가 往往히 있는 것을 記憶하는데 이 重大한 問題에 있어서, 特히 法理的 理論으로 보아서 모든 이 缺陷된 이 問題에 있어서 第一 硏究가 不足해서 이 자리에서 答辯하기가 困難하시다고 하면 追後에 硏究하시어서 천천히 答辯하시어도 좋으니, 臨時로 避하기 爲해서 東問西答을 한다든지 不充分한 答辯을 하시지 말고 明確한 答辯을 해 주시는데, 이 자리에서 答辯하시기 困難하다고 하면 硏究해서 훗날에라도 充分하고 明確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려갑니다.
(停電)
◯ 議長 (申翼熙) 電氣 故障으로 因해서 擴聲機가 効力이 없답니다.
(「一一이 答辯을 듣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래 시방 그 말씀을 내가 院議에 물을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普通 質疑應答에 있어서는 或 너덧 분씩 몰아서 質疑를 한 다음에 要領을 記憶해서 答辯하도록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改憲案에 對해서는 特別히 重要하니만큼 한 분 한 분씩 할까…… 그前 前例대로 할까……
(「한 분씩 들어요」 하는 이 있음)
(「重要한 것이니까 한 분 한 분씩 들어요」 하는 이 있음)
한 분 한 분씩 들어요…… 그러면
(「合해서 합시다」 하는 이 있음)
(「아니요. 愼重을 期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答辯 듣고서 하나하나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도 重要하니만큼 愼重히 하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씩 答辯을 듣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듣기로 해요. 시방 趙柱泳 議員의 質疑에 對한 答辯을 紹介합니다. 國務總理署理 말씀하세요.
◯ 國務總理署理 (許政) 지금 趙柱泳 議員 質問에 對해서는 憲法 全般이라든지 法規에 關한 專門的 質問인 까닭에 法務部長官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게 하겠읍니다. 法務部長官 答辯해 주세요.
◯ 李鎭洙 議員 (議席에서) 議長! 答辯과 質問 두 가지 要領을 듣겠읍니다. 法律的인 質問과 政治的인 質問이였드랬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法律的인 質問은 法務部長官의 答辯이 必要하다고 보겠지만 政治的인 質問은 國務總理署理로서 答辯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하므로써 政治的인 答辯을 먼저 國務總理한테 듣기를 要望합니다.
◯ 議長 (申翼熙) 先後가 없어요. 質問한 이가 法律的 見地에서 質疑를 먼저 했으니만큼 法律的 見地로 答辯을 먼저 듣고 政治的인 見地의 答辯은 나종에 듣기로 합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法務部長官 말씀하세요.
◯ 法務部長官 (趙鎭滿) 本來 法令은 所謂 朝令暮改하는 것을 大端히 □□□□□□□□□□□□□輕率히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다시 여러 말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憲法 改正案에 對해서는 政府로서는 多角度로 이를 愼重히 考慮한 나머지 兩院制度와 大統領 直接選擧에 關한 條文을 改正하려고 提議한 것입니다. 첫째, 이 兩院制度에 對해서 趙柱泳 議員께서 法的 見地에서 質問하신 點에 對해서 簡略한 答辯을 하겠읍니다. 下院과 上院 間에 意見이 一致하지 않는 境遇에 그것을 어떻게 調節하는가에 對해서는 憲法에서 規定하는 方法도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政府가 提案한 兩院制度는 從來에 所謂 元老院 或은 一部 特殊層을 上院議員으로 構成하는 制度를 採擇한 것이 아니고, 上院 亦是 그 人數와 그 任期에 있어서 下院과 長短의 差가 多少 있을 뿐이요. 또 上院議員 選擧法에 依하여 그 選擧區域에 있어서 多少의 差異가 있을 뿐이고, 그 外에는 下院과 같은 國民 全體의 意思를 代辯한다는 그러한 構想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上下 兩院의 意見이 一致하지 않는 境遇에 憲法上 그 調節 方策을 規定하지 않고 이것은 上下 兩院의 議事規則에 依하여 適當한 調節을 할 그러한 着想입니다. 다만 憲法의 基本精神으로서는 上下 兩院이 合해서 國會를 構成하니 만치 國會를 通過한다는 것은 結局 上下 兩院을 通過한다는 이러한 制度를 採擇한 것입니다. 이 點은 全然 世界에 다른 民主國家의 憲法에 類例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模範할만한 美合衆國, 그 外에 比律賓 憲法에서 같은 制度를 取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上院이나 下院이나 같은 立場에서 □□□□□□□□□□□□□□□豫算先議權만을 下院에 附與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制度라고 해서 上院 或은 兩院制度에서 根本的으로 缺陷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憲法 改正의 着想이 다 같이 國民을 代表한 議員으로 構成한다는 그것을 重點的으로 본 結果 이 點에 對해서 憲法에다가 特別한 規定을 아니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大統領의 拒否權 問題를 말씀하셨는데 이 點은 亦是 政府로서도 考慮한 바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 上下 兩院制度를 採擇한 以上 大統領에게 새삼스럽게 賦與할 必要가 없다는 見解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制度의 나라도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結局은 內閣責任制를 採擇을 하거나 或은 그 外 關聯하여 下院의 解散權을 政府가 갖는 境遇는 그러한 制度를 採擇하게 될 것이나 이번 憲法 改正에는 內閣責任制에 關해서 아무런 改正을 하지 않었읍니다. 從來와 같이 大統領 中心 大統領 責任制를 그대로 維持한 結果, 따라서 國會가 下院 解散權 問題가 擡頭할 餘地가 없게 된 結果 亦是 이 點은 우리의 模範이 될 美國 憲法 乃至 比律賓 憲法과 같은 態度로 大統領의 拒否權을 그대로 둔 것입니다. 다만 이 大統領 拒否權에 對해서 從來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拒否한 機會가 많었던 것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單院制度의 大統領 拒否權의 實際와 上下 兩院制度를 採擇한 制度下에 있어서 大統領 拒否權 行使하고 實際는 自然히 달라질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笑聲) ……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무슨 政治的 或은 一時的 詭辯으로 생각하시고 □□ □□을 □□□모르겠읍니다. (笑聲) 事實에 있어서는 上下 兩院制의 採擇으로 國會의 威信 或은 憲法上의 地位가 더 重하게 되는 結果로 行政府에서 從來 以上으로 國會 議事를 尊重해야 할 것은 當然합니다. 따라서 單院制 下에서 大統領 拒否權의 行使와 兩院制度를 採擇한 制度下의 大統領 拒否權 行使는 自然히 實際에 있어서 많은 差異가 있을 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國政監査에 對해서 法律로 그 事項을 定한다고 하셨읍니다. 勿論 法律의 關係로 憲法을 改正 變更할 努力이 없는 것입니다. 政府의 意圖하는 바는 國政監査에 依하야 具體的으로 그 節次와 事項을 明白히 하려는 意圖 以外에는 딴 點이 없읍니다. 本來 立法府는 國會가 立法하는 必要에 依해서 審議하는 必要上의 國政을 常時 監査할 必要가 있는 것은 여러 말할 必要가 없읍니다. 그러나 近世의 모든 國家의 活動 狀態가 立法府라도 立法하는 機能이 점점 强大해 간다는 것은 政府로서 是認하는 바입니다. 이 點에 對해서는 從來의 憲法上의 國會의 國政監査權에 對하야 그 一毫라도 憎感을 가진 意思가 아닌 것을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以外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希望에 依하야 總理署理께서 仔細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國務總理署理의 答辯입니다.
◯ 國務總理署理 (許政) 質問의 大部分에 對해서는 法務長官께서 明確하게 答辯해 드렸읍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補充答辯으로 大槪 政治 問題에 關聯된, 다시 말하면 法務長官께서 答辯하지 않은 部分에 對해서 簡單하게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趙 議員 質問 가운데에 選擧 實施가 困難한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現在 全國 各地에 아직도 共匪가 蠢動하는 地域이 있는 까닭에 그 地域에는 어떻게 選擧를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質問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現在 大規模로 共匪 掃蕩作廛이 進行되고 있어서 그리고 그 進行 狀態로 본다고 하면 우리 豫想 以上의 快速調로 進行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政府로서는 不遠한 將來에 主力 部隊는 殲滅이 되겠고, 그 外의 殘餘 共匪는 우리 警察力으로든지 一般 行政的으로 넉넉히 制禦해 나갈 수 있다는 確信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現在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國會議員 補闕選擧도 實施 中에 있고 또 地方自治選擧도 三月 末 乃至 四月 初에 實施할 豫定입니다. 따라서 大統領選擧 期日인 六月쯤 된다고 하면 넉넉히 全國의 治安이 完全히 回復해 가지고 自由選擧를 할 수 있다는 確信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戰爭 完遂가 最緊要事이다, 停戰交涉도 지금 豫斷하기 어려운 現象에 어째서 이와 같은 重大한 改憲 問題를 提出했나 그러한 要旨의 質問인 것 같습니다. 戰爭이 苛烈할수록, 國家의 進路가 艱難할수록 民主主義의 土臺라든지 以上은 完全히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國民이 갈 바를 알 것입니다. 戰爭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이 現在에 立脚해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은 조곰이라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戰爭, 戰爭을 憑藉해 가지고 우리가 當然히 할 民主主義 國家로서 當然히 百年大計의 理想을 實現하는 이러한 問題를 戰爭을 完遂하는 途中이니 治安이 確保가 안 되었으니 그러한 口實을 가지고 遷延시킨다고 하는 것은 政府로서는 承服 못 할 點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大局的으로 民族 百年大計를 爲해 가지고 우리 子孫萬代의 民主主義의 國家를 永遠히 繼續해 나갈 그러한 大衆的 見地 下에서 이 法案을 審議해야 할 것입니다. 구차하게 枝葉 問題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金光俊 議員 말씀하세요.
◯ 金光俊 議員 國務總理署理가 지금 答辯하신 그 態度에 對해 가지고 또 한 번 質問하겠읍니다. 國會議員은 改憲案을 反對하지만 國民 여러분은 이 改憲案 政策에 贊成이다 이러한 要旨입니다. 또는 여기에 注目해서 들은 바에 依하면 萬若 國會의 表決이 어떻게 左右되냐 할지언정 政府로서는 首肯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萬若 이 表決이 어떻게 될지 本 議員은 지금 이 자리에서 豫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表決이 作定이 되고 난 다음에 國務總理署理께서는 이러한 憲法의 名稱도 없는…… 그러한 것이 憲法에 首肯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國務總理署理의 立場으로서 國會의 作定을 首肯할 수 없다는 것은 憲法의 어느 條文에 依해 가지고 그러한 答辯을 했다 여기에 對한 明確한 對答이 계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萬若 國民이 絶對的으로 贊成한다는 이러한 意圖이지만 大韓民國 國民의 各 골을 代表해 가지고, 하물며 이 憲法 改正案을 圍繞하고 自己 出身 故鄕으로 또한 各 其他 地域을 旅行을 해서 結論을 다 가지고 왔읍니다. 우리는 各 골을 坊坊曲曲을 돌아다녔다는 이러한 結論하에서 이 改憲案에 對한 確固한 輿論과 또한 國民의 態度를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政府 當局으로서 우리 國民이 改憲案을 支持한다고 그렇게 强硬히 主張한 國務總理署理의 立場으로서 무슨 輿論과 무슨 科學的인 統計下에서 그러한 答辯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 點에 對해서 明確한 對答을 期待해서 마지않습니다.
◯ 議長 (申翼熙) 李鎭洙 議員 말씀하세요.
◯ 李鎭洙 議員 방금 國務總理署理의 答辯을 잘 들었읍니다. 國務總理署理만이 愛國者가 아닐 것이고 國務總理署理만큼한 民主主義的인 理想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答辯의 態度, 國務總理署理로서 號令하는 答辯은 國民의 集團인 國會를 冒瀆한다고 나는 指摘하는 것입니다. 國家 百年大計 그러한 國務總理署理만큼의 愛國者 아닌 사람은 이 議事堂 안에 없을 것입니다. 自我를 反省 못 하고 自己의 施政에 그릇된 것을 忘却하고 大統領의 命을 承해서 議事堂에 나와서 號令하는 國務總理署理는 大韓民國에 必要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戰爭을 口實 삼어 가지고, 假令 謀略中傷으로서 그런 言辭를 쓴다고 하면 모르려니와 本 議員은 이러한 枝葉末端을 끌고 가지고 國家 百年大計는…… 憲法을 그릇되게 國會는 審議 안 할 줄 나는 믿는 것입니다. 내 自身은 주검으로써 國家와 民族을 爲한 民主主義 理想 實現과 國家 百年大計를 爲해서는 許政이만 못 한 人間은 이 안에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旣히 傍聽席에 있는 同志들까지도 그런 理想은 꿈에도 없을 것입니다. 自稱 愛國者라면 오를 것이지만 國民의 集團을 冒瀆한 그와 같은 答辯의 言辭를 하는 總理署理를 여기에 出席시켜 가지고 改憲案을 審議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밝혀 두며, 議長에게 그 議事進行에 對한 問題를 誠意 있고 答辯다운 答辯이 있고, 民主主義를 冒瀆하고 英明하신 大統領의 英明을 그릇되게 하고 輔弼의 義務를 忘却하고 나와서 여기서 號令과 暴言으로서 答辯한다는 것은 우리는 重大한 改憲案을 審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再三 强調하는 것입니다. 그 答辯과 그 態度를 取消하기 全에는 本 議員은 三年 석 달이라도 안 내려갈 작정입니다. 院의 權利를 剝奪하고 民主主義를 指向한다는 政府의 署理로서 그 署理가 總理가 되었드라면 큰일날 뻔 했소. 署理이니 망정이지 總理가 되었드라면 百姓은 큰일날 것이요. 憲法 自體는 憲法 精神을 忘却하고 號令으로 떼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態度야말로 民國의 國務總理署理가 아닐 것이요. 아니라고 하면 當場 退場하시요. 取消하시요. 점잖게 取消하고 國家 百年大計를 感情을 떠나서 그릇됨이 없이 子孫萬代에 누를 안 끼치도록 總理署理로부터 態度를 明確히 한 후 우리는 이 重大한 憲法을 審議하기를 바라는 表情에서 우리 議長과 署理에게 猛省을 要求하는 바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시방 金光俊 議員과 李鎭洙 議員이 國務總理署理 答辯하는 語句에 關해서 다시 좀 묻고 또 答辯을 要求한 것이 있읍니다. 國務總理署理 또 말씀하세요.
(「態度를 고치시요」 하는 이 있음)
(「取消하고 答辯하시요」 하는 이 있음)
◯ 國務總理署理 (許政)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더욱이 議政 壇上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自己의 생각하는 바를 率直히 吐露해 가지고 討議할 權利가 있읍니다. 國會議員 여러분도 充分히 이 國家의 重大한 問題에 對해서 質問하실 수 있고, 政府에 있는 사람들도 自己들의 所信을 充分히 答辯할 責任이 있읍니다. 내가 言聲을 좀 높혔읍니다. 나로서는 이 至重莫大한 改憲案이 國會에 上程되어 가지고 討議하는데 法務部長官이 答辯하는데 어떤 議員 가운데에 좀 愼重치 못한 態度로 맞어주지 않나 하는 그러한 것을 내가 實地로 보고 있었읍니다. 거기에 對하여 좀 興奮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 答辯 要旨가 國會를 無視했다든지 國法을 어긴 點이 있으면 具體的으로 指示해 주셨으면 謝過하겠읍니다. 그러나 내 記憶에 남는 것으로 보아서 조곰도 國法에 違反했다든지 禮儀를 無視했다든지 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 言聲을 좀 높혔을 따름입니다. 그러고 質問에 對해서 率直하게 答辯한 것뿐입니다. 그 點을 널리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두 議員이 質問한 데 對해서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筆記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들리지 아니해서 누구더러 筆記를 시킨 것인데 正確하게 質問하신 그분의 말을 그냥 表現했는지는 이 사람도 自信이 없읍니다마는 大槪 여기에 적은 要旨에 依支해서 저로서는 答辯을 드리겠읍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물어주시면 더 詳細히 答辯하겠읍니다. 國會議員은 反對이나 國會의 作定을 政府로서는 肯定치 않는다는 答辯은 무엇인가, 첫째 이러한 要旨의 質問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發言한 記憶이 없읍니다. 國會議員은 反對하나 國會의 作定을 政府로서는 首肯하지 않는다는 答辯은 아닙니다. 다만 趙 議員이 물은 가운데에 治安이 確保 안 되었고 戰爭은 苛烈한 戰爭을 遂行하는 途中 어떻게 選擧를 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對해서 그저 이 사람은 現在 共匪 討伐作戰 狀況을 보든지 또 지금 進行되고 있는 國會議員 補選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三月 末, 四月 初旬에 實施할 地方選擧를 본다든지 한다면 넉넉히 今年 六月에는 大統領選擧를 할 수 있다는 그것을 强調한 것뿐입니다. 國會의 決定이 어떻게 된 것을 政府로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은 한 記憶이 없읍니다. 내가 國會의 決定을 承服할 수 없다는 그러한 沒常識한 答辯을 할 이 사람은 아니에요. 速記錄을 보시요. 나는 다만 枝葉末端의 問題를 가지고 이 問題를 遷延시키려는 거기에 對해서는 承服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速記錄 봐요」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둘째, 國民이 改憲을 支持한다는 것은 무슨 統計에 依한 것인가? 이 사람이 記憶이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國民이 支持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말씀은 한 記憶이 없읍니다.
(「速記錄 보시요」 하는 이 있음)
그리고 그다음에 李鎭洙 議員의 質問 要旨, 國務總理署理만이 愛國者가 아니고 民主主義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答辯이 國會議員을 冒瀆하는 態度이다, 決斷코 이 사람 民主主義를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었읍니다. 決斷코 國會議員을 冒瀆한 言辭를 하지 않었읍니다. 나는 내 骨髓에 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이 사모친 사람입니다. 어디까지든지 大韓民國은 民主主義 原則下에, 民主主義 土臺 下에 運營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信念입니다. 國民을 代表한 國會議員의 冒瀆이라든지 無視한다는 것은 到底히 想像 못 할 말입니다. 俗忌에 찾어보시요, 그러한 發言한 일이 있는가. 둘째, 國會는 國家 百年大計를 爲하여 審議할 것인가? 大端히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國會議員 여러분께서는 國家 百年大計를 爲해서 李鎭洙 議員의 發言과 같이 愼重히 討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지금 暴言의 答辯을 取消하지 아니하면 審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데 暴言한 일이 없읍니다. 萬若 暴言한 일이 있으면 具體的으로 들어 주신다면 謝過를 하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 말씀한 것에 對한 質問이에요?
(「네」 하는 이 있음)
金光俊 議員 말씀하세요.
◯ 金光俊 議員 國務總理署理께서 大端히 興奮해서 表面的으로 말씀하신 것은 本 議員으로써는 秋毫도 介意하는 點이 없읍니다. 但 遺憾스러운 일은 이러한 重大한 그 發言을 總理署理께서 그렇게 興奮하셔서 表現한 그 잘못된 對答을 저는 遺憾스럽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저 自身도 興奮하기는 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기에 저 自身으로 생각하기에는 許政 先生께서는 斷然코 그러한 沒常識한 對答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問題는 爲先 이 速記錄을 檢討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새로 討議하기로,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이 速記錄을 한 번 朗讀해 주시기를 議長 先生님에게 要請하는 바입니다.
◯ 議長 (申翼熙) 或은 發言한 가운데에서라도 問題가 있어서 얘기를 할 때에는 速記錄을 따라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시방은 그 問題에 對해서는 國務總理 發言 中에 國民은 贊成을 한다, 國會에서는 反對를 한다고 하는 데에…… 發言한 분은 그러한 말이 없다고 그러고, 質問한 이는 그러한 말을 한 일이 있다고 그러니 이것은 速記錄을 朗讀하기로 해요. 지금 곧 速記錄을 朗讀해 드려요.
(速記士 ― 許政 國務總理署理의 答辯 演說 部分의 速記錄 朗讀)
그러면 記錄에 씨여진 대로 그대로 朗讀한 그대로입니다. 自己 意思에 依해서 어떤 일에 對한 贊成이나 反對다 하는 이 點을 完全히 發表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民主主義의 原則일 것입니다. 國會議員으로 政府의 長官, 國務委員 或은 政府委員 다 마찬가지에요. 다만 自己 意思로 贊成 反對 意見만은 完全히 發表하는 것이 民主主義로 우리는 다 記憶해야 될 것입니다.
(「議事進行이에요」 하는 이 있음)
金用雨 議員 議事進行에 對한 말씀입니다.
◯ 金用雨 議員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眞摯하게 討議한 것은 어떠한 一 分子나 또는 여기에 議事堂 內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一般 國民에게 確實한 것을 알려주고 또한 一般 國民에게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方向으로 討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생각하기를 行政府에서 벌써 一般 國民이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보고 있는 改憲案에 對해서 오늘 或是나 中繼放送이라도 하지 않는가 하는 期待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볼 적에 勿論 여기서 上程되어 가지고 討議하는 모든 事項이 新聞을 通해서 一般 國民에게 알려질 것이나 行政府로써는 좀 더 想像있게 國民을 爲해서 여기의 이 現象을 中繼放送을 해서라도 좀 더 알려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希望을 本 議員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냥 進行하드라도 行政府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 協力해 가지고 一般 國民에게 이 現象 그대로를 좀 알려주도록 해 주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좋은 말이에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金用雨 議員의 말씀은…… 이 討議하고 있는 憲法 改正案은 全 國民이 다 關心하고 있는 重大한 緊切한 問題이니만큼, 無論 우리 議事進行 하는 全貌가 各 新聞 報道機關을 通해서 알려질 터이지마는 中繼放送이라는 放送을 通해서도 完全히 알려지도록 政府 方面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써 院議로써 作定할 必要까지 없고, 政府 方面에 이 問題에 對해서 意見을 주는 데에 그치는 것이 좋을 줄로 알아요. 國務總理署理가 얘기하기로 합니다.
◯ 國務總理署理 (許政) 지금 金用雨 議員의 意見은 當然한 意見입니다. 그러나 政府에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이 改憲案을 國會에 廻附한 後에, 다만 機會 있는 대로 國會議員 여러분을 만나면 이것을 通過해 주십시사 하는 懇請을 하고 事情을 했읍니다. 그러나 一般 國民이라든지 放送이라든지 그 外 다른 方法을 가지고 宣傳한 일은 없읍니다. 그 本人은 이 사람으로써는 이 問題는 國民을 代表한 國會에서 國會議員 여러분들이 充分히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自意에 맡겨서 決定하는 것이 가장 民主主義의 常例라고 믿는 그 信念下에 宣傳을 하지 않았읍니다. 이 點은 여러분이 政府의 意圖하는 바를 알아주시고…… 勿論 앞으로 우리가 重大한 問題를 審議하는 內容을 一般 國民에게 알린다고 하는 거기에는 贊同입니다. 아마 여기에 各 新聞記者들도 계시고 言論界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狀況은 如實하게 오늘 저녁 夕刊이라든지 來日 아침 朝刊에는 紹介될 줄로 믿고 또 萬若 여러분들이 願하신다고 하시면 放送局으로 하여금 中繼放送이라도 設置해 가지고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議長,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무슨 意見 말씀이에요?
시방 이 放送 問題에 있어서는 國務總理署理의 簡單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政府 側의 宣傳이나, 贊同 側의 宣傳이나 反對 側의 宣傳이 아니라 이 重大한 問題를 國會에서 討議하고 있으니 이 實狀 狀況을 우리 國民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그 眞意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만큼 注意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하고 繼續해서 討議를 하겠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張洪琰 議員 國務總理署理 答辯에 疑問이 또 있다고 합니다.
◯ 張洪琰 議員 제가 들은 國務總理署理 答辯은 大端히 속시원하고 좋은 點도 한 點은 있읍니다. 趙柱泳 議員께서 물으실 때에 地方에서 選擧하기에 混亂해서 選擧할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點은 아마 趙柱泳 議員도 그냥 엉터리 없는 말을 묻지는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制憲議會 때에 地方自治法을…… 三年 前에 通過시켰읍니다. 通過시킨 後에 政府에서는 每事 每事, 地方이 混亂하다, 治安이 不安全하다, 이 口實 저 口實, 이 핑게 저 핑게 해 가지고 이때까지 地方自治法을 實施하지 않고 遷延시키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結局 趙柱泳 議員이 묻는 本意가 아마 여기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趙柱泳 議員도 政府에서 하는 일이 地方 治安이 不安하다고 해서 選擧를 안 했으니 요번에도 直接選擧를 하면 이러한 影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對해서 國務總理署理께서 答辯하기를 무어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을 憑藉하고 口實로 해 가지고 國家의 重大事를 處理하지 않고 遷延시킨 것은 大端히 不當한 일이고 좋지 못한 일이요, 가장 좋은 答辯을 했읍니다. 그러면 此後에는 政府에서는 참으로 이것을 信條로 해 가지고 後者 憑藉를 다시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것이 通過된 뒤에 다른 口實을 붙여 가지고 遷延시킬 意圖가 있는가 없는가 確實한 答辯을 해 주어요.
◯ 議長 (申翼熙) 그러면 亦是 國務總理署理의 發言을 紹介합니다.
◯ 國務總理署理 (許政) 아마 제가 거기에 對해서 答辯한 것이 아마 蛇足 같습니다. 勿論 政府로서는 國會에서 萬若 이 法案을 通過해 주신다면 豫定대로 選擧를 實施하겠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白南軾 議員 發言합니다.
◯ 白南軾 議員 國務總理署理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大端히 模糊한 點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될 수 있으면 治安을 三月까지에 完全히 回復을 하겠다, 萬一 그래 가지고 그때까지 回復을 못 한다면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하지 못할 境遇에는 眞空狀態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對해서 어떠한 態度와 政府의 施策이 있는가 거기에 對해서 簡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國務總理署理 紹介합니다.
◯ 國務總理署理 (許政) 世上에 아무리 人間으로서 計劃을 하고 作定했다고 해도 不意의 天災地變이 있을 수 있읍니다. 우리의 지금 豫見과 우리의 計劃으로는 넉넉히 오는 六月까지 治安이 確保되어 가지고 自由選擧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豫見이 確實합니다. 그러나 天災地變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豫見할 수 없는 일입니다. 萬若 어떠한 天災地變이 생겨서 事實的으로 實際的으로 選擧를 實施 못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때에 大處할 問題입니다. 그것을 지금 미리 생각해 가지고 豫測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別로히 좋은 方策이 아닌 줄로 압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議事進行하기로 해요.
둘째로 邊光鎬 議員의 質疑입니다.
◯ 邊光鎬 議員 우리가 이 憲法 改正案이 提案되어서 公告한 後 各 方面에 가서 우리 國民의 直接 要望과 輿論을 많이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各各 마음 가운데에 이미 그 可否에 對해서 決定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重大한 問題를 듣고서 오래 동안 質問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몇 가지만 들어서 國務總理署理에게 質問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憲法 第五十四條에 依해서 現 大統領께서는 그 就任式에 있어서 國民 앞에 우리 憲法을 遵守할 것을 盟誓하였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五․三十選擧 때에 大統領이 直接 各 地方에 巡廻 遊說하시면서, 나는 우리가 憲法을 지킬 것을 盟誓했고 했으므로 내가 就任 中에는 勿論 내가 退任된다고 하드라도 一個 市民의 한 사람으로서 國民運動을 일으켜 가면서라도 憲法 改正案을 反對하겠다고 하는 것을 天下에 公約했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周知하는 바이요, 또 우리의 記憶에도 歷歷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家의 代表者이요, 行政의 首班이신 大統領께서 突然히 憲法 改正案을 提案하게 된 根本的 理念이 어데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는 有史 以來의 大事變을 當하야 滅共 聖戰이 지금도 戰線에서는 熾烈한 戰爭이 展開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國務總理署理께서 말씀하기를 戰爭 云云해 가지고 거기에 口實을 삼어서 國家 百年大計를 論議하는데 遲延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우리는 決斷코 그러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現實입니다. 이와 같은 時局에 있어서 이 改憲案을 提出한 根本 意圖가 어디에 있는 것은 우리가 莫論하고라도 大統領을 輔佐하는 國務總理로서 여기에 對해서 어떠한 信念이 있는가, 萬一 이 改憲案이 本 國會에서 通過되지 못할 때에는 國務總理로서는 大統領을 補佐하는 責任感이 어떠한가, 거기에 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아까 國務總理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든지 民主主義 理念과 原則에 土臺를 두어야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當然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改憲案을 提出함에 있어서 어찌 內閣責任制에 對한 改憲案을 提出하지 않었나, 우리가 이 憲法을 實施해 온 以後 三年이 넘었읍니다마는 그 結果를 볼 때 遺憾스럽지만 우리 憲法 精神 그대로가 運營이 잘 되지 못하고 往往히 非民主的으로 흘러가는 傾向이 遺憾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憲法에는 國務委員 制度가 아니라 國務會議에서 大統領 權限에 屬한 重大한 國策을 議決하게 되었읍니다마는 國務委員을 組織함은 國務總理만을 國會를 認准 받게 되어 있고 그 남어지 國務委員들은 大統領이 單獨的인 意思에서 다른 사람의 同意를 必要로 하지 않고 自意로 任命하고 解命할 수 있기 때문에 所謂 國務總理의 總理 監督權이라는 것은 一種의 空文化해 버리고 말고, 國務總理와 一般 다른 國務委員 間에 何等 政策的으로나 여러 가지로 連帶性이 없고, 따라서 우리 國策 遂行하는 데 統一性이 없고 綜合性이 缺如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大統領에 對해서만 오직 信任을 얻는다고 할 지경이면 國民이 自己를 그르다고 하든지 옳다고 하든지 設或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間에 自己의 地位만을 維持할 수 있기 때문에 國務委員은 오직 惟樂樂해서 大統領에게 阿附함으로서 自己 地位를 鞏固케 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結果 獵官徒輩가 大統領의 周圍를 둘러싸고 大統領의 聰明을 흐려가면서 가진 謀略과 中傷을 다함으로서 必竟에 있어서 貪官汚吏가 天下를 쥐어 가지고 우리 現 實情은 政治的으로 커다란 腐敗와 混亂을 惹起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是正하자면 오직 國務總理가 國務委員과 渾然一體가 되어 가지고 連帶的 責任 下에서 國民 앞에 責任을 질 수 있는 責任內閣制만이 救援해지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國家 百年大計를 爲하여 民主主義的으로 우리나라를 發達시키기 爲해서 이와 같은 改正案을 提案하면서도 不拘하고 어찌해서 責任內閣制는 提案하지 않었나?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制憲國會 때에 이 憲法을 制定할 때 專門委員의 草案이나 基礎委員에 있어서도 責任內閣制 原則을 採用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一朝에 變更되어 가지고 그 條文이 削除되었든 것만은 事實입니다. 그러므로 制憲國會 때에 一般的인 비토로 여러분들이 政府가 參酌해서 이 此際에 責任內閣制의 改憲案을 實現하기 爲해서 이 本 改憲案은 撤回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上下 兩院制에 對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政府 提案理由 가운데에 上下 兩院制度가 國會의 愼重하지 못한 議決과 過誤를 避할 수 있다는 點을 들었읍니다. 그것은 一見 理由가 相當한 理由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모리 國會가 單院制로 해서 設或 輕率한 決議를 했다고 假定합시다. 하드라도 그렇다고 해서 過去 우리 制憲國會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國會가 決議했거나 法案을 通過했을 때 絶對的인 過誤가 없다고 斷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比較的 우리는 愛國的 見地에서 民主主義를 爲해서 좋은 業績을 냉겨놓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建國 草創期에 있어서 山積한 여러 가지 案件과 法律案을 迅速히 處理할 必要가 絶對로 要請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번에 上下 兩院制로 말미암아 萬一 아까 趙柱泳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上院과 下院이 彼此 相反 決議를 했을 때 何等의 거기에 救濟的 條文이 揭載되지 않었읍니다. 그 點에 對해서는 아까 趙柱泳 議員이 말씀했기 때문에, 重複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이마츰 그치겠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趙柱泳 議員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所謂 法案에 對한 再議權․비토權, 美國 憲法에 있어서도 上下 兩院制를 採擇하면서 비토權이 容認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美國에서는 政府가 法案의 提案權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나라, 過去 우리나라에 있어서 大統領에게 法案 提案權과 비토權을 아울러 附與한 것은 單院制이기 때문에 그 理由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改憲案을 볼 것 같으면 上下 兩院制를 採擇하면서 嚴然히 大統領에게 法案 提案權을 附與하고 비토權을 주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다고 할 지경이면 이 法案을 하나 確定시키는 데 있어서 大端히 實際的으로 難關에 逢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上下 兩院制를 採擇하면서 大統領에게 提案權과 비토權을 附與한 憲法은 이러한 憲法은 제가 短文한지 모르나 世界 어느 나라에 例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政府는 어떠한 所見인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上院議員 選出 方法에 對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政府 提案理由 가운데에 上院은 比較的 老練하고 圓滿한 人物을 選出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選出 方法에 있어서 亦是 下院議員 選出 方法과 같이 一般 國民의 普通 直接 平等 秘密投票에 依하여 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다고 하면 同一한 選擧 方法에 依해서 同一한 選擧人이 選出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上院議員만에 限해서 老練하고 圓滿한 議員을 選出할 수 있을 것인가 그 點에 對해서 當局은 明確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上院議員의 所謂 三部制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즉 말하면 上院議員의 任期를 六年으로 하고 이태만에 그 三分之一을 改選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結果 最初日에 上院議員은 投票數의 多寡에 있어서 或은 六年 或은 四年 或은 二年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이 政府가 말하는 所謂 三部制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選擧區域을 어떻게 定할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選擧區에든지 最少限度 세 사람의 上院議員은 配定되어야 할 것입니다. 卽 具體的으로 말하며는 濟州道같은 道에도 적어도 세 분의 上院議員이 配定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各 道를 選擧區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며는 濟州道가 세 名이고 各 道도 따라서 세 名이라고 하며는 거기에 人口의 區別도 없고, 다만 一 選擧區에 定員이 셋이라고 한다며는 實際에 있어서 이것은 平等選擧가 아니고 差別 選擧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選擧民이 一百萬이 되든지 單 二十萬이 되든지 間에 한 選擧區에서 똑같이 세 사람만을 選出한다면 많은 人口에 所在한 選擧人의 選擧權은 적은 人口의 區域에 사는 選擧權보다는 그 價値가 훨신 떨어지고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平等選擧의 原則에 違反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萬一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現在와 같이 人口의 多少에 따라서 定員數를 定한다고 하며는 現在의 濟州道가 國會議員이 세 名인 만큼 各 道의 上院議員 數도 亦是 現在 國會議員 數와 거이 같은 人員 數가 配定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上院議員과 下院議員의 數는 同一한 數字로 나오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勿論 上院議員 數가 下院議員 數와 同一하다고 해서 그것이 不法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와 같이 많은 人員 數를 가진 上院制度라는 것은 世界에 그 類例가 드므리라고 보는데 그 點에 對해서는 政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點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 한 가지 물을 것은 所謂 彈劾裁判權입니다. 彈劾裁判權에 있어서 發議權은 下院이 가지고 있고 審査權은 上院이 가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彈劾訴追權에 對해서는 一部만을 認定하고 一部는 制限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實質的으로 보아서 이 彈劾訴追權이라는 것이 實際 運營에 있어서 有名無實下에 無力化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現在 이 國會에서 가지고 있는 彈劾訴追에 對한 審判權에 對해서 이것을 剝奪한다는 것은 우리 國會로서는 認定할 수 없다고 斷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勿論 彈劾의 發議權과 審議權을 分類한다고 하는 그 構想은 어느 程度 肯定합니다만 우리 國會에 對한 彈劾審判權에 對한 剝奪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容認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點에 對해서도 亦是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大統領 直接選擧에 對해서 몇 말씀 묻겠읍니다. 아까 여러분도 말씀했고 國務總理도 거기에 對해서 答辯했읍니다만 後方 治安이라는 것은 우리가 大端히 이 憲法 運營에 있어서 큰 關係를 가지고 있읍니다. 三月 末까지는 完全히 掃蕩할 수가 있다는 總理의 抽象的인 말씀을 하셨지만 過去에 우리가 늘 이 後方 治安을 念慮하든 나머지에 或은 國務總理나 內務部長官에 對해서 後方 治安에 對한 質問이 있을 때에 반드시 後方 治安은 完全히 確立된다는 말을 언제든지 明確하게 答辯했든 것입니다. 그러했지만 그 答辯과는 正反對로 우리의 後方 治安은 점점 나날이 더 攪亂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多幸으로 智異山을 中心으로 해서 討伐作戰이 展開됨으로서 多少의 安定의 曙光이 보여 있읍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戰局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우리가 確實히 아지 못하는 오늘날에 있어서 果然 이 後方 治安이라는 것이 政府에서 意圖하는 바와 같이 確實히 安定이 되어 가지고 이 大統領 直接選擧와 上院議員 選擧에 한 사람 빠짐없이 均等하게 選擧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現在 아직도 完全히 治安이 確立되지 못한 地方에 있는 數萬 乃至 數百萬의 住民들은 一定한 住所조차 가지지 못하고 朝東西暮하면서, 男負女戴해 가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果然 어떻게 해서 大統領하고 上院議員 選擧에 投票할 機會를 가지게 할 것인가? 萬一 그것이 實現되지 못할 지경이면 一部에서는 投票할 수가 있고 一部에서는 投票할 수가 없는 境遇에 이 憲法 精神인 普通 平等 直接選擧라는 것은 그것은 到底히 그 理念과 같이 實行이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點에 對해서 앞으로 抽象的으로 治安이 確立되리라, 될 수 있다는 그러한 漠然한 說明만 가지고서는 우리는 이 法案을 審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後方 治安이 確立되는 걸 기달려 가지고 우리가 누구든지 自由스럽게 均等하게 選擧할 수 있는 그 時期를 기다리지 않고서는 이 改憲案을 우리가 審議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點에 對해서도 明確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 물을 것은 提案理由에 말씀했고 아까 國務總理 演說에도 있었읍니다만 大統領은 直接的으로 國民의 意思가 거기에 浸透되고 反映돼야 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기 위해서 全 國民으로 하여금 普通 直接 均等 秘密選擧로서 選擧하자고 말씀을 했읍니다. 萬一 그렇다고 하며는 三十八 以北에 對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萬一 南北統一이 實現되었을 때에 以北 國民은 大統領에 對해서 選擧에 參加하지 못했으니까, 卽 以北 國民의 意思가 直接的으로 大統領 副統領에게 反映되지 못했고 浸透되지 못했기 때문에 大統領의 權限이 以北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인가, 萬一 以北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南北統一 後에는 다시 直接選擧를 해서 大統領과 副統領을 選擧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보는데 그 點에 對해서는 政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以上 몇 가지로서 저의 質問을 마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會議時間으로 말하면 한 數三 分 남었읍니다. 그러나 오늘 質問에 作定되어 있는 분은 시방 邊光鎬 議員 質問에 對한 答辯과 金意俊 議員의 한 분이 남었는데 會議時間을 延長해서 質問을 다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進行합니다. 그러면 邊光鎬 議員의 質問에 對한 答辯입니다. 國務總理署理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래요. 國務總理署理를 紹介합니다.
◯ 國務總理署理 (許政) 邊光鎬 議員께서 質問하신 것이 여러 條件으로 많이 하셨는데 여기 지금 筆記된 條項에 對해서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憲法 五十四條에 依해서 大統領이 憲法 遵守를 盟誓했고 그리고 거번 遊說 中에도 말씀하셨고, 大統領이 改正을 提案한 根本 意圖가 어디 있느냐, 總理의 信念이 무엇이냐, 萬一 通過되지 못하면 輔弼의 責任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러한 要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筆記한 이 內容 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答辯했으면 좋을지 그 要旨가 明白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答辯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大統領께서는 그의 거이 全 生涯를 民主主義의 發祥地이고 가장 模範國인 美洲에서 지내셨읍니다. 美洲에서 工夫를 해서 最高 學位를 받으시고 또 美洲에서 거의 一生을 革命運動 獨立運動에 功獻한 어른이십니다. 그 어른은 徹頭徹尾한 民主主義者입니다. 그 어른이 憲法에 依支해서 國會에서 當選이 되었고 또 憲法을 守護하겠다고 盟誓한 어른입니다. 그 어른은 憲法에 依支해서 앞으로도 行動할 것입니다. 그리고 大統領이 이 改憲案을 提案한 根本 意圖가 무엇이냐 하는…… 이것은 제가 아까 簡略히 提案理由를 說明할 때에 充分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國務總理署理가 萬若 이 改憲案이 通過되지 못하면 輔弼의 責任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質問입니다. 通過되고 안 되는 것은 賢明한 國會議員 여러분의 判斷 如何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으로서는 通過되도록 最善의 努力을 할 따름입니다. 그 結果 如何에 對해서는 이 사람이 질 責任은 아닙니다.
둘째, 어째 內閣責任制의 改憲案을 생각하지 않었는가, 國務院을 組織하여 總理만을 國會 認准을 받게 되어 있어 總理와 各 國務委員間에 政策的 關聯이 없다 하는 이러한 質問인 것 같습니다. 內閣責任制 改憲을 왜 안 했느냐 하는 여기에는 亦是 各自의 意見과 主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이 改憲案의 內閣責任制니 或은 무슨 저 이 解散權이니 무어다 하는 것을 制定하는 것은 이 改憲案의 骨子는 民主主義 理想 下에 모든 決定이라든지 모든 權利는 國民에게 있다는 그 大前提下에 國民의 直接 投票로 選定한 國會議員과 또 國民들이 直接 投票로 選擧한 大統領․副統領, 卽 行政府 首班 그분들은 國民이 直接 投票한 가장 信任이 높은 분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任期 中에는 무슨 解散을 하느니 무슨 저 그만 두겠느니 하는 그러한 事態는…… 모르겠읍니다. 非常한 어떤 不意의 事件이 생길지 모르지만 民主主義를 信奉하는 우리로서는 그러한 일을 豫想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規定은 이번 改憲案에 없읍니다. 그리고 어째 國務總理만을 國會에서 認准을 하고 다른 國務委員은 國會의 認准을 안 받나 하는 아마 이러한 意圖 같습니다. 여기에 對해서는 여러분께서 定할 탓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必要하다고 생각하시면 國務委員 全體도 國會의 認准을 받어야 한다는 것을 定하면 그것은 法律이 되어서 實施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總理와 各 國務委員이 渾然一致의 內閣責任制를 提案 안 했는가, 그러니 이번 改憲案을 撤回할 意思가 없는가 이러한 要旨의 말씀 같읍니다. 現在 國務委員이 渾然一致가 되어서 歷史上 未曾有의 國難을 打開하려고 一致團結해 가지고 努力하고 있는 中입니다. 또 그다음 國會는 民主主義를 爲하여 입때까지 좋은 業績이 있었다, 上下 兩院의 決議가 差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勿論 우리 國會는 創立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참 國內 國外로 未曾有의 國難을 當했음에도 不拘하고 偉大한 業績이 있읍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提案理由 說明할 때에 簡明하게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리고 上下 兩院의 決議의 差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上下議員이 連席會議를 해 가지고 거기서 充分히 再檢討해 가지고 從多數處決하면 될 것입니다.
네째, 兩院制를 만들어서 大統領에게 法案 提出權과 拒否權을 준 것에 對한 政府의 見解 如何…… 上下 兩院制를 만든다 하드라도 行政府에서 法案을 提出해야 할 것입니다. 提出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大統領 拒否權이 있다고 하는 것은 行政의 首班이 되어 가지고 行政 總責任을 지자면 그 責任者된…… 다시 말하면 政府의 생각에 그 法案이라든지 그 일은 實施하기 어려운 어떠한 條件이라든지 理由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政府로서는 그 法을 만든 國會에 다시 廻付해 가지고 再檢討를 要求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民主主義의 順序입니다. 그다음 上院議員만은 어떻게 해서 老練한 사람을 選出할 수 있는가…… 이것을 그저 한 例를 든 것뿐입니다. 上院議員이라고 반드시 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普通 上下 兩院制를 採擇하는 나라들의 實際를 본다면, 所謂 下院을 보면 아주 널리 民衆 全體 各界各層을 網羅한, 다시 말하면 이러한 國會議員들이 많이 되고, 上院議員들로 말하면 우리도 仔細한 것은 앞으로 選擧法에 規定이 될 것입니다마는 上院議員은 各 道에 세 사람쯤 各 道를 代表하는 그러한 것을 構想한 까닭에 提案說明할 때 그런 것을 말씀한 것뿐이지 決斷코 上院이라고 해서 老練한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늙은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다 들어갈 수 있읍니다. 上院議員 任期가 三部制인데 實際는 平等選擧에 違反하는 上院議員의 任期가 三部制로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國會議員 選擧 期日이 一旦 終了가 되었다고 하면 國政을 審議해 나가는 데에 그 傳統 이라든지 進行 經路에 生踈한 國會議員이 들어와서 國政을 審議하는 것보다 過去 議政 壇上에서 國政을 論議하는 거기에 對해서 많은 硏究가 있는 國會議員의 一部는 남아서 새로 들어오는 國會議員들을 爲해서 제가 말씀한 그러한 趣旨의 傳統 이라든지 或은 連絡이라든지 그 經路를 서로 議論해서 國政을 더 圓滑하게시리 運用해 나가자고 하는 그 趣旨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조곰도 平等選擧에 違反되는 것이 조곰도 없읍니다. 그리고 彈劾裁判權을 剝奪한 것은 옳지 못하고 우리는 容恕 못 하겠다…… 彈劾裁判權을 剝奪한 規定이 없읍니다. 後方 治安이 多少는 安定되어 가지만, 果然 完全히 安定되어 가지고 選擧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벌써 屢次 說明해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南北統一이 實現될 때에 以北 同胞의 意思가 反映되지 못할 것인데 하는 質問입니다. 이것은 日前에 施政演說 初頭에 主張한 바와 마찬가지로 以北에 自由選擧를 해서 우리 國會議員 議席을 一百席의 公席을 그냥 두고 있읍니다. 以北이 回復되는 대로 自由選擧에 依支해서 그 以北을 代表한 國會議員 一百名이 우리 國會에 合流가 된다고 하면 南北統一이 제절로 될 것이고, 가장 合理한 方法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以北 選擧 實施하기 前에 大統領을 選擧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民意에 違反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實際에 있어서 以北 選擧가 언제 될지 아직은 豫見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內外 情勢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우리는 民主主義의 理想 原則을 세울 必要가 있어서 이번 改憲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金意俊 議員의 質疑입니다. 金意俊 議員 말씀해요.
◯ 金意俊 議員 民友會 金意俊이올시다. 오늘 이 憲法 改正案이 나온 데 對해서 먼첨 趙柱泳 議員 또 民國黨의 邊光鎬 議員 두 분이 質問하신 데 對해서 重複되지 않을 程度로다가시리 몇 가지 質問을 하고저 하는데, 저는 이 憲法 改正案에 對해서 總體的인 面에 있어서 한마디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몇 가지 條文을 들어서 여쭤보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大體 一般 法律 改正에 있어서도 法律을 改正하자면 確實히 實質的인 國民을 爲한 理由가 있어야 改正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成文憲法에 있어서는 이것을 改正하자면 가장 重要하고 또 가장 實質的인 條件이 있을 적에, 理由가 있을 적에만 가장 이것을 改正해야 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成文憲法 國家에 있어서는 이 憲法 改正案을 輕率히 낼 問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法務部長官도 이번에 이것을 경솔히 낸 것이 아니라 政府 當局으로서는 深甚히 考慮를 해서 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이 憲法 改正案을 總體的으로 볼 적에 저는 그 點에 對해서도 大端히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大體로 兩院制하고 또 大統領 直接選擧制로 하는 둘에 對해서 改正案을 냈는데 이 兩院制를 볼 것 같으면 이 兩院制를 採擇한 데 對해서는 兩院制는 다만 이 本 憲法 改正案을 내기 爲해서 그 體裁를 갖추기 爲해서 한 個의 裝飾으로 낸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大統領 直接選擧에 關한 것인데 大統領選擧에만 直接選擧라는 가장 民主主義的인 公務員 任命 法을 採擇하게 된 理由가 奈邊에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에 對해서 疑心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兩院制가 한 個의 裝飾에 지나지 못하는 兩院制를 했다고 하는 點에 對해서는 제 생각에는 다른 나라의 兩院制를 採擇하고 있는 各 나라의 例를 볼 것 같으면, 그 內容에 있어서는 議員의 資格에 差異가 있다든지 或은 議員을 選擧하는 方法에 差異를 두었거나 或은 兩院의 權限의 差異를 두었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兩院으로 하여금 單院制에서 發生할 憂慮를 그 兩院制로 만들어 가지고 調整해서 所謂 議會 獨裁를 防止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兩院制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政府에 拒否權이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上院에게시리 政府에 對해서 人事 또 其他에 對한 그 干涉하는 權限을 附與해서 그것을 調整할려고 했거나 또 政府에 拒否權이 없는 나라에 있어서는 上院에 拒否權을 주어 가지고 法律案이 公正하게 兩院을 通해서 調整되도록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君主國家 같은 데에 있어서는 上院議員은 特權層으로써 이것을 構成케 해 가지고 議會와 下院과 政府 사이를 調整하게 했거나 이러한 差異를 두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 憲法 改正案 나온 데 볼 것 같으면 이 兩院制는 여기에는 何等의 差異가 없어요. 何等의 差異가 없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憲法을 改正해서 兩院制를 設置하자는 理由에 對해서는 充分한 理由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提出했다고 할 것 같으며는 吾人은 勿論이요 國民 全體가 거기에 對해서 贊成을 表示할 것인데, 지금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말씀한 바와 같이 何等 差異 가진 것도 없이 單只 大統領 選擧制라는 그것을 내기 爲해서 그것만 내놓을 수 없으니까 兩院制를 붙여서 내놓은 것 같이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憲法 改正案을 내놓은데 그 理由를 볼 것 같으면 選擧 議員 資格에 있어서는 差異를 둔 點이 아무 것도 없고 또 選擧 方法에 있어서도 一般 國會議員 下院選擧와 똑같이 되어 있고 또 上院과 下院의 權限이 똑같단 말씀이에요. 또 議會에서 政府에 對해서 무슨 監視에 對한 特別한 措置를 한 것도 아니고 또 政府에서 議會에 對한 干涉을 可能하게 한 條文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뼈도 없는 人形과 같은 허수아비 國會를 하나 더 만들어놓는 것밖에는 안 되는데 그 點에 對해서 確實한 答辯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外에 大統領 直接選擧制에 對해서 좀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 있는데 勿論 大統領 直接選擧라고 하는 것은 우리 民主主義 國家로서 가장 이것이 民主主義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겠읍니다. 그러나 지금 大統領選擧制라고 하는 것을 그 自體를 外國의 例를 볼 것 같으면 比律賓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仔細히 把握 못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比律賓은 저의 政治體裁와는 좀 다르고 實情에 있어서도 저의 나라와 좀 다르고, 先進國家라고 하는 美國 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美國도 事實은 大統領 直接選擧制를 取하지 않고 間接選擧制를 取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國會에서 選擧 안 한다고 하는 것뿐이지 大統領 直接選擧를 採擇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大統領 直接選擧制라는 것은 아까 國務總理署理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權限은 國民에게 있기 때문에 모두 直接選擧하는 것이 가장 民主主義이다, 勿論 가장 民主主義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民主主義를 標榜한 우리나라가 民主主義 國家인데 가장 이 民主主義를 標榜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第一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一級 地方團體의 長인 所謂 道知事 서울特別市長 이것도 完全히 우리가 直接選擧를 해야 옳을 터인데 이러한 自治團體에 있어서는 一級 市․邑․面長만 自治法에 그 地方議會에서 選擧를 하게 되었고, 이 道知事 또는 서울特別市長 같은 것은 大統領이 任命權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自治法에 依하여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지만 如前히 實施가 안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實情에 있어서 道知事 하나 特別市長 하나를 우리가 民主主義 國家에서 直接選擧를 하지 못한 이만한 程度의 우리나라에 있어서 펄떡 뛰어서 몇 階級 높은 大統領만 우리가 直接選擧를 해야 하겠다는 理由가 那邊에 있는지 政府에 對해서 그 點을 한 가지 더 물어보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見地 下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에 있어서는 兩院의 議員 資格을 同一하게 하는 한 兩院의 權限에 差異가 있으면 普通인데 그러한 것을 주지 않었다는 것 또는 이 國會에서 우리가 가장 民主主義 立場에서 選擧된 下院이 이 豫算에 對한 問題는 下院의 가장 우리가 第一 重要한 보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豫算權에 對해서 우리가 最後的으로 決議權을 주는 것도 아모 것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大統領 法律案 拒否에 있어서는 美國式을 따라서 極히 强力한 措置를 取했는데 이것은 그 代身에 美國의 上院 模樣으로 人事라든지 이러한 問題에 關與할 수 있는 權限을 주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쭉 빼버렸다는 말이에요. 알짜를 빼버리고 껍때기만 내놓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笑聲) 그다음 政府의 法律 提案權이…… 美國도 政府에 法律 提案權이 없읍니다.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번 憲法에 볼 것 같으면 政府는 法律 提案權이 있게 만들어놓고 副統領을 上院議長에 떡 시켜 놓았다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大端히 疑心나는 點입니다. 議長을 떡 시켜 놓면 法律 提案權을 가지고 上院議長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大端히 疑心되는 것입니다. 그 外에 또 美國式 大統領選擧 方法을 따라서 해도 充分히 이것이 民主主義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事實에 있어서 方法에 있어서든지 이 點이 더 秩序 있고 또 簡便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點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點에 對해서 政府에 對해서 簡單하나마 明確하고 確信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려갑니다.
◯ 議長 (申翼熙) 國務總理署理의 答辯입니다.
◯ 國務總理署理 (許政) 金意俊 議員의 質問要旨, 첫째는 一般 法律 改正도 그렇거니와 成文法의 改正은 實質的 理由가 있어야 할 것이다, 兩院制와 直接選擧制로 되어 있으나 兩院制는 形式에 지나지 못하고 兩院制는 議會 獨裁를 防止함에 意圖가 있는 것이다. 兩院制는 直接選擧制를 하기 爲해서 붙여놓은 것이다, 大槪 이러한 것인데 첫째 一般 法律 改正은, 더구나 成文憲法의 改正은 實質的인 理由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同感입니다. 勿論 政府에서 改憲案을 提出할 때에 深甚 考慮했읍니다. 그리고 이것을 提出할 實質的인 여러 가지 理由가 있는 것은 아까 제가 屢屢히 說明한 것으로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兩院制와 直接選擧制로 되어 있지만 兩院制는 裝飾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은 決斷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大統領 直接選擧만 내놀 것인데 그것만 내놓기 어려우니까 兩院制를 裝飾으로 내노았다는 것은 이러한 事實은 絶對로 없읍니다. (笑聲) 兩院制는 議會 獨裁를 防止하는 데 意圖가 있는 것인데, 議會 獨裁보다 議會의 調和를 얻어 가지고 國政을 愼重히 討議하자는 것인데 本意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 大統領 直接選擧가 民主主義的이다. 一般 自治團體에 있어서도 直接選擧를 못 하고 있는데 大統領만 直接選擧한다는 理由가 如何…… 아주 매우 옳은 質問입니다. 이 사람 생각에도 지금 所謂 地方自治法이라는 것을 根本的으로 改正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國民에게 直接選擧된, 다시 말하자면 知事라든지 特別市長을 間接選擧하는 데 對해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反對합니다. 萬若 必要하다면 國會에서 여러분께서 速히 그 法案을 改正하여 주시면 政府로서는 매우 感謝하겠읍니다. 大統領의 權限을 美國 憲法을 따랐으나 上院의 權限은 없다고 말씀하는데…… 또 그리고 여기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마는 先進國家에서 大統領 直接選擧하는 國家가 比律賓밖에 없다. 그리고 美國은 間接選擧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아마 그분이 美國의 憲法을 充分히 檢討를 못 하신 까닭인 것 같습니다. 美國은 아주 直接選擧입니다. 大統領 아모 한다면 아모 그 사람을 갖다가 一般 國民이 누구 이름을 써 가지고 投票해서 그 投票로 作定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形式에 있어서 에렉숀 뽀드, 各 洲에 選擧人이라는 것이 있에요. 그것은 그 洲의 人口比例에 依해서, 假令 뉴욕洲에 二十名이라든지 적은 洲에 열이라든지 몇이라든지 形式뿐입니다. 그러나 一般 投票로 國民의 絶對 多數가 投票한 사람이 大統領이 되는데, 다만 에렉숀 뽀드라는 것을 經過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實質에 있어서는 直接選擧지 間接이 아닙니다. 그리고 政府에서 政府 提出權을 갖는 것은 不當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애서는 法律 提案이라는 것은 國會에서도 할 수 있고 政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圓滿히 必要한 法律이 곧 制定되어 가지고 우리 民主主義를 實現하는 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이것이 萬若 國會議員 여러분들이 政府의 法律 提案權이 不必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改正하셔도 좋을 줄로 압니다.
(議長과 曺奉岩 副議長이 司會 交替)
◯ 副議長 (曺奉岩) 다음은 李鎭洙 議員 말씀해요. 李鎭洙 議員을 紹介합니다.
◯ 李鎭洙 議員 아까 法務部長官과 國務總理署理의 答辯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 그 答辯부터 밝히면서 本 議員이 몇 가지 質問할려고 합니다. 나는 回顧컨대 三年 前의 制憲國會에서 憲法을 制定하는 當時에 우리 主權을 爭取하는 것이 가장 早急하였든 까닭에 現行 우리 憲法은 未備한 點이 많었다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 改憲案이 하로速히 나오기를 苦待했든 한 사람이올시다. 그런 意味로서 그 苦待했든 憲法 改正案이 나온 것을 한 달 以上 國民과 아울러서 檢討해 보았드니 몇 가지 밝혀두고 우리로서 審議 안 할 수 없는 苦衷이 있었든 까닭에 아래 몇 가지를 묻고져 합니다. 아까 法務部長官의 答辯의 말씀이 朝令暮改라고 말씀을 序頭에 하시였읍니다. 내가 無識해 그런지는 모르나 朝令暮改라고 하는 意味를 本 議員은 잘 理解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내가 序頭에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憲法은 우리 政府의 主權을 獲得하기 爲해서 現行 憲法에 相當하게 未備한 點이 있다고 하는 것은 制憲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며 國民과 아울러서 걱정한 나머지에 改憲案이 나오기를 苦待했다는 理由와 朝令暮改라는 理由를 나로서는 理解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憲法의 朝令暮改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올시다. 그야말로 政治는 規定일 것이요, 우리의 基本 國法인 憲法도 現實에 符合되고 그야말로 國基에 基礎되는 民主主義 原則이 뚜렷하게 吟味되어야 할 줄 알었든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苦待했든 것이올시다. 改憲을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내 自身은 느꼈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案을 한 달 前부터 國民과 아울러서 檢討한 結果에 밝히지 않고는 도저이 審議하기가 어렵다는 그 點에서 아래 몇 가지를 묻겠읍니다.
民主主義 原則, 憲法의 基本精神, 그야말로 글字 그대로 全 國民의 代權을 우리로서 充實히 代行할 義務를 가진 議員 同志 여러분도 政府에 계신 同志들과 같은 隘路와 苦衷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直接 國民의 集團으로서…… 國民의 代權을 忠實히 執行할 義務를 가진 까닭에, 深甚하고 懇曲하게 質問과 大體討論이 있어야 할 줄 아는 까닭에 이런 原則 밑에서 몇 가지 묻고저 합니다. 朝令暮改…… 이것은 政府의 意圖가 朝令暮改인지 法務部長官의 意圖가 朝令暮改인지 이것을 첫째로 아까 序頭에 答辯하신 法務部長官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趙柱泳 議員 同志가 法的으로 네 가지를 總括해서 그 質問 要旨를 다시 되푸리하는 것이 無理인 것 같습니다만 答辯이 模糊하기 때문에 無識한 本 議員으로서는 아까 序頭에 말씀한 것과 같은 그 精神과 原則 밑에서 忠實히 國民의 代權을 代行할 權利를 執行하기 爲해서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法務部長官께서 明確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上下院이 相冲될 적에…… 法律과 法律이 相冲되며 意思의 相冲이 될 적에 調節하는 法規가 本 改憲 法律案에는 薄弱하고 不備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法理的으로 質問한 趙柱泳 議員의 目的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調節하는 法規 없이 무엇으로서 이것을 調節할 수 있는가, 法에 依據 안 하고 무엇을 가지고 調節하겠는가, 주먹으로 調節하겠는가, 상말로 理論的으로 調節하겠는가, 상말로 또한 역가심으로 調節하겠는가? 이 法規가 없으므로 이 法規에 對한 것을 물었든 것입니다.
둘째, 上下院에서 豫算 調節의 差異를 發見했을 적에 이것도 調節 法規가 없는 까닭에 무엇으로서 解決할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나는 물었다고 記憶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묻기를 이렇게 했읍니다. 그런데 法務部長官의 答辯이 調節 法規에 對하여 물은 核心과 달리 答辯은 東問西答이였든 까닭에 賢明한 法務部長官은 다시 充實히 答辯해 주기를 둘째로 바라는 바입니다.
세째, 大統領 비토權에 對한 것과 國政監査의 權限을 去勢하는 이 意圖를 改憲 法規에서는 어떤 意圖로 나왔느냐고 하는 것을 세째로 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비토權…… 憲法 第四十條一項을 그야말로 밥먹듯이 해서 비토하는 現行 過去 三年間의 例를 回顧하고 우리는 생각할 적에, 制憲國會 當時에 憲法 第四十條一項을 우리는 制定할 적에 이것은 法治國家로서 例外規定이라고 우리는 記憶하고 制定했든 것입니다. 또 政府도 그렇게 해야 하리라고 忠實히 믿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잘 記憶은 못합니다만 五十餘 件의 비토權을 制憲國會 當時에 行使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意味로서 비토權 行使가 頻繁하고 世界 各國 法治國家에서 例外規定으로 있는 것을 우리 政府는 밥 먹듯이 비토해서 五十餘 件을 비토하는 이 비토權에 對한 것을 憲法으로서 護憲精神 밑에서 이것을 例外規定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밥 먹듯이 비토하는 것을 通常的인 例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네째로 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上院議員의 構成에 對한 것을 이 改憲案으로 볼 적에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되었든가,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아까 國務總理 答辯에도 한 道에서 有能한 人材를 三名씩 選出해서 上院을 構成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나 나로서 보건데 小選擧區의 制度로서 우리 下院인 國會는 그야말로 民主主義 原則 밑에서 十萬에 한 사람씩 地域 選擧를 했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다 한 道에 세 사람씩 屋上屋을 加할 意圖가 那邊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두려고 합니다. 이것을 答辯해 주십시요. 미욱한 생각과 外國의 前例를 본다고 하면 屋上屋을 加하는 地方 代表를 두 層으로 選擧해서 보내지 말고 職場別로, 다시 말하면 職業別로 敎育界라든지 産業界라든지 財政이라든지 各己 그 技術 專門科인 그 職場別로 選擇한다고 하면 훌륭한 上院이 되리라고 나는 믿고 構想했든 것인데 그것을 政府에서는 各 職場別로 前文 職場에서 民主主義 原則으로 選擧해서 上院을 構成함이 國家에 損害된다고 보았든가, 나는 國家의 有能한 人材 專門知識을 가진 그 人材로서 上院을 構成한다고 하면 國民과 國家 民族의 福利를 招來하리라고 보았는데 政府에서는 그 必要를 느끼지 않었든가? 이 構成의 缺陷으로 일어나는 結果 改正案에 나온 그대로 본다고 하면 또 아까 國務總理나 法務部長官의 答辯으로서는 上院의 必要를 느끼지를 않는 答辯인 것 같습니다. 왜…… 下院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딴 議員이 指摘한 것과 같이 上院의 뚜렷한 目的…… 基本이 去勢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런 上院이라고 하면 또 屋上屋을 加한 그런 上院이라고 하면 무엇이 必要한지 그 必要點을 明白히 우리와 國民 앞에 指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說明 그대로와 成文 그대로 본다고 하면 그야말로 下院 上院이라기보다도 雙童이 國會가 나는 것입니다. 雙童이 國會가 무엇 때문에 必要하며 專門知識을 가진 그 사람들로서 有能한 人材가 國家의 百年大計와 國政을 專門的으로 檢討하는 有能한 人材를 뽑아서 構成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보았는데 그럴 必要가 없는 形式的인 上院이라고 하면 莫大한 國財를 쓰며 構成할 必要가 那邊에 있는가 이것을 答辯해 주십시요. 또 한 가지 上院에 對하여 아까 國務總理 答辯에 曰 말씀하기를, 上下院 合同會議에서 議論 云云하는 말씀이 계시였읍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 自身이 적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만, 그러면 重要한 國事, 豫算, 其他 國家의 重要한 法律을 議決할 적에 上下院 連席會議라면 모르겠읍니다만 上下院 合同會議로서 構成된다고 하면 人員 數가 적은 上院하고…… 定員이 下院보다 적은 이 改正案의 趣旨대로 한다고 하면 事事件件이 上院에서는 表決權을 剝奪當하고 말 것입니다. 막말로 數가 적으니까 數로서 上下院 合同會議에서는 下院이 이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의 이 缺陷을 무엇으로써 補充할려고 아까 國務總理가 이런 答辯을 하시였는지 이것을 도저히 理解할 수 없고, 現實 問題로서 國事를 議論할 적에 上下院 連席會議할 적에 下院의 數가 많고 上院의 數가 적을 적에 表決을 同數로 부친다고 하면 이것이 事事件件이 國事의 慘敗를 보리라는 것을 不問可知로 아시면서도 이런 制度를 採擇한 意圖가 那邊에 있는가 이것을 答辯해 주십시요. 法的으로의 이런 見地, 政治的으로의 見地 이것을 여러 同志가 물은 그 重複을 避하면서 말씀하거니와, 制憲國會 當時에 不幸인지 多幸인지 모르겠으나 本 議員은 地方自治法을 提案했든 한 사람인 까닭에 그 地方自治法 提案者의 한 사람으로서 現行法을 政府에서는 세 번이나 비토를 한 오늘날 또 아까 國務總理 말씀에 依하면 政治는 現實인 까닭에 또 改正을 해야 하겠다…… 마땅한 말씀이올시다. 勿論 現實에 맞지를 않는 法律이라고 하면 改正할 必要가 있는 것입니다. 本 議員은 地方自治法 提案者로서 固執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 去勢當했고 세 번 비토當했든 地方自治法을 이 動亂 나기 前에 冬期作戰 完遂라고 하는 그런 이 나라 是策 밑에서 地方自治法은 오늘날까지 實施 안 했고, 平常時에도 實施 못 하든 地方自治法을 動亂이 난 이 現實에서 實施할려고 하신 國務總理의 意圖는 衷心으로 祝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政治는 現實이올시다. 現實을 忘却한 법이 살 수 없고, 한 理想論이라고 하면 別個 問題올시다만 國家의 母法도 民族과 國家에 맞는 憲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 缺陷이 있다고 하면 是正…… 改正…… 修正하는 것이 當然하다는 原則 밑에서 本 議員은 地方自治가 實施되고, 大統領 直接選擧가 實施되면 그 以上 이 民族 이 國家에 幸福스러운 일이 없다고 하는 鐵則과 至上命令에는 異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未曾有의 動亂을 當하고 있는 이 段階에 勇敢하게도 國務總理가 實施한다고 하는 까닭에 衷心으로 慶賀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國務總理 答辯을 理解할 수 없는 點을 밝혀 두겠읍니다. 지난 十五日 날 新年度 豫算 演說을 大統領의 命을 承해서 國務總理가 代讀하는 그 當時에, 亦 治安이 混亂하다는 것을 豫算 說明書에 뚜렸이 印刷했고 그것을 朗讀했든 것입니다. 그런 國務總理로서 地方自治를 實施하며 大統領 直接選擧를 實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自家 矛盾이며 矛盾의 撞着이며 現實을 忘却한 國務總理의 말씀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國務總理께 묻고저 합니다. 그야말로 나는 보건데 이 地方自治와 直接選擧에 對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反對는 안 합니다. 우리 全 國民과 아울러 雙手를 들어 歡迎합니다. 하나 政治는 現實이올시다. 더욱이 戰爭史에 보건데는 戰勝 國家에서도 戰爭 後에 오는 어려운 問題가 우리 民國의 立場으로서도 있을 것이고, 反對로 敵國의 立場으로서 우리를 妨害하고 陰謀하고 있는 이 共産徒輩의 宣傳謀略 及 其他에는 게리라 戰術까지 앞에 놓고 볼 적에 나는 憂慮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中에도 一百九十九次나 從軍하여 보면 볼수록 나는 國民과 아울러서 憂慮하는 것입니다. 왜? 戰勝 國家에도 우리가 願치를 않는 시스 파이어가 온다고 하며, 願치를 않는데도 不拘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戰爭을 못 하고 우리 손으로 모든 일을 못 하는 隘路가 있는 反面에, 萬若 다만 얼마라도 이것이 停戰 後에 오는 波動을 豫測한다고 하면 地方自治法의 提案者인 李鎭洙도 勇氣가 안 났든 것입니다…… 拙劣한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런 等等으로 보아도 以後에 오는 모든 것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國務總理署理의 施政方針 演說을 代讀하는 가운데에 明白히 明示하고도 이 자리에서 地方自治와 直接選擧가 實施된다고 斷言하시는 그 意圖를 우리한테 充分히 辨證해 주기를 懇切히 要請합니다. 이런 몇 가지를 들어서 우리는 改憲은 꼭 해야 하겠다는 民主主義 原則으로서 制憲 當時의 現行 憲法에 缺陷이 많다는 것을 아까 序頭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 衷情 밑에서 改憲은 꼭…… 아까 趙柱泳 議員이 指摘한 것과 같이 不備한 갖인 條文을 닦어 가지고 完全無缺한 것을 내놔서 우리가 願하고 民主主義 原則 그대로 이것을 實施하면 좋겠다고 하는 衷情 밑에서 또 알어야 우리가 그릇된 客觀을 是正하고 代權을 忠實히 執行 하기 爲해서 質問하는 것이니 誤解 마시고 充分히 알어듣도록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曺奉岩) 國務總理署理의 答辯이 있겠에요.
◯ 國務總理署理 (許政) 李鎭洙 議員의 質疑에 答辯드리겠읍니다. 첫째, 本 改憲案을 苦待했었는데 檢討해 보니 疑心되는 點이 있다. 憲法의 朝令暮改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疑心되는 것을 묻겠다고 前提하시고 法務部長官이 아까 答辯한 朝令暮改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 法律에 對한 것을 法務部長官께서 答辯해 주시고 그 外에 다른 것은 제가 答辯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要領 있는 答辯을 드리는 道理가 될 것 같읍니다. 法務部長官 좀 受苦해 주십시요.
◯ 副議長 (曺奉岩) 法律에 關한 것은 法務部長官이 答辯하게 됩니다.
◯ 法務部長官 (趙鎭滿) 우리가 낸 憲法 改正案이 朝令暮改란 趣旨가 아니었읍니다. 모든 法令은 朝令暮改를 삼가야 하겠다는 趣旨를 말씀한 것이고, 더구나 國家의 基本 法規인 憲法 改正이라는 것은 愼重히 해야겠다는 이러한 趣旨의 말씀을 했는데 李 議員께서 어떻게 들어셨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上下 두 院의 意見 相異를 어떻게 調節하느냐 이 問題는 大統領의 拒否權과 關係가 있는 것입니다. 이 改正案이 大統領의 拒否權을 그대로 認定하고 있는 關係로 憲法에서는 上下 兩院의 意見이 相異될 境遇에 關한 規定을 憲法으로는 規定 안 하고 이것을 國會法 議事 關係 法律로서 調節하는 方法을 講究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大統領의 拒否權을 認定하게 되는 關係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點은 調節하는 方策은 法律로써 定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豫算에 關해서도 豫算 先議權 或은 豫算을 政府가 提出한 것에 對해서 減할 수는 있으나 더 부칠 수는 없다 이런 論은 從來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對해서는 意見이 相異 되는 境遇에 아까 딴 議員의 말씀과 같이 法律로다가 調整하는 方策이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大統領 拒否權 問題를 論議하시는데 事實 政府의 意圖는 從來와 같이 大統領中心制 大統領責任制입니다. 따라서 이 拒否權에 關해서는 從來와 같이 國會의 그 議事 可決을, 즉 國會의 그 贊成하는 形式을 愼重히 하는 機關, 上院을 하나 設置하는데 지나지 않는 그뿐이고 拒否權에 對해서 論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從來에 拒否權이 너무 많이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이 國家를 이룩해 나가는 過程에 一時的 變態的 現象입니다. 李鎭洙 議員의 所見과 같이 저 亦是 이 拒否權이라는 것은 例外의 境遇에 不得已 行使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單院制 時代의 拒否權 行使의 實際와 兩院制 制度下의 拒否權 行使의 實際는 相當히 差異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點에 對해서는 조곰도 憂慮하실 것이 없읍니다. 다만 딴 議員도 亦是 疑心하고 있읍니다마는 發議權 問題, 政府가 發議權도 가지고 있으면서 拒否權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다고 하나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좋은 議案이 國會에 上程되도록 하는 機會를 많이 주는 데 지나지 않는 그러한 程度이지 特別히 發議權이 있으니까 拒否權을 剝奪해도 좋다 이러한 것은 成立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國政監査에 關한 問題는 아까 말씀과 같이 强化를 할 意思가 있을지언정 弱化할 意思는 없읍니다. 이것은 國會의 機能이 立法 以外에 國政監査에 相當히 强力하게 넓버은 範圍로 發展해 나간다는 것은 政府도 是認하고 贊成하는 바입니다. 이런 意味에서도 國政監査의 節次라든지 그 外에 모든 事項을 法律로써 좀 더 明確히 하자는 趣旨이지 조곰도 現在의 憲法을 改正하려는 意圖는 없읍니다. 그다음에 上院의 構成에 關해서는 亦是 法律로 미루고 있읍니다. 이 問題에 있어서 地域的 代表보다도 直選 代表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亦是 모든 關係로서 民主國家의 例를 많이 參酌해서 直選의 方法이 있다고 하면 直選 代表를 選出하는 것이 한 方法입니다. 그러나 政府가 이 憲法 改正案을 提出하는 當時의 意圖로서는 直選 代表를 가장 公正하게 有効適切하게 낼 方途가 좀 困難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이 點에 對해서는 道를 選擧區로 하는 大選擧制度를 採擇해서 좀 더 有能한 人士를 上院으로 모실까 하는 그런 意圖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被選擧 資格의 年令 問題가 當然히 下院과 달라지게 될 것은 勿論입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上院의 長點을 될 수 있는 대로 國會法으로서 밝히도록 國會와 政府가 努力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總理署理께서 上下院 合同會議 或은 連席會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法을 議決하는 方式은 아닙니다. 合同會議 或은 連席會議라는 것은 上下 兩院 相互間의 意思의 疎通을 法律로 制定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 合同會議 或은 連席會議에서 議事를 可決하는 方式을 採擇하려는 趣旨는 아닙니다. 이 程度로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 副議長 (曺奉岩) 國務總理署理로부터 補充說明이 있겠읍니다.
◯ 國務總理署理 (許政) 지금 法務部長官께서 李鎭洙 議員의 質疑에 對해서 大部分 答辯해 드렸읍니다. 그리고 제가 補充할 몇 가지 點에 對해서 簡單히 答辯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地方自治法은 오늘까지 實施 안 되었는데 卽時 現 事態에 있어서 實施할 수 있는가 그런 趣旨로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對해서는 아까 旣히 充分히 說明을 드렸읍니다. 地方自治에 對해서는 現在 國會議員 補闕選擧가 있고 地方自治選擧라고 하는 것은 今年 三月 末 乃至 四月 末까지는 萬般의 準備가 될 것으로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法案이 通過가 된다고 하면 今年 中에 實施할 大統領 直選은 넉넉히 治安維持 方法이라든지 共匪 討伐作戰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方法으로 보아서 可能하다는 것을 아까 여러 번 說明하였읍니다. 그리고 施政演說에서 治安이 混亂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選擧할 수 있느냐 그 말씀도 새롭게 答辯하지 않드라도 大槪 施政演說에서 治安이 混亂하다는 것은 現 狀態를 가르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두 正常的 狀態로 回復하기 爲해서 現在 大規模的인 討伐作戰이 進行되고 있읍니다. 그 結果는 아마 여러분께서도 다 시골에 가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우 豫想外의 快速度로 進行되고 있읍니다. 이 速度로 나간다고 하면 넉넉히 國內 治安狀態가 來 六月까지는 安定되어 自由選擧를 할 수 있게 되리라고 政府로서는 믿고 있읍니다.
◯ 副議長 (曺奉岩) 이로써 提案者 政府에 對한 質疑가 끝났읍니다. 來日부터는 討論을 始作할 것을 宣布해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記憶하시지만 오늘 出席이 一百六十名입니다. 改憲案은 重大한 案이니만큼 全員 出席하시도록 서로 激勵해 주시기 바랍니다. 來日 午前 十時 開會할 것을 宣布하고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二時 散會)
- 개요 :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같은 날짜로 공고했다. 정부 제출 개헌안은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나, 12월 9일이 제11회 국회 회기가 만료일이어서 12월 8일 제113차 본회의에서 차기 국회까지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하여 제12회 국회(정기회, 1951.12.20 ~ 1952.6.30)로 이월되었다.
1951년 12월 20일, 제12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헌법 개정 문제는 헌법안기초위원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채택을 위한 개헌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합의하였으나 그 당시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유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부가 이를 발의한 까닭에 사실상 정신적으로는 이미 개헌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번 정부 제출 개헌안은 이를 문자화한데 불과하므로 조속히 심의 가결하여 주기를 권고하고 간청한다”고 했다. 이어 1952년 1월 15일 본회의에서도 허정 국무총리 서리는 1952년도 정부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재차 개헌문제를 거론했다.
1952년 1월 17일, 제12회 국회 제8차 회의에서 허정 국무총리 서리가 제안 설명을 한 다음, 의원들의 질의와 허정 국무총리 서리, 조진만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 자료는 이 과정을 기록한 국회속기록이다.

- 내용 :
허정 국무총리 서리는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양원제도와 대통령-부통령 직접선거제도의 채택라고 요약하고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원제가 국회의 신중하지 못한 의결과 과오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다수당의 전제를 방지하고 정부와 국회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상원에 비교적 노련하고 원만한 인물을 선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자기고 있다. 주권재민의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역시 공무원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중책을 가지므로 다른 공무원보다 일층 더 주권자인 국민의 의도가 그에게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민주주의의 이상에 맞도록 국민이 직접 선거해야 한다.
조규영(원내자유당), 변광호(민주국민당), 김억준(민우회), 이진수 의원 등의 질의가 있었고 허정 국무총리 서리와 조진만 법무부 장관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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