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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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무원록언해 목록



雜錄
섯거 긔록이라
晝夜之分先令辜限狀에 明立時刻이라사 方可准驗此法이니라。
晉書志에 曰晝漏盡이 爲夜ㅣ오 夜漏盡이 爲晝ㅣ니 一日之內에 以其夜子正以前은 屬今日고 子正以後 屬次日이라 니 此 晝夜와 時刻之所由分也ㅣ라。若夫辜限은 如拳手毆人이면 例限十日니 計積千刻이라。以定辜限之內外와 與夫夜入人家之類ㅣ니 晝夜之分을 不可不詳이라。君子ㅣ 其明辨折獄이니라。此條에 晝漏之盡於何時 不復言고 且夜入人家 以晝漏盡으로 爲限니 異於今制라。今當以人定·罷漏로 爲限이니라。
晝쥬夜야의 호임이라。몬져 여곰 辜고限狀장에 時시刻을 히 셰워사 보야흐로 가히 이 法법을 准준驗리니라。
晉진書셔志지에 오 낫 루 盡진홈이 밤이 되고 밤 루 盡진홈이 낫이 되니  안 그 밤 시 正졍 ᄡᅥ 前젼은 今금日일에 屬속고 시 正졍  後후 次日일에 屬쇽다 니 이 晝쥬夜야와 時시刻의 말미암아 호임이라。辜고限 튼 거슨 만일 拳권手슈로 사을 터시면 범례에 열흘을 限야시니明명律뉼에 二이十십日일이라。 혜오 일쳔 을 흠이라。니  이니 열흘이면 일쳔 이라。  辜고限 안팟과 다 밤에 사의 집의 드러간 類류 定뎡홈이니낫 루 진 후에 사의 집의 드러가면 밤이라 니라。 晝쥬夜야의 分분을 可가히 세히 아니티 못띠라。君군子ㅣ 그 히 희야 獄옥을 결단띠니라。이 됴목에 晝쥬漏루ㅣ 어 예 盡진 줄을 다시 니ᄅᆞ디 아니코  밤에 의 집의 드러간 거슨 쥬晝漏루 盡진으로 限을 삼으니 즉금 법졔에 다디라 이제 맛당히 人인定뎡과 罷파漏루로 限을 삼을띠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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