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式
검험 법이라
附此條 卽一篇之骨子也ㅣ라。條例門諸條에 更有檢式야 各見本條니 宜參考ㅣ니라。
부이 됴목은 곳 一일篇편읫 骨골子ㅣ라。條됴例례門문 모 됴목에 檢검式식이 이셔 각각 本본條됴에 뵈여시니 맛당히 섯거 샹고띠니라。
檢屍官이 不得先到屍處고 於上風에 坐定라。令燒皁角·蒼朮여 以辟穢氣라。○或以眞麻油로 塗鼻孔邊이어나 或以蘇合元으로 塞鼻孔이 亦可니라。
檢검屍시官관이 屍시處쳐에 몬져 니디 못고응당 무 사과 가디로 나아가란 말이라。 람 웃편에 坐좌定뎡라。여곰 皁조角각과 蒼창朮츌을 와 더러운 긔운을 물니티게 라。○或혹 기으로 코구무 의 르거나 或혹 蘇소合합元원으로 코굼글 막음이 可가니라。
檢屍場聽候人吏等
司吏 ○干犯人 ○干證人 ○切隣人 ○正犯人 ○主首人 ○屍親 ○仵作 ○行人 ○醫律
檢검屍시 터 텽령 후 人인吏리 等등이라
司吏리아젼이라。 ○干간犯범人인옥에 干간涉셥야 죄 잇 사이라。 ○干간證증人인본 아 사이라。 ○切졀隣린人인졉린 집 사이라。○干간證증과 切졀隣린을 합야 五오人인에 디나디 말게 라。 ○正졍犯범人인살인 원범이라。 ○主쥬首슈人인死人인 잇 곳 동임이라。 ○屍시親친死人인의 親친屬쇽과 發발狀장 사이라。 ○仵오作작我아國국 鎖쇄匠쟝이類류ㅣ라。 ○行항人인我아國국 使令령類류ㅣ라。 ○醫의律률셔울은 醫의員원·律률官관이니 首슈領령官관이라 니라。○외방은 醫의生·律률生이라。
隨行人吏及干連人이 多賣弄四隣야 先期縱其走避고 只捉遠隣이어나 或老人·婦人及未成丁人야 塞責고 又有行凶人이 恐要切干證人直供야 故令藏匿고 自以親密人으로 合套誣證니 不可不知니라。
와 갓 아젼과 밋 干간連련人인이 만히 四隣린을 소기며 조롱야션물 밧고 권셰 라 소겨 달래단 말이라。 先션期긔야 그 라나 피게 노코 다만 먼 이웃이어나 或혹 老로人인과 婦부人인과 成셩丁뎡티 못 사아라。을 잡아 塞責고 行凶흉人인이 要요切졀 干간證증人인이 바로 공까 저허 짐즛 초아 숨게 고 스스로 親친密밀 사으로 거즛 거 주합야 소겨 증참이 잇니 可가히 아디 아니티 못 띠니라。
應用法物
酒 ○糟 ○醋 ○初春與冬月은 煮醋炒糟 令熱라。仲春·殘秋 宜微熱이니라。○夏秋間은 糟醋 微熱이면 以天氣炎熱이라 恐傷皮肉이니라。○秋將深 則用熱이니 左右手肋相去三四尺에 加火熁라。以氣候差凉故也ㅣ니라。補檢驗時에 將新白布或白紙야 投入酒醋야 試看라。有弊則布紙變色니 不變이라사 方可用이니라。 ○鹽 ○椒 ○蔥 ○梅實 ○甘草或受囑고 以茜草로 投醋內야 塗傷處엔 痕皆不見니 以甘草水로 洗之면 卽見이니라。 ○土盆 ○槌 ○湯水器 ○炭 ○銀釵銀釵ㅣ 假僞면 纔觸穢氣에 其色이 卽變야 難以辨明中毒야 遂致冤枉니 宜用十成天銀不雜銅鉛者야 監臨成造고 鑿記封收ㅣ라가 專用於檢屍라。餘詳中毒門니라。 ○白飯 ○鷄飯鷄法은 詳見中毒門니라。 ○白紙竹紙 見鹽醋多爛니 須用白紙라。 ○綿絮 ○薦席 ○補細繩 ○灰 ○盆器 ○官尺增卽黃鍾尺이니 所以量傷處ㅣ니 以周尺으로 准則周尺長이 六寸六釐니라。
응당 쓰 法법物물이라
酒쥬술이라。 ○糟조강이라。 ○醋조초히라。 ○初초春츈과 다 冬동月월은 초 히며 술강 복기 덥게 라。○仲듕春츈과 殘잔秋츄 맛당히 져기 덥게 띠니라。○夏하秋츄 이 糟조와 醋조 져기나 덥게 면 天텬氣기 더운디라 저컨대 갓과 히 傷샹가 니라。○이 쟝 깁거든 덥게 띠니 左자右우手슈와 肋륵자우 륵이라。 相샹去거三삼四尺쳑에 불믈 더으라。氣긔候후ㅣ 져기 서홈으로 니라。보檢검驗험 예 새 白布포ㅣ나 或혹 白紙지 가져 酒쥬醋조에 드리텨 시험야 보라。간폐 이시면 뵈와 죠 빗치 變변니 變변티 아니야사 보야흐로 可가히 쓸띠니라。○鹽염소금이라。 ○椒쵸川텬椒쵸ㅣ라。 ○蔥총파이라。 ○梅實실실 듕 빗 흰 거슬 쓰라。 ○甘감草초或혹 간쵹을 밧고 곡도손으로 초 드리텨 傷샹處쳐에 르면 샹흔이 다 뵈디 아니니 甘감草초水슈로 스면 즉시 뵈니라。 ○土토盆분本본 無무冤원錄록에 砂사盆분이라。 ○槌퇴 上샹件건物물을 거시라。○槌퇴 俗쇽稱칭 막니 本본 無무冤원錄록에 砂사槌퇴라。 ○湯탕水슈器긔믈 힐 그르시라。 ○炭탄숫치라。 ○銀은釵차銀은 빈혜라。○銀은釵차ㅣ 거즛 거시면 穢예氣긔 시 일 만애 그 빗치 즉시 變변야 中듕毒독을 희여 히기 어려워 드듸여 冤원枉왕을 닐위니 맛당히 十십成셩天텬銀은이 銅동鉛연 섯기디 아니 거로 監감臨림야 成셩造조고 조아 보람고 封야 초앗다가 檢검屍시에만 쓰라。나 中듕毒독門문에 셰니라。 ○白飯반흰밥이라。 ○鷄계이라。○飯반鷄계法법은 中듕毒독門문에 셰히 뵈엿디라。 ○白紙지竹듁紙지 鹽염과 醋조 보면 만히 처디니 모롬이 白紙지 쓰라。 ○綿면絮셔풀소음과 소음이라。 ○薦쳔席셕집자릐라。 ○보細셰繩승 노히라。 ○灰회라。 ○盆분器긔소라 그르시니 灰회印인 덥 거시라。 ○官관尺척증곳 黃황鐘죵尺척이니 傷샹處쳐 자히 거시니 周쥬尺쳑으로 准쥰면 周쥬尺쳑長댱이 六륙寸촌六륙釐리니라。
官관尺쳑半반
凡驗屍애 須先責血屬及隣保야 識認是與不是本屍호 或屍首ㅣ 經久야 肨脹腐爛야 識認不眞이어든 須先責問元着甚衣服色樣며 有甚記號及身上에 有甚疤認處오 야 令分明責狀訖애 始開檢호 屍首ㅣ 或在屋內地上이어나 或床上이어나 或屋前後露天地上이어나 頭南脚北·頭東脚西·仰合側臥 屍旁애 開寫고 亦寫東西南北四至處所와 門窓墻壁之類 各幾許步寸고 或在山嶺溪澗草木上이어든 打量頓屍四至와 高低遠近과 去某處若干고 在溪澗中이어든 上去至山脚或岸幾許ㅣ며 係何人地甚地名이며 屍傍애 應有器仗物色을 仔細聲說고 若屍在水中이어나 或窄暗處야 難以定驗者ㅣ어든 許移於近便處고 開說移動緣由라。
믈읫 驗험屍시홈애 모롬이 몬져 血혈屬쇽과 밋 隣린保보의게 다짐 바다 本본 시신일시 올흐며 올티 아니홈을 알오 或혹 屍시首슈ㅣ 오라야 肨방脹턍퓡퓡홈이라。고 석어 허여뎌 알옴이 진뎍디 못거든 모롬이 몬져 아이예 므슴 衣의服복色樣양물과 졔양이라。을 닙어시며 므슴 記긔號호着탹標표ㅣ니 호패라。ㅣ 이심과 밋 身신上샹에 므슴 허물 알올 곳이 잇고 다뎌 무러 分분明명히 문장에 다짐게 야 애 비로소 열고 검험호 屍시首슈ㅣ 或혹 집 속에 바닥이어나 或혹 床상上샹이어나 或혹 집 압히어나 뒤 하 뵈 地디上샹에 잇거나 머리 南남이오 발이 北북이며 머리 東동이오 발이 西셔ㅣ며 仰앙며 合합며 側측야仰앙은 반시 누은 거시오, 合합은 업듼 거시오, 側측은 녑흐로 누은 거시라。 누어심을 屍시旁방屍시帳댱 겻티니 시신 노혓 형상을 시댱 우흐 셰히 긔록란 말이라。애 버려 쓰고 東동西셔南남北븍四至지면으로 어 어디라。에 處쳐所소와 門문이며 窓창이며 墻쟝이며 壁벽의 類류 각각 몃 步보히며 寸촌이라 야 쓰고 或혹 山산嶺령이어나 溪계澗간이어나 草초木목 우희 이셧거든 屍시 노혓 四至지와 놉프며 즈며 멀며 갓가움과草초木목읫 高고低뎌와 山산嶺령과 溪계澗간읫 遠원近근이라。 아모 곳에셔 샹게 언마나 을 打타量량고 溪계澗간 가온대 이셧거든 웃편으로 가 뫼기슭이어나 或혹 언덕에 다이 언마나 며 엇던 사의 터 이여시며 므슴 地디名명이며 屍시旁방屍시首슈 겻티라。에 응당 잇 器긔仗댱物물色을 仔細셰히 소야 닐으고 만일 屍시ㅣ 水슈中듕에나 或혹 좁고 어두운 곳에 이셔 定뎡驗험키 어렵거든 갓갑고 便편 곳에 옴기게 고 옴겨 움인 緣연由유 開說셜라。
從頭檢起 約年多少고 量得身長大小와 面體肉色이 如何와 脂肉이 陷與不陷과 兩手脚이 伸直或拳曲과 髻髮이 緊慢或散解며 開髻야 量髮長多少고 擘開兩眼야 看雙睛고 如有傷處ㅣ어든 指定某處에 有傷幾處호 皮破血出이어나 或皮微損血不出이어나 或靑赤色이어나 或腫이어나 或浮皮破ㅣ어나 或骨損與不損고 量得長闊深淺圍圓靑赤紫黑黯腫高分寸호 或係手足이어나 或他物이어나 或磕擦隱墊야 定執致命之因라。○補 生前에 有缺折肢體及傴僂·拳跛·禿頭·靑紫黑紅色痣·肉瘤·諸般疾狀과 雕靑·灸瘢·疥癬·癰癤瘡을 開寫新舊와 有無膿血라。○更有頂心·頭髮內에 有火燒釘子와 眼睛·臍孔·前後陰에 有釘無釘며 齒舌耳鼻內와 或手足指甲中에 有簽無簽라。
머리로부터 檢검야 시작 나히 언마나 홈을 혜아리고 킈크며 젹음과 面면體톄에 肉육色이 엇더홈과 脂지肉육肌긔肉육이라。이 꺼져시며 다 꺼디디 아니홈과 두 손과 발이 펴이여 고닷거나 或혹 줌 쥐며 굽음과손은 줌 쥐고 다리와 은 굽단 말이라。 샹토와 머리 터럭이 며 눅엇거나 或혹 흐터디며 푸러짐을 혜아리며 샹토 푸러 터럭 기릐 언마 되옴을 자히고 두 눈을 혀 여러 두 눈망울을 보고 만일 傷샹處쳐ㅣ 잇거든 아모 곳에 傷샹이 몃 곳이 이시 갓티 여디고 피낫거나 或혹 갓티 微미히 샹야 피 아니 낫거나 或혹 프르며 븕은 빗치어나 或혹 부엇거나 或혹 듧든 갓치 여뎟거나 或혹 뼈 샹얏거나 다 샹티 아녓다 쳐 定뎡고 기릐와 너븨와 깁홈 엿틈과 에음과 프르며 븕으며 검븕으며 검으며 깁히 검으며 부은 거싀 分분寸촌을 자히되 或혹 手슈足죡이어나 或혹 他타物물이어나 或혹 磕합擦찰몸으로 다딜녀 샹홈이라。커나 隱은墊뎜아래 잇 거시 우흐로 다딜너 샹홈이라。 이엿다 야 致티命명 근인을 定뎡야 잡으라。○보生前젼에 肢지體톄 이즈러뎌시며 부러딤이 잇거나 밋 곱사등이어나 조막손이어나 젓독발이어나 머리 미엇거나 프르며 검븕으며 검으며 븕은 빗 샤마괴와 혹이어나 여러 가지 병 형상과 雕됴靑쳥 사기고 프른 물 드린 거시라。이며 질 허물이어나 옴이며 버즘이며 큰 죵긔며 보돌옷시며 창질을 새 거시며 오란 거시며 고롬 피 이시며 업슴을 버려 쓰라。○다시 頂뎡心심과 머리 터럭 속에 불운 쇠못시 이심과불에 달화 박아 뼛속에 너흐면 피나디 아니코 흔손도 뵈디 아니니라。 눈망울이며 곱이며 前젼後후陰음압뒤 음혈이라。에 釘뎡이 이시며 釘뎡이 업스며 니와 혀와 귀와 코속과 或혹 손톱 발톱 가온대 簽쳠대 근 거시라。이 이시며 簽쳠이 업슴을 보라。
檢婦人애 不可避羞ㅣ니라。○檢婦人애 無傷損處ㅣ어든 須看陰門라。恐自此入刀於腹內니 离皮淺則臍上下에 微有血沁고 深則無ㅣ니라。○補婦人이 因産門受傷身死야 皮肉消化者 其顖門骨幷架骨이 俱紫赤色이니라。○驗處女屍애 令收生婆로 剪去中指甲고 用綿包紮고 眼同屍親과 幷隣婦二三人야 令産婆로 將綿紮指頭야 於陰戶內에 試야 有黯血이면 卽是處女ㅣ오 無ㅣ면 卽非니라。○補檢小兒도 亦如檢式이니라。
婦부人인을 檢검홈애 可가히 슈티 피티 못띠니라。○婦부人인을 檢검홈애 傷샹損손 곳이 업거든 모롬이 陰음門문을 보라。저컨대 이리로부터 칼흘 腹복內예 드려보내여실가 이니 갓셔 상게 엿트면 곱 상하에 微미히 피 딘 거시 잇고 깁프면 업니라。칼과 가족 이 갓가오면 피 것흐로 비초여 티고 멀면 업단 말이라。 ○보婦부人인이 産산門문에 受슈傷샹홈을 因인야 身신死야 갓과 히 消쇼化화석어 업이라。 者쟈 그 顖신門문ᄉᆔᆺ구멍이라。骨골과 다 架가骨골하복 아래 르 둘너 뒤 옹문이 뼈와 서 니인 거시라。이 다 검븕으며 븕은 빗치니라。○處쳐女녀의 屍시 驗험홈애 收슈生婆파산시기 계집이라。로 여곰 中듕指지甲갑댱가락 손톱이라。을 버혀 리고 소음으로 싸 감고 屍시親친과 다 이웃 계집 두세 사을 眼안同동야 産산婆파로 여곰 소음 감은 손가락 가져 陰음戶호 內예 시험야 검은 피 이시면 곳 이 處쳐女녀ㅣ오 업스면 곳 아니니라。○보小쇼兒 검험홈도 檢검式식대로 띠니라。
竝抄箚屍形四至訖애 方可扛擡야 出平穩明淨地上고 用門扇簟席襯磹야 不惹泥土라。○先剝在身衣服고 自頭上至鞋襪等히 逐一抄箚호 有隨身行李ㅣ어든 亦具名件라。○且乾驗一番라。○次以湯水肥皁로 洗滌垢膩고 又以水로 衝蕩洗淨라。○次用白紙厚鋪襯라。○檢沿屍 脫下衣物已애 責付里正·主首收管야 聽候覆檢호 有照用衣物이어든 幾件을 開고 無照用衣物이라도 開라。○方可押兩爭人及親屬干連人야 見認了애 各令書押格目驗狀라。
屍시의 형상과 四至지 아오로 벗겨 긔록야 애 보야호로 可가히 머여 드러 平평穩온고 고 조흔 地디上샹에 내고 門문扇션문이라。이나 삿자리나 돗디나 부텨 라시신 아래 펴란 말이라。 즌흙과 흙을 뭇티디 아니케 라。○몬져 몸에 잇 衣의服복을 벗기고 頭두上샹으로부터 신과 보션들디 니히 낫낫티 라가며 벗겨 긔록호 몸에 로인 行李니인의 가딘 잡물이라。 잇거든 일홈과 가디 수 초 긔록라。○아딕 乾간驗험法법物물 업시 보란 말이라。을 번 라。○버거 湯탕水슈와 肥비皁조皁조莢협이라。로 와 기름을 ᄡᅵ서 가싀고 물노 텨 ᄡᅵ서 가싀라。○버거 白紙지 써 두터이 펴 부티게 라。○沿연屍시시신 샹하로 말암단 말이라。야 檢검 衣의物물을 벗겨 다에 里리正졍과 主쥬首슈의게 다짐 밧고 맛뎌 거두어 지야 覆복檢검을 기리게 호 빙죠야 쓰일 잇 衣의物물이어든 몃 가딘 줄을 버리고버려 긔록란 말이라。 빙죠야 쓰일 업 衣의物물이라도 버리라。○보야흐로 可가히 兩냥爭人인원고와 원쳑이라。과 밋 親친屬쇽과 干간連련 사드 압령야 보아 알뇌매 각각 格격目목驗험狀장검험 문장에 격식과 됴목이라。에 일홈 두이라。
就驗處야 以薦席으로 襯磹屍首고 週圍에 用灰印記고增屍四面에 鋪灰고 多數踏印跡고 隨印覆盆야 以防奸僞라。 責里正·隣人看守狀야 附案라。
驗험處쳐에 나아가 薦쳔席셕으로 屍시首슈 며 고 에엇 灰회 써 印인 텨 보람고증屍시四面면에 펴고 印인跡젹을 만히 마티고 印인틴 마다 소라 그릇 덥허 奸간僞위 막으라。 里리正졍과 隣린人인의 看간守슈 문장을 다짐 바다 문안에 부티라。
補四縫屍首之竝係要害虛怯致命處 尤宜仔細니 親檢頂心·偏左·偏右·顖門·頭顱·額角·兩太陽穴·兩耳竅·咽喉·胸膛·兩乳·心坎·肚腹·兩脇·臍肚·玉莖·腎囊補凡傷下部之人이 其痕이 皆現於上니 男子之傷은 現於上下牙根裏骨호 傷左則居右고 傷右則居左고 傷正則居中이오 女子之傷도 亦然호 又現於上腭이니라。○補一說에 腎囊이 傷破면 顖門이 血紅고 牙齒脫落고 小腹受傷도 同니라。·頷頦·食氣嗓·兩腋胑·兩肋·腦後·兩耳根·脊背·膂·兩後肋·兩後脇·腰眼야 若一處ㅣ라도 有痕損이어든 竝令仵作으로 指定喝起라。補他歇處도 傷重이면 亦卽死ㅣ니라。 ○補頂心·顖門·耳根·咽喉·心坎·腰眼·小腹·腎囊은 此ㅣ 速死之處ㅣ오, 腦後·頭顱·胸膛·脊背·脇肋은 此ㅣ必死之處ㅣ오, 肉靑黑皮破肉綻骨裂腦出血流 此ㅣ 致命之傷이니 致命之傷이 當速死之處ㅣ면 不得過三日이오 當必死之處ㅣ면 不得過十日이니라。○凡打着에 分寸이 稍大고 毒氣蓄積向裏ㅣ면 可約得一兩日後身死ㅣ오 若分寸이 深重고 毒氣紫黑야 卽時向裏ㅣ면 可以當下身死ㅣ니라。○補凡命門骨이 最屬虛怯야 以手擊之ㅣ면 卽可立斃니 因命門骨左右兩穴에 有紅筋이 若細絲야 通於兩內腎이라。拍斷이면 卽死호 外無痕跡니 若有告稱拍着命門處身死ㅣ어든 只檢驗命門骨야 紫赤者ㅣ 卽是ㅣ니라。
보四縫봉仰앙合합面면과 左자右우側측이라。 屍시首슈의 다 要요害해긴요롭고 해로은 곳이라。虛허怯겁허고 무셔운 곳이라。야 致티命명기에 인 곳을 더옥 맛당히 仔細셰히 띠니 頂뎡心심과 偏편左자와 偏편右우와 顖신門문과 頭두顱로와 額角각과 兩냥太태陽양穴혈과 兩냥耳이竅교와 咽인喉후와 胸흉膛당과 兩냥乳유와 心심坎감과 肚두腹복과 兩냥脇협과 臍졔肚두와 玉옥莖과 腎신囊낭婦부人인은 陰음戶호ㅣ라。○보믈읫 下하部부 傷샹 사이 그 흔젹이 다 우희 뵈니 男남子의 샹쳐 上샹不하 아금니 불휘 속 뼈에 드러나 좌편下하部부 좌편이라。을 傷샹면 우편우편 牙아根근이라。에 잇고 우편下하部부 우편이라。을 傷샹면 좌편좌편 牙아根근이라。에 잇고 바로下하部부 졍듕 라。 傷샹면 가온대牙아根근 거듕 라。 잇고 女녀子의 샹쳐도 그러호 上샹腭악입 웃거엄이라。에 드러나너니라。○보一일說셜에 腎신囊낭이 샹야 여디면 顖신門문이 피 뎌 븕고 牙아齒치 디고 小쇼腹복이 受슈傷샹야도 가디니라。과 頷함頦와 食식氣긔嗓상과 兩냥腋胑지와 兩냥肋륵과 腦노後후와 兩냥耳이根근과 脊척背와 膂려와 兩냥後후肋륵과 兩냥後후脇협과 腰요眼안을 親친히 檢검야 만일 一일處쳐ㅣ라도 痕흔損손이 잇거든 다 仵오作작으로 여곰 指지定뎡야 일라 닐으라。보다른 歇헐 곳도 傷샹홈을 重듕히 면 卽즉死니라。 ○보頂뎡心심과 顖신門문과 耳이根근과 咽인喉후와 心심坎감과 腰요眼안과 小쇼腹복과 腎신囊낭은 이 니 죽 곳이오, 腦노後후와 頭두顱로와 胸흉膛당과 脊쳑背와 脇협肋륵은 이 반시 죽 곳이오, 히 프르고 검으며 갓치 여디며 히 터디며 뼤 여디며 노쟝이 나오며 피 흐른 거슨 이 致티命명 샹쳬니 致티命명 샹쳬 니 죽을 곳을 當당야시면 三삼日일을 디내디 못고, 반시 죽 곳을 當당야시면 十십日일을 디내디 못니라。○믈읫 텨심애 分분寸촌이 퍽 크고 毒독氣긔 혀毒독氣긔 時시日일노 셩이라。 안흐로 向향면 可가히 혜아리건대 두 날 後후에나 죽을 꺼시오, 만일 分분寸촌이 深심重듕고 毒독氣긔 紫黑흑야 卽즉時시 안흐로 向향면 可가히 곳애 죽을띠니라。○보믈읫 命명門문骨골이 장 虛허怯겁 屬쇽야 손으로 티면 곳 可가히 즉시 죽니 命명門문骨골左자右우兩냥穴혈命명門문骨골은 尾미骶져骨골로부터 거스리 혀여 닐곱 뼛마오, 兩냥旁방相샹去거 各각一일寸촌五오分분에 小쇼穴혈이 이시니 일홈은 腎신腧유ㅣ라。에 븕은 힘줄이 실 거시 이서 두 內腎신에 通통을 因인얀 디라 두드려 처디면命명門문骨골을 텨 紅홍筋근이 쳐디단 말이라。 즉시 죽으 밧게 痕흔跡젹이 업니 만일 命명門문處쳐 拍박着탹야 身신死다 告고稱칭리 잇거든 다만 命명門문骨골을 檢검驗험야 紫赤젹 者쟈ㅣ 곳이니라。
補驗傷애 須用手指야 按其靑紅處면 眞傷處 堅硬호 指一起애 仍然靑紅고 將水滴上면 水珠不散開고 如係發變處 將指一點起면 卽時白色이오 將水滴上면 水不停住ㅣ니라。發變은 是人腹內之血이 死後에 發散於外야 不能聚結故로 浮汎고 若生前受打氣絶 則血聚成傷니 蓋人之血이 附氣而行이라。氣旣壅而血亦壅故로 堅硬이니라。
보샹쳐 驗험 모롬이 손가락으로써正정官관의 손이라。 그 프르고 븕은 곳을 눌으면 진딧 傷샹處쳐 굿고 호 손가락을 번 히매 그로 靑쳥紅홍고 물을 가져 르티면 물방울이 흐터디디 아니코 만일 發발變변에 인 곳은 손가락을 가져 번 딥허 히면 卽즉時시 흰 빗치오 믈을 가져 르티면 물이 머무디 아니니라。發발變변은 이 사의 속엣 피가 死後후에 밧그로 發발散산야 能능히 모도여 티디 못 故고로 넘띠고 만일 生前젼에 마자 氣긔絶졀 면 피 모혀 샹쳐가 되니 대개 사의 피ㅣ 긔운에 부터 行디라 긔운이 임의 막히매 피 막히이 故고로 굿고 니라。
補凡檢傷애 以癊暈爲主ㅣ니 癊之爲形이 要皆自近而遠며 由深漸淺며 自濃及淡而將盡之處ㅣ 又皆如雲霞如雨脚며 如晴雲之若有若無야 可望而不可卽며 鮮潤淡宕야 要皆自然之氣所致라。故로 其色이 活니 此ㅣ 爲檢傷綱領이라。如紅自紅紫自紫야 呆板積於一處야 癊脚이 全無則僞造也ㅣ니라。
보믈읫 샹쳐 검험홈애 癊음피 틴 거시라。暈운긔운 돈 거시라。으로 主쥬 삼을 띠니 癊음의 형샹 되옴이 요지컨대 다 갓가옴으로부터 멀며 깁흠으로부터 졈졈 엿트며 濃롱빗치 딧단 말이라。으로부터 淡담빗치 엿단 말이라。 밋처 盡진야 가 곳이 다 구름과 안개도 며 빗발도 며 갠 구름의 잇 업 홈 야 可가히 라 볼 호 可가히 나아가디 못며라매 잇 호 나아가면 분명티 아니탄 말이라。 곱고 潤윤고 淡담宕탕局국滯톄티 아니탄 말이라。야 요지컨대 다 自然연 긔운의 닐윈 배라。故고로 그 빗치 활니 이 샹쳐 검험 綱강領령이라。만일 븕은 거슨 스스로 븕을 만고 검븕은 거슨 스스로 검븕을 만야 呆보板판벗이 박히인 형상이라。야 곳에 답혀 피 티인 발이 젼혀 업스면 거즛 지은 거시니라。
凡檢爭鬪致死애 雖二主ㅣ 分明 而屍上애 竝無痕損이면 何以定要害致命處오 此必是被傷人이 舊有宿患氣疾이어나 或爭鬪前에 飮酒致醉라가 至爭鬪時有所觸犯야 氣絶而死也ㅣ니 如此者 多是腎子ㅣ 或一箇ㅣ어나 或兩箇ㅣ 縮上不見니 須用溫醋湯야 蘸軟衣服이어나 或綿絮之類야 罨一飯久ㅣ라가 令仵作·行人으로 以手揉按小腹下면 其腎子ㅣ 自下니 卽其驗也ㅣ라。 然後에 仔細看要害致命處라。
믈읫 爭鬪투야 致티死사 거슬 검험홈애 비록 二이主쥬두 편에 토 사이라。ㅣ 分분明명나 屍시上상애 痕흔損손이 아오로 업스면 엇디 要요害해致티命명處쳐 定뎡리오。이 반시 이 被피傷샹 사이 본 宿슉患환인 氣긔疾질긔운 오 병이라。이 잇거나 或혹 爭鬪투기 前젼에 술 먹어 醉토록 엿다가 爭鬪투 예 니러 觸쵹犯범 배 이셔 氣긔絶졀야 죽은 거시니 이 者쟈 만히 이 腎신子불알이라。ㅣ 或혹 낫치나 或혹 두 낫치 주리혀티그어 뵈디 아니니 모롬이 더온 醋조湯탕을 부드러온 衣의服복이어나 或혹 소음 부티에 적셔 식경만 덥헛다가 仵오作작과 行항人인으로 여곰 손으로 小쇼腹복 아래 밀져 눌으면 그 腎신子ㅣ 절로 리니 곳 그 증험이라。그런 後후에 要요害해致티命명處쳐 仔細셰히 보라。
凡暑月에 用湯水酒醋야 罨着其屍上면 損處 浮皮多白고 不損處 却有靑黑야增暑時에 罨則皮爛浮白니 蓋傷處에 有凝血生氣故也ㅣ라。若不傷處 變動作靑黑이니라。 不見的確痕니 若避臭穢야 據見在檢驗過ㅣ면 往往誤事ㅣ라。稍有疑處야 浮皮破損이어든 須令剝去라。如有損傷이면 底下애 血癊이 分明이오 更有暑月九竅內애 未有蛆出이오 却於太陽穴·髮際·兩脇·腹間애 先有蛆出이면 是 彼中有損이니 宜仔細看이니라。
믈읫 暑셔月월에 湯탕水슈와 酒쥬醋조 써 그 屍시의 우희 덥흐면 손샹 곳은 듧 갓치 만히 희고 손샹티 아닌 곳은 믄득 프르고 검으미 이셔증暑셔時시에 덥흐면 갓치 즛무르고 듧더 희여디니 대개 傷샹處쳐에 피 어릐미 이셔 生氣긔 연괴라。만일 傷샹티 아닌 變변動동야 프르고 검어디니라。 的뎍確확 흔젹을 보디 못니 만일 臭穢예 避피야 뵈 것만 빙거야숨은 거 피디 아니코 뵈 것만 의거단 말이라。 檢검驗험야 디내티면 往왕往왕 일을 그틸띠라。져기 의심된 곳이 이셔 듧 갓치 破파損손얏거든 모롬이 여곰 벗겨리라。浮부皮피 벗기란 말이라。 만일 損손傷샹이 이시면 밋바닥애벗긴 갓 아래라。 血혈癊음이 分분明명 꺼시오 暑셔月월에 九구竅교 안耳이·目목·口구·鼻비와 水슈道도·穀곡道도ㅣ라。 蛆져귀덕이라。 나미 잇디 아니코 믄득 太태陽양穴혈과 髮발際졔와 兩냥脇협과 腹복間간에 몬져 蛆져 나미 이시면 이 뎌 가온대 손샹 거시 이심이니 맛당히 仔細셰히 볼 띠니라。
補人身에 有舊痕者ㅣ 多니 如幼時跌撲과 平日爭毆及杖痕瘡瘢은 雖久平復이나 其痕이 不滅호 色跡이 淺黑야 至死猶著니 蓋其血이 旣凝야 終身不能如故호 但周匝無餘暈고 按之虛平고 視之色黯야 其骨肉이 皆與新毆傷痕으로 有辨이니라。○凡死人項後·背上·兩肋後·腰眼內·兩臀上·兩腿後·兩𦚼䐐·兩脚肚子上下에 有微赤色이면 驗是本人身死後에 一向仰臥停泊야 血脈이 墜下야 致有此微赤色이오 卽不是別致他故身死ㅣ니라。
보사의 몸에 녯 허물이 잇니 만흐니 어린 제 업더뎌 부이즌 와 平평日일에 화 티며 밋 당쳐 흔젹과 창쳐 허물 거슨 비록 平평復복연 디 오라나 그 흔젹이 업서디디 아니호 빗과 자최 엿트며 검어 죽기예 니히 오히려 나타나니 대개 그 피 이믜 어릐여뎌 죵終신身토록 능히 녜 디 못호 다만 에엇 도래에 나 暈운이 업고 눌으매 虛허平평티 아니코 도다나디 아니탄 말이라。고 봄애 빗치 어두어 그 뼈와 히 다 새로 텨셔 傷샹 흔젹과 분변이 잇니라。○믈읫 死人인의 項항後후와 背上샹과 兩냥肋륵後후와 腰요眼안內와 兩냥臀둔上샹과 兩냥腿퇴後후와 兩냥𦚼곡䐐츄와 兩냥脚각肚두子上샹下하에 微미 븕은 빗치 이시면 驗험홈애 이 本본人인이 죽은 後후에 치 반시 누어 停뎡泊박노히여 다하심이라。야 血혈脈이 처뎌 려 이런 微미赤젹色이 잇기예 닐위미오 곳 이 別별노 다른 연고로 身신死에 닐위미 아니니라。
凡行凶器仗이 拳手·磚石·杵棒이어나 或金刃·竹簽之類 見在者 比對傷處야 定驗有無相同고 開說名件고 量得大小長短丈尺分寸고 封記發去라。今以圖本으로 申上司고 器仗은 封而着標以置라가 如上司ㅣ 使之起送 則發送이니라。 ○凡行凶器仗을 索之少緩 則奸囚之家ㅣ 藏匿移易야 粧成疑獄야 可以免死ㅣ리니 干繫甚重이라。先當急急收索이니라。補殺人凶刀 日久難辨ㅣ어든 須用炭燒紅고 以高醋洗之라。血跡自見이니라。
믈읫 行凶흉 器긔仗댱이 拳권手슈ㅣ며 磚젼石셕벽돌과 돌이라。·杵져졀고공이라。·棒방막대라。이어나 或혹 金금刃인이며 竹듁簽쳠의 類류 見현在 거슨 傷샹處쳐에 다혀 마초아 서 미 이시며 업슴을 定뎡驗험고 名명件건무 긔댱이며 몃 가디란 말이라。을 버려 닐으고 大대小쇼長댱短단丈댱尺쳑分분寸촌을 자히고 封봉고 보람야 發발去거라。이제 그린 本본으로 上샹司에 신보고 器긔仗댱은 封봉고 보람야 두엇다가 만일 上샹司에셔 起긔送숑라 면 보내니라。 ○믈읫 行凶흉 器긔仗댱을 기 져기 緩완히 면 奸간囚슈간사 죄라。의 집이 초며 밧고아 疑의獄옥을 며 라 可가히 죽기 免면리니 干간繫계 甚심히 重듕디라 몬져 맛당히 急급急급히 거두며 즐띠니라。보殺살人인 凶흉刀도 날이 오라야 분변키 어렵거든 모롬이 숫블노 달와 븕게 고 싄 초로 ᄡᅵ스라。핏 자최 스스로 뵈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