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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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무원록언해 목록



關文式
具銜고 某年月日時애 準某人牒訴야 卽引司吏某人·仵作某人等야 起程前去야 至某日時애 到某縣某里地名某色人屍首停置處야 呼集合參人等야 當職이 躬親監視호 對衆眼同야 依例用法物야 自上至下히 翻轉야 一一仔細分明定驗得야 就於屍帳上애 逐一比對야 標寫고 取仵作某人의 竝無增減不實移易輕重이라  甘結文狀고 竝責屍親某人·行凶某人及應參檢人等의 各各證驗執結文狀고 定驗得某人屍首致命根因이 委係端的고 將屍首야 遮蓋灰封고 責里正等用心看管야 無致蟲鼠傷殘고 合參檢人等을 差人管領고 移關覆檢官云云이라 라。
關관文문규식이라샹에 관유홈이라。
직함을 초고 某모年년月월日일時시에 某모人인의 牒텹訴소홈을 빙쥰야 즉시 司吏리 某모人인과 仵오作작 某모人인 等등을 引인야 길 나 나아가 某모日일時시에 니러 某모縣현 某모里리 地디名명엣 아모 명 사의 屍시首슈 머무러 둔 곳에 니러 합당히 참예 사들을 불너 모도아 當당職직검관이 스스로 일 말이라。이 몸소 親친히 監감야 보오 여러 사을 對야 眼안同동야 법례대로 法법物물을 써 우부터 아래지 翻번轉젼야 낫낫치 仔細셰고 分분明명히 定뎡驗험야 즉시 屍시帳댱 上샹에 낫낫치 라가며 다혀 마초아 標표寫샤고 仵오作작 某모人인의게 더며 덜야 실답디 아니며 輕경며 重듕홈을 옴기며 밧고미 다 업노라  甘감結결 文문狀장검험을 잘못엿거든 죄 당리라  다짐이라。을 밧고 아오로 屍시親친 某모人인과 行凶흉 某모人인과 밋 응당 검험에 참예 사들의 各각各각 證증驗험야 뎡집엿노라  감결 文문狀장을 다짐밧고 某모人인 屍시首슈의 致티命명 根근因인이 실노 端단的뎍기예 여심을 定뎡驗험고 屍시首슈 가져 리와 덥허 灰회封봉고 里리正졍 等등의게 다짐 바다  써 보펴 맛다 蟲츙鼠셔의 傷샹殘잔홈을 닐위디 말게 고 합당히 검험에 참예 사들을 사을 뎡야 맛다 거리게 고간슈이라。 覆복檢검官관의게 移이關관 云운云운이라 라。
初檢訖애 不待申報고 急速差人야 行移附近不干礙官司야 請來覆檢고 初檢官이 回避라。○覆檢官檢驗等項을 亦遵此例호 稱某年月日애 準某處公文야 某時起程云云라。○京則刑曹ㅣ 因殺人投狀야 移文京兆ㅣ어든 京兆ㅣ 先令當部로 初檢고 京兆郞이 覆檢호 若三檢 則刑曹ㅣ 草記擧行이니라。
初초檢검을 애 申신報보검시 문장을 샹에 보홈이라。기 기리디 못고 急급速속히 사을 시겨 附부近근에 干간礙애己긔身신이나 밋 親친屬쇽이 干간連련야 防방礙애로온 사이라。티 아닌 官관司의게 行移이야 請쳥야 와 覆복檢검고 初초檢검官관이 回회避피복검관과 서 보디 말란 말이라。라。○覆복檢검官관이 檢검驗험 等등項여러 가디 졀목이라。을  이 법례대로 호 某모年년月월日일애 某모處쳐 公공文문을 빙쥰야 某모時시에 길 낫노라 云云라。○京경은 刑형曹조ㅣ 사 죽엿다  소지 뎡을 因인야 京경兆죠에 移이文문야든 京경兆죠ㅣ 몬져 當당部부로 여곰 初초檢검고 京경兆죠 랑관이 覆복檢검호 만일 三삼檢검을 면 刑형曹조ㅣ 草초記긔고 擧거行니라。

增修無冤錄諺解卷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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