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文式
具銜고 某年月日時애 準某人牒訴야 卽引司吏某人·仵作某人等야 起程前去야 至某日時애 到某縣某里地名某色人屍首停置處야 呼集合參人等야 當職이 躬親監視호 對衆眼同야 依例用法物야 自上至下히 翻轉야 一一仔細分明定驗得야 就於屍帳上애 逐一比對야 標寫고 取仵作某人의 竝無增減不實移易輕重이라 甘結文狀고 竝責屍親某人·行凶某人及應參檢人等의 各各證驗執結文狀고 定驗得某人屍首致命根因이 委係端的고 將屍首야 遮蓋灰封고 責里正等用心看管야 無致蟲鼠傷殘고 合參檢人等을 差人管領고 移關覆檢官云云이라 라。
關관文문규식이라샹에 관유홈이라。
직함을 초고 某모年년月월日일時시에 某모人인의 牒텹訴소홈을 빙쥰야 즉시 司吏리 某모人인과 仵오作작 某모人인 等등을 引인야 길 나 나아가 某모日일時시에 니러 某모縣현 某모里리 地디名명엣 아모 명 사의 屍시首슈 머무러 둔 곳에 니러 합당히 참예 사들을 불너 모도아 當당職직검관이 스스로 일 말이라。이 몸소 親친히 監감야 보오 여러 사을 對야 眼안同동야 법례대로 法법物물을 써 우부터 아래지 翻번轉젼야 낫낫치 仔細셰고 分분明명히 定뎡驗험야 즉시 屍시帳댱 上샹에 낫낫치 라가며 다혀 마초아 標표寫샤고 仵오作작 某모人인의게 더며 덜야 실답디 아니며 輕경며 重듕홈을 옴기며 밧고미 다 업노라 甘감結결 文문狀장검험을 잘못엿거든 죄 당리라 다짐이라。을 밧고 아오로 屍시親친 某모人인과 行凶흉 某모人인과 밋 응당 검험에 참예 사들의 各각各각 證증驗험야 뎡집엿노라 감결 文문狀장을 다짐밧고 某모人인 屍시首슈의 致티命명 根근因인이 실노 端단的뎍기예 여심을 定뎡驗험고 屍시首슈 가져 리와 덥허 灰회封봉고 里리正졍 等등의게 다짐 바다 써 보펴 맛다 蟲츙鼠셔의 傷샹殘잔홈을 닐위디 말게 고 합당히 검험에 참예 사들을 사을 뎡야 맛다 거리게 고간슈이라。 覆복檢검官관의게 移이關관 云운云운이라 라。
附初檢訖애 不待申報고 急速差人야 行移附近不干礙官司야 請來覆檢고 初檢官이 回避라。○附覆檢官檢驗等項을 亦遵此例호 稱某年月日애 準某處公文야 某時起程云云라。○附京則刑曹ㅣ 因殺人投狀야 移文京兆ㅣ어든 京兆ㅣ 先令當部로 初檢고 京兆郞이 覆檢호 若三檢 則刑曹ㅣ 草記擧行이니라。
부初초檢검을 애 申신報보검시 문장을 샹에 보홈이라。기 기리디 못고 急급速속히 사을 시겨 附부近근에 干간礙애己긔身신이나 밋 親친屬쇽이 干간連련야 防방礙애로온 사이라。티 아닌 官관司의게 行移이야 請쳥야 와 覆복檢검고 初초檢검官관이 回회避피복검관과 서 보디 말란 말이라。라。○부覆복檢검官관이 檢검驗험 等등項여러 가디 졀목이라。을 이 법례대로 호 某모年년月월日일애 某모處쳐 公공文문을 빙쥰야 某모時시에 길 낫노라 云云라。○부京경은 刑형曹조ㅣ 사 죽엿다 소지 뎡을 因인야 京경兆죠에 移이文문야든 京경兆죠ㅣ 몬져 當당部부로 여곰 初초檢검고 京경兆죠 랑관이 覆복檢검호 만일 三삼檢검을 면 刑형曹조ㅣ 草초記긔고 擧거行니라。
增修無冤錄諺解卷之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