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毒死
服毒死 驗時애 用銀釵호 以皁角水로 揩洗過야 探入死人口中喉內고 以紙密封이라가 良久取出야 作靑黑色이어든 再用皁角水揩洗야 其色이 不去ㅣ라사 卽是오 如無ㅣ면 其色이 鮮白이니라。○將白飯一塊야 入死人口中喉內고 用紙蓋一兩時辰이라가 取出飯與鷄喫야 鷄亦死ㅣ라사 卽是니라。增英宗甲申에 命禁飯鷄之法 而如有不可不用處ㅣ어든 用後에 俾卽去其鷄者 蓋慮愚氓이 貪口야 誤喫傷命也ㅣ니 須體仁民之至意야 毋敢泛忽라。 生前에 喫物壓下야 入腸臟內면 試驗無證니 卽自穀道內試라。其色이 卽見이니라。○凡檢驗毒死屍애 間有服毒已久야 蘊積在內야 試驗不出者ㅣ어든 須先以銀釵로 探入死人喉訖애 却用熱糟醋야 自下盦洗야 漸漸向上야 須令氣透ㅣ면 其毒氣熏蒸야 黑色이 始現고 如便將熱糟醋야 自上而下 則其熱氣逼毒氣向下야 不復可見니增自下腹으로 次次罨야 毒氣黑色이 始見後에 自上以熱醋酒로 復罨 則不可復見이오 見於穀道ㅣ니라。 或就糞門上試探 則用糟醋 當反是니라。○一法은 用大米或粘米三升炊飯고 用淨糯米一升淘洗了애 用布袱盛야 就於所炊飯上에 炊饙고 取鷄子一箇야 打破取白야 拌糯米飯令勻야 依前袱起야 着在前大米·粘米飯上이라가 以手三指로 緊握糯米飯야 如鴨子大호 毋令冷고 急開屍口야 齒外放着고 及用小紙三五張야 搭遮屍口耳鼻臀陰門之處고 仍用新綿絮三五條호 釅醋三五升을 用猛火煎數沸고 將綿絮放醋鍋內야 煮半時取出고 仍用糟罨屍고 却將綿絮蓋覆라。若是死人이 生前被毒인대 其屍卽腫脹고 口內黑고 臭惡汁이 噴來綿絮上야 不可近느니 後에 除去綿絮면 糯米飯이 被臭惡之汁야 亦黑色而臭니 此時受毒藥之狀이오 如無則非也니라。試驗糯米飯을 封申上司고 分明開說라。○服毒藥은 或卽時發作고 其藥이 慢이면 或一兩日發作호 或是飜吐ㅣ어나 或吐不絶니 仍須於衣服上에 尋餘藥及身死坐處에 尋藥物器皿之類라。○凡中毒의 率多曖昧니 至若屍首發變이 亦類中毒이라。檢覆之際애 不可不仔細辨明이니라。附銀釵·飯鷄之法이 俱未的確이오 惟粘飯條ㅣ 詳備可行이라 玆備錄야 以資考擇하노라 。
中듕毒독야 죽은 거시라스스로 알고 먹은 거시 服복毒독이오, 아디 못고 먹은 거시 中듕毒독이라。
毒독 먹고 죽은 거슬 검험 애 銀은釵차 쓰 皁죠角각水슈로 서 死人인의 입 속 목구무 안 探탐入입고 죠로 이 封봉얏다가死人인의 입을 틈 업시 봉이라。 장 오라매 取야 내여 靑쳥黑흑色이 되엿거든 다시 皁죠角각水슈로 서 그 빗치 업디 아녀사 곳 이오 만일 업스면독긔 업슴이라。그 빗치釵차色이라。 곱게 희니라。○白빅飯반 덩이 가져 死人인의 口구中듕 喉후內예 너코 죠로 덥허 두 時시辰신이나 얏다가 밥을 取야 내여 을 주어 먹여 이 죽어사 곳 이니라。증英영宗죵 甲갑申신에 命명샤 飯반鷄계 法법을 禁금시되 만일 可가히 지 아니티 못 곳이 잇거든 후에 여곰 즉시 그 을 바리게 심은 대개 어린 셩이 입에 貪탐야 그릇 먹어 인명을 傷샹올 념녀심이니 모름이 仁인民민시 지극 을 밧자와 敢감히 泛범忽홀티 말라。 生前젼에 物물을 먹어 눌너 려毒독物물 먹은 후에 음식을 먹어 독긔 눌니여 리단 말이라。 腸쟝臓장 內에 드러시면 試시驗험홈애 證증 꺼시 업니 곳 穀곡道도 內로부터 시험라。銀은釵차로 시험란 말이라。 그 빗치 즉시 뵈니라。○믈읫 독약으로 죽은 屍시 검驗험驗홈애 간혹 毒독 먹언 디 이믜 오라야 혀 속에 이셔 試시驗험야도 나디 아니 者쟈ㅣ 잇거든 모롬이 몬져 銀은釵차로 죽은 사의 목굼긔 探탐入입야 애 문득 더운 糟조와 醋조 써 아래로시신 下하半반이라。부터 덥고 서 漸점漸점 우흘 向향야 모롬이 긔운이 뭇게 면 그 毒독氣긔 熏훈蒸증야 검은 빗치 비로소 뵈고 만일 믄득 더운 糟조와 醋조 가져 우흐로시신 上샹半반이라。부터 리우면 그 더운 긔운이 毒독氣긔 핍박야 아래로 向향야 다시 可가히 보디 못니증下하腹복으로부터 次次 덥허 毒독氣긔 검은 빗치 비로소 뵌 後후에 우부터 더운 초와 술로 다시 덥흐면 可가히 다시 보디 못고 穀곡道도에 뵈니라。 或혹 糞분門문에셔 試시探탐려 면 糟조醋조 쓰기 맛당히 이와 샹반 띠니라。이 법에 샹반히 야 우로부터 리우란 말이라。 ○一일法법은 니이나 或혹 三삼升승으로써 밥을 딧고 淨졍 糯나米미슈라。 一일升승을 써 일워 스매 뵈보 담아 디은 밥 우희 고 의 알 나흘 가져올히 알이 가니라。 여 흰 거슬 내야 糯나米미飯반에 버무려 고로게 야 前젼대로 보 몬졋 大대米미나 粘뎜米미 밥 우희 노하 두엇다가 손 세 가락으로 糯나米미飯반을 이 쥐여 올히 알 만치 호 차게 말고 急급히 屍시의 입을 여러 니 밧게 노코 밋 小쇼紙지 三삼五오張댱을 써 屍시의 口구耳이鼻비와 臀둔과 陰음門문읫 곳에 붓텨 막고 仍잉야 새 소음 三삼五오條됴 쓰 됴흔 초 三삼五오升승을 猛 불로써 달혀 두어 소솜 히고 소음을 가져 醋조鍋과 內에초 힌 그릇시라。 너허 달혀 半반時시ㅅ 만에 내고 仍잉야 糟조로써 屍시를 덥고 믄득 소음을 가져 덥흐라。만일 이 死人인이 生前젼에 毒독을 닙어실띤댄 그 屍시 곳 부어 脹턍고 口구內 黑흑고 臭惡악 汁즙이 소음 우희 어 와 可가히 갓가이 못니 後후에 소음을 아사 업시 면 糯나米미钣반이 臭惡악 汁즙을 닙어 검은 빗치오 내 나니 이거시 毒독藥약 바든 형상이오 만일 업스면 아니니라。糯나飯반애 검은 빗과 내 업스면 독약 형상이 아니란 말이라。 試시驗험 糯나米미飯반을 封봉야 上샹司에 신보고 分분明명히 열어 닐으라。○毒독藥약 먹은 거슨 或혹 卽즉時시에 發발作작고 그 藥약이 느릐면 或혹 一일兩냥日일에 發발作작호 或혹 돌나 吐토거나 或혹 吐토키 디 아니니 仍잉야 모롬이 衣의服복 우희 나 藥약돌나 토한 약이라。을 즈며 밋 죽은의 머무던 곳에 藥약物물과 器긔皿명의 類류 즈라。○믈읫 中듕毒독이 대컨지 曖昧의난야 분명티 아니단 말이라。홈이 만흐니 屍시首슈 發발變변 거시 毒독을 마즘 디라 檢검覆복 즈음애 可가히 仔細셰히 여 히디 아니티 못 띠니라。부銀은釵차와 飯반鷄계읫 法법이 다 的뎍確확디 못고 오직 粘뎜飯반條됴ㅣ 詳샹備비야 可가히 行얌 즉디라 이예 초 긔록야 샹고야 희믈 뢰케 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