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棺檢驗凡發塚開棺檢驗이 誠未應이나 人命이 至重니 合驗屍傷이로 却緣埋有月日遠近며 時有寒暑不同이오 況人情이 萬狀고 所犯이 各別니 似難一槪定論이라。今後 凡有人命이어든 雖已安埋ㅣ나 亦合開檢이니 庶望事有證驗이오 情無疑似ㅣ니라。○開棺檢得에 皮肉이 消化고 骨殖이 顯露야 難以檢驗이오 自來亦無檢骨定例니 憑何야 定執致命根因이리오。若照勘明白이어든 將行凶人干連人야 硏窮磨問致命根因야 責各各招準實詞라。附埋瘞經久야 已應朽敗 及詞證涉疑者 理難開檢이오 徒憑招辭成獄도 亦難的確니 惟在臨時善處ㅣ니라。○增檢時에 毋得施以刑威 朝家著令이 至嚴 而近多濫施니 甚非法意라。須要宛轉査究야 得其情僞고 切勿妄施杖棍刑訊及杖撞等刑라。 ○先驗是墳이 係何人地ㅣ며 高長闊尺寸若干고 屍在屋下或屋內殯者ㅣ어든 對衆開土고 驗得屍用何物盛磹이며 棺漆席緣有無라。○盜發人塚이어든 驗塚何向과 圍長闊多少고 開土見板이어나 或開棺見屍ㅣ어든 驗元着衣服物色이 被賊偸與否라。附先驗屍身完否ᄒᆞ라。
棺관을 열고 檢검驗험홈이라。믈읫 무덤을 열고 棺관을 여러 檢검驗험홈이 진실로 응당티 못나 人인命명이 至지重듕니 합당히 屍시傷샹을 驗험 꺼시로 도로혀 무더심이 月월日일의 遠원近근도 이시며 寒한暑셔ㅣ 디 못이 잇기로 인연고 며 人인情졍이 만 가짓 형상이나 고 犯범 배 각각 다니 一일槪개로 定뎡야 의론키 어려올 디라。이젠 後후 믈읫 人인命명이 잇거든 비록 이믜 무더시나 합당히 여러 검험 띠니 거의 일이 證증驗험이 잇고 옥졍이 疑의似ㅣ 업을 라리니라。○棺관을 여러 檢검得득홈애 皮피肉육이 녹고 骨골殖식뼈에 기름이 어릔 거시라。이 드러나 檢검驗험기 어렵고 본 檢검骨골 定뎡例례 업스니 무어슬 의빙야 致티命명 根근因인을 定뎡야 잡으리오。만일 照죠勘감죽인 졍젹을 아단 말이라。이 明명白거든 行凶흉人인과 干간連련人인을 가져 致티命명 根근因인을 硏연시 궁구고 磨마시연과 맷돌질 시 셰셰토록 란 말이라。 무러 各각各각 납툐야 쥰복 實실詞 다짐바드라。各각人인의 승복 툐를 바드란 말이라。○부무던 디 오라여 이믜 벅벅이 석은 것과 밋 詞證증이 의심저은 거슨 리에 開檢검기 어렵고 갓 招툐辭만 의빙야 成성獄옥도 的뎍確확기 어려우니 오직 臨림時시야 잘 쳐티홈애 잇니라。○증검험 에 시러곰 형벌 위엄으로 베프지 못홈은 朝됴家가에 令령 나타낸 거시 지극히 嚴엄신 근에 濫람施시홈이 만니 심히 法법意의 아니라 모롬이 부 죵용히 사고 궁구야 그 실졍과 간위 엇고 부 망녕되이 杖쟝과 棍곤과 刑형訊신과 밋 杖쟝으로 딜으 형벌을 베프지 말라。 ○몬져 이 무덤이 엇던 사의 여시며 놉희와 기릐와 너븨 尺쳑寸촌이 언만 줄을 驗험고 屍시ㅣ 屋옥下하詹쳠下하ㅣ라。에나 惑혹屋옥內집안히라。에 이셔 殯빈얏거든 여러 사을 對야 흙을 열고 屍시 무어스로써 담고 라시며 棺관엣 漆칠과 돗게 션이 이시며 업슴을 驗험得득라。○도적이 사의 무덤을 發발얏거든 무덤이 므슴 向향이며 에음과 기릐와 너븨 언마나 홈을 驗험고 흘 여러 널이 뵈엿거나 或혹 棺관을 여러 죽엄이 뵈엿거든 처엄 닙엇던 衣의服복物물色므슴 거시며 므슴 빗치라。이 賊적의게 도적 마즌 與여否부 驗험라。부몬져 屍시身신이 완젼며 아니믈 檢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