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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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棺檢驗凡發塚開棺檢驗이 誠未應이나 人命이 至重니 合驗屍傷이로 却緣埋有月日遠近며 時有寒暑不同이오 況人情이 萬狀고 所犯이 各別니 似難一槪定論이라。今後 凡有人命이어든 雖已安埋ㅣ나 亦合開檢이니 庶望事有證驗이오 情無疑似ㅣ니라。○開棺檢得에 皮肉이 消化고 骨殖이 顯露야 難以檢驗이오 自來亦無檢骨定例니 憑何야 定執致命根因이리오。若照勘明白이어든 將行凶人干連人야 硏窮磨問致命根因야 責各各招準實詞라。埋瘞經久야 已應朽敗 及詞證涉疑者 理難開檢이오 徒憑招辭成獄도 亦難的確니 惟在臨時善處ㅣ니라。○檢時에 毋得施以刑威 朝家著令이 至嚴 而近多濫施니 甚非法意라。須要宛轉査究야 得其情僞고 切勿妄施杖棍刑訊及杖撞等刑라。 ○先驗是墳이 係何人地ㅣ며 高長闊尺寸若干고 屍在屋下或屋內殯者ㅣ어든 對衆開土고 驗得屍用何物盛磹이며 棺漆席緣有無라。○盜發人塚이어든 驗塚何向과 圍長闊多少고 開土見板이어나 或開棺見屍ㅣ어든 驗元着衣服物色이 被賊偸與否라。先驗屍身完否ᄒᆞ라。
棺관을 열고 檢검驗험홈이라。믈읫 무덤을 열고 棺관을 여러 檢검驗험홈이 진실로 응당티 못나 人인命명이 至지重듕니 합당히 屍시傷샹을 驗험 꺼시로 도로혀 무더심이 月월日일의 遠원近근도 이시며  寒한暑셔ㅣ 디 못이 잇기로 인연고 며 人인情졍이 만 가짓 형상이나 고 犯범 배 각각 다니 一일槪개로 定뎡야 의론키 어려올 디라。이젠 後후 믈읫 人인命명이 잇거든 비록 이믜 무더시나  합당히 여러 검험 띠니 거의 일이 證증驗험이 잇고 옥졍이 疑의似ㅣ 업을 라리니라。○棺관을 여러 檢검得득홈애 皮피肉육이 녹고 骨골殖식뼈에 기름이 어릔 거시라。이 드러나 檢검驗험기 어렵고 본  檢검骨골 定뎡例례 업스니 무어슬 의빙야 致티命명 根근因인을 定뎡야 잡으리오。만일 照죠勘감죽인 졍젹을 아단 말이라。이 明명白거든 行凶흉人인과 干간連련人인을 가져 致티命명 根근因인을 硏연시 궁구고 磨마시연과 맷돌질 시 셰셰토록 란 말이라。 무러 各각各각 납툐야 쥰복 實실詞 다짐바드라。各각人인의 승복 툐를 바드란 말이라。○무던 디 오라여 이믜 벅벅이 석은 것과 밋 詞證증이 의심저은 거슨 리에 開檢검기 어렵고 갓 招툐辭만 의빙야 成성獄옥도  的뎍確확기 어려우니 오직 臨림時시야 잘 쳐티홈애 잇니라。○검험 에 시러곰 형벌 위엄으로 베프지 못홈은 朝됴家가에 令령 나타낸 거시 지극히 嚴엄신 근에 濫람施시홈이 만니 심히 法법意의 아니라 모롬이 부 죵용히 사고 궁구야 그 실졍과 간위 엇고 부 망녕되이 杖쟝과 棍곤과 刑형訊신과 밋 杖쟝으로 딜으 형벌을 베프지 말라。 ○몬져 이 무덤이 엇던 사의  여시며 놉희와 기릐와 너븨 尺쳑寸촌이 언만 줄을 驗험고 屍시ㅣ 屋옥下하詹쳠下하ㅣ라。에나 惑혹屋옥內집안히라。에 이셔 殯빈얏거든 여러 사을 對야 흙을 열고 屍시 무어스로써 담고 라시며 棺관엣 漆칠과 돗게 션이 이시며 업슴을 驗험得득라。○도적이 사의 무덤을 發발얏거든 무덤이 므슴 向향이며 에음과 기릐와 너븨 언마나 홈을 驗험고 흘 여러 널이 뵈엿거나 或혹 棺관을 여러 죽엄이 뵈엿거든 처엄 닙엇던 衣의服복物물色므슴 거시며 므슴 빗치라。이 賊적의게 도적 마즌 與여否부 驗험라。몬져 屍시身신이 완젼며 아니믈 檢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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