滴血
身體髮膚 受之父母ㅣ니 蓋子 乃父之遺體 而生之者ㅣ 母也ㅣ라。試就子身야 刺一兩點血야 滴父母骸骨上이면 是親生則血이 沁入骨內고 不則不入이니라。
피 르티 법이라
身신體톄와 髮발膚부 父부母모의게 바든 거시니 대개 식은 이에 父부의 기친 體톄오 나흐니 母ㅣ라。시험야 식의 몸에 나아가 두 點뎜 피 딜너 父부母모의 骸骨골 우희 르티면 이 친히 나 이면 피 스믜여 뼈속에 들고 아니면 드디 아니니라。
補親子兄弟ㅣ 或自幼分離야 欲識認이나 難辨眞僞ㅣ어든 令各刺出血야 滴一器之內면 眞則共凝爲一고 否則不凝也ㅣ나 但生血이 見鹽醋 則凝니 先將所用之器야 當面洗淨이어나 或特取新器試之라。且滴血入水애 若器大水多야 兩相去遠이면 卽不能合이오 或滴水時에 略有前後ㅣ면 則血有冷熱야 亦不能合也ㅣ니라。補滴骨之法이 孫亦可以驗祖ㅣ나 至夫婦야 各一父母ㅣ라 原非一處之分이니 滴骨애 豈能或受아。如曰滴之而受 則懷抱他人初産之子而乳之長者 此子後天之質이 俱資此母氣血야 滋化而成니 滴之애 不愈當入乎아。恐未然矣로다。
보親친子ᄌᆞ이어나 兄형弟뎨ㅣ 或혹 어려셔부터 호여 나 긔지ᄒᆞ야 알고져 나 진딧과 거즛슬 희기 어렵거든 여곰 각각 딜너 피 내야 그릇 안 르티면 진딧 가지로 어우러 나히 되고 아니면 어우디 아니나 다만 生血혈이 소금과 초 보면 어릐니두 피 각각 어릐여 어우디 못이 라。 몬져 쓸 그릇슬 가져 當당面면관개 친히 보디라。야 서 히거나 或혹 특별히 새 그릇슬 가져 시험하라。 피 르텨 물에 너홈애 만일 그르시 크고 물이 만하 둘의 相샹去거ㅣ 멀면 곳 能능히 어우디 못 거시오 或혹 물에 르틸 에 져기 前뎐後후ㅣ 이시면 곳 피 차며 더움의 다이 이셔 能능히 어우디 못리니라。보뼈에 르티 法법이 孫손도 可가히 祖의게 증험 꺼시나 夫부婦부에 니러 각각 父부母모ㅣ라。근본 곳에셔 호임이 아니니 뼈에 르티매 엇디 能능히 或혹 바드랴。만일 닐오 르터 바드리라 량이면 의 나흔 식을 품으며 안아 졋 먹여 란 者쟈 이 식 後후天텬읫 긔질이 다 이 母모의 氣긔血혈을 뢰야 져즈며 化화야 일워시니 르티 더옥 맛당히 드디 아니ᄒᆞ랴。저컨대 그러티 아니리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