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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滴血
身體髮膚 受之父母ㅣ니 蓋子 乃父之遺體 而生之者ㅣ 母也ㅣ라。試就子身야 刺一兩點血야 滴父母骸骨上이면 是親生則血이 沁入骨內고 不則不入이니라。
피 르티 법이라
身신體톄와 髮발膚부 父부母모의게 바든 거시니 대개 식은 이에 父부의 기친 體톄오 나흐니 母ㅣ라。시험야 식의 몸에 나아가 두 點뎜 피 딜너 父부母모의 骸骨골 우희 르티면 이 친히 나 이면 피 스믜여 뼈속에 들고 아니면 드디 아니니라。
親子兄弟ㅣ 或自幼分離야 欲識認이나 難辨眞僞ㅣ어든 令各刺出血야 滴一器之內면 眞則共凝爲一고 否則不凝也ㅣ나 但生血이 見鹽醋 則凝니 先將所用之器야 當面洗淨이어나 或特取新器試之라。且滴血入水애 若器大水多야 兩相去遠이면 卽不能合이오 或滴水時에 略有前後ㅣ면 則血有冷熱야 亦不能合也ㅣ니라。滴骨之法이 孫亦可以驗祖ㅣ나 至夫婦야 各一父母ㅣ라 原非一處之分이니 滴骨애 豈能或受아。如曰滴之而受 則懷抱他人初産之子而乳之長者 此子後天之質이 俱資此母氣血야 滋化而成니 滴之애 不愈當入乎아。恐未然矣로다。
親친子ᄌᆞ이어나 兄형弟뎨ㅣ 或혹 어려셔부터 호여 나 긔지ᄒᆞ야 알고져 나 진딧과 거즛슬 희기 어렵거든 여곰 각각 딜너 피 내야  그릇 안 르티면 진딧 가지로 어우러 나히 되고 아니면 어우디 아니나 다만 生血혈이 소금과 초 보면 어릐니두 피 각각 어릐여  어우디 못이 라。 몬져 쓸 그릇슬 가져 當당面면관개 친히 보디라。야 서 히거나 或혹 특별히 새 그릇슬 가져 시험하라。 피 르텨 물에 너홈애 만일 그르시 크고 물이 만하 둘의 相샹去거ㅣ 멀면 곳 能능히 어우디 못 거시오 或혹 물에 르틸 에 져기 前뎐後후ㅣ 이시면 곳 피 차며 더움의 다이 이셔  能능히 어우디 못리니라。뼈에 르티 法법이 孫손도  可가히  祖의게 증험 꺼시나 夫부婦부에 니러 각각  父부母모ㅣ라。근본 곳에셔 호임이 아니니 뼈에 르티매 엇디 能능히 或혹 바드랴。만일 닐오 르터 바드리라 량이면 의  나흔 식을 품으며 안아 졋 먹여 란 者쟈 이 식 後후天텬읫 긔질이 다 이 母모의 氣긔血혈을 뢰야 져즈며 化화야 일워시니 르티 더옥 맛당히 드디 아니ᄒᆞ랴。저컨대 그러티 아니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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