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冤錄諺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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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무원록언해 목록



雜錄
섯거 긔록이라
晝夜之分先令辜限狀에 明立時刻이라사 方可准驗此法이니라。
晉書志에 曰晝漏盡이 爲夜ㅣ오 夜漏盡이 爲晝ㅣ니 一日之內에 以其夜子正以前은 屬今日고 子正以後 屬次日이라 니 此 晝夜와 時刻之所由分也ㅣ라。若夫辜限은 如拳手毆人이면 例限十日니 計積千刻이라。以定辜限之內外와 與夫夜入人家之類ㅣ니 晝夜之分을 不可不詳이라。君子ㅣ 其明辨折獄이니라。此條에 晝漏之盡於何時 不復言고 且夜入人家 以晝漏盡으로 爲限니 異於今制라。今當以人定·罷漏로 爲限이니라。
晝쥬夜야의 호임이라。몬져 여곰 辜고限狀장에 時시刻을 히 셰워사 보야흐로 가히 이 法법을 准준驗리니라。
晉진書셔志지에 오 낫 루 盡진홈이 밤이 되고 밤 루 盡진홈이 낫이 되니  안 그 밤 시 正졍 ᄡᅥ 前젼은 今금日일에 屬속고 시 正졍  後후 次日일에 屬쇽다 니 이 晝쥬夜야와 時시刻의 말미암아 호임이라。辜고限 튼 거슨 만일 拳권手슈로 사을 터시면 범례에 열흘을 限야시니明명律뉼에 二이十십日일이라。 혜오 일쳔 을 흠이라。니  이니 열흘이면 일쳔 이라。  辜고限 안팟과 다 밤에 사의 집의 드러간 類류 定뎡홈이니낫 루 진 후에 사의 집의 드러가면 밤이라 니라。 晝쥬夜야의 分분을 可가히 세히 아니티 못띠라。君군子ㅣ 그 히 희야 獄옥을 결단띠니라。이 됴목에 晝쥬漏루ㅣ 어 예 盡진 줄을 다시 니ᄅᆞ디 아니코  밤에 의 집의 드러간 거슨 쥬晝漏루 盡진으로 限을 삼으니 즉금 법졔에 다디라 이제 맛당히 人인定뎡과 罷파漏루로 限을 삼을띠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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滴血
身體髮膚 受之父母ㅣ니 蓋子 乃父之遺體 而生之者ㅣ 母也ㅣ라。試就子身야 刺一兩點血야 滴父母骸骨上이면 是親生則血이 沁入骨內고 不則不入이니라。
피 르티 법이라
身신體톄와 髮발膚부 父부母모의게 바든 거시니 대개 식은 이에 父부의 기친 體톄오 나흐니 母ㅣ라。시험야 식의 몸에 나아가 두 點뎜 피 딜너 父부母모의 骸骨골 우희 르티면 이 친히 나 이면 피 스믜여 뼈속에 들고 아니면 드디 아니니라。
親子兄弟ㅣ 或自幼分離야 欲識認이나 難辨眞僞ㅣ어든 令各刺出血야 滴一器之內면 眞則共凝爲一고 否則不凝也ㅣ나 但生血이 見鹽醋 則凝니 先將所用之器야 當面洗淨이어나 或特取新器試之라。且滴血入水애 若器大水多야 兩相去遠이면 卽不能合이오 或滴水時에 略有前後ㅣ면 則血有冷熱야 亦不能合也ㅣ니라。滴骨之法이 孫亦可以驗祖ㅣ나 至夫婦야 各一父母ㅣ라 原非一處之分이니 滴骨애 豈能或受아。如曰滴之而受 則懷抱他人初産之子而乳之長者 此子後天之質이 俱資此母氣血야 滋化而成니 滴之애 不愈當入乎아。恐未然矣로다。
親친子ᄌᆞ이어나 兄형弟뎨ㅣ 或혹 어려셔부터 호여 나 긔지ᄒᆞ야 알고져 나 진딧과 거즛슬 희기 어렵거든 여곰 각각 딜너 피 내야  그릇 안 르티면 진딧 가지로 어우러 나히 되고 아니면 어우디 아니나 다만 生血혈이 소금과 초 보면 어릐니두 피 각각 어릐여  어우디 못이 라。 몬져 쓸 그릇슬 가져 當당面면관개 친히 보디라。야 서 히거나 或혹 특별히 새 그릇슬 가져 시험하라。 피 르텨 물에 너홈애 만일 그르시 크고 물이 만하 둘의 相샹去거ㅣ 멀면 곳 能능히 어우디 못 거시오 或혹 물에 르틸 에 져기 前뎐後후ㅣ 이시면 곳 피 차며 더움의 다이 이셔  能능히 어우디 못리니라。뼈에 르티 法법이 孫손도  可가히  祖의게 증험 꺼시나 夫부婦부에 니러 각각  父부母모ㅣ라。근본 곳에셔 호임이 아니니 뼈에 르티매 엇디 能능히 或혹 바드랴。만일 닐오 르터 바드리라 량이면 의  나흔 식을 품으며 안아 졋 먹여 란 者쟈 이 식 後후天텬읫 긔질이 다 이 母모의 氣긔血혈을 뢰야 져즈며 化화야 일워시니 르티 더옥 맛당히 드디 아니ᄒᆞ랴。저컨대 그러티 아니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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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地
有極惡之人이 將人打死고 燒燬棄擲야 竟無骨可檢이어든 必爲詳究其打死何時며 燒燬何地야 但得其焚屍之地야 衆證이 分明이어든 當其處야 設立屍場고 令凶手·見證으로 親爲指明야 將草芟淨고 多用柴薪야 燒令極熱고 取胡麻數斗야 撮上이라가 用帚掃之 則麻內之油ㅣ 沁入土中야 卽成人形호 其被傷之處 麻卽聚結於上야 大小方圓長短斜正이 一如其狀고 凡所未傷之處 則毫不沾戀니 旣已得其傷形이나 然無可見之痕이어든 又將所戀之麻야 盡行除去고 將係人形所在야 猛火再燒야 和糟水潑上고 再猛燒極熱야 烹之以醋고 急用明亮新金漆卓야 覆上이라가 少頃애 取驗 則卓面之上에 全俱人形호 凡係傷痕이 纖毫畢見이니라。
흘 검험홈이라
極극惡악 사이 이셔 사을 텨 죽이고 불와 려 내 뼈도 可가히 檢검 꺼시 업거든 반시 그 텨 죽임이 어 며 오기 어 힌고 셰히 구야 다만 그 죽엄 온 터흘 어더 여러 간증이 分분明명거든 그곳을 當당야 屍시場쟝검시 터히라。을 베풀고 凶흉手슈살인 원범이라。와 본 증인으로 여곰 親친히 쳐 혀 풀을 뷔여 히고 만히 새와 장작을 써 불딜너 極극히 덥게 고 胡호麻마라。 두어 말을 가져 우희 펴 노핫다가 뷔로 면  속읫 기름이 흙 속에 스믜여드러 곳 人인形형이 되 그 傷샹인 곳에 가 그 우희 모도이여 텨 크며 젹으며 모나며 둥굴며 길며 뎌르며 기울며 바로기 티 그 형상 고 믈읫 傷샹티 아닌 ᄃᆡ 됴곰도 무드며 붓로디 아니니 이믜 그 傷샹 형상을 어드나 그러나 可가히 볼 흔젹이 업거든  부튼 바 를 가져다 처 업시고 人인形형이 잇 바에 인  가져 猛 불로 다시 와 糟조와 물을 섯거 려 언 다시 猛히 불딜너 極극히 덥게 야 초로 고불딜은  우희 초 리란 말이라。 急급히 明명亮냥고 빗난 거시라。 새 金금漆칠 탁 가져 우희 덥헛다가 져근 더 取야 驗험면 卓탁面면 우희 人인形형이 다 초이 믈읫 傷샹痕흔에 인 거시 纖셤毫호져근 거시라。 만 것도 다 뵈니라。
若荒郊曠野에 相沿日夕이면 卽本犯이라도 亦忘其定在니 惟嚴究係某莊之何方과 某廟之何側이며 相去約若干里ᄒᆞ야 衆口如同이어든 須親臨其地야 令人으로 遍擇草之高大肥澤이 與兩傍之草有異者야 則標以誌之고焚屍之地因人脂膏ㅣ 深入草根야 爲日雖久ㅣ나 草終暢茂ㅣ니라。 如係山野草澤之傍애 素産蒿萊之所 則更加高大고 若於有石之處 則以石之碎裂로 爲憑이니라。
만일 거츤 벌과 븬 들 日일夕셕이 相샹沿연야시면날이 오라단 말이라。 곳 本본犯범죄 범 사이라。이라도  그 定뎡야 잇던  니즐띠니 오직 아모 촌장읫 어 편과 아모 신묘읫 어 겻 이여시며 相샹去거ㅣ 딤쟉에 몃 里리나 을 嚴엄히 구야 여러 입이 만일 거든 모롬이 그 터 親친히 臨림야 사으로 여곰 풀의 굴그며 셩기 두 편 녑헷 풀과 다르미 잇 者쟈 두루 골리〔라〕 標표야 보람고죽엄 불온 터 ㅏ〔사〕의 기름이 풀 불휘에 깁히 드러 날이 비록 오래나 풀이 내 퍼지고 무셩니라。 만일 山산野야ㅣ여나 草초澤 겻 이며 명화 본디 나 곳에 이여시면 더옥 놉흐며 굵기 디〔더〕고 만일 돌 잇 곳에면 곳 돌희 부어디고 터진 거스로돌히 불에 이여심이라。 빙험을 삼을띠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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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人身骨條
人有三百六十五節니 按周天三百六十五度ㅣ라。男子 骨白고 婦人은 骨黑이니라。
人인身신 骨골條됴를 의론홈이라
사이 三삼百六륙十십五오節졀이 이시니 周쥬天턴 三삼百六륙十십五오度도 按안 디라。男남子 뼤 희고 婦부人인은 뼤 검으니라。
髑髏骨은 男子 自項及耳幷腦後히 共八片이니 腦後에 橫一縫이오 當正直下至髮際에 別有一直縫고 婦人은 只六片이니 腦後에 橫一縫이오 當正直下에 無縫이니라。○有牙二十四或二十八或三十二或三十六이니라。○胸前骨이 三條ㅣ니라。○心骨은 一片이오 狀如錢大니라。○項與脊骨이 合二十四節이니라。自項至腰히 二十四膇骨에 上有一大膇骨니 人身에 項骨이 五節이오 背骨이 十九ㅣ라。合二十有四ㅣ니 是項之大膇ㅣ 卽在二十四骨之內니라。○肩井及左右飯匙骨이 各一片이니라。○左右肋骨은 男子 各十二條ㅣ니 八條 長고 四條 短고 婦人은 各十四條ㅣ니라。○男女腰間에 各有一骨호 大如掌고 有八孔作四行樣이니라。○手脚骨이 各二段이오 男子 左右手腕及左右膁肕骨邊에 皆有髀骨고 兩膝頭에 各有𩓹骨이 隱在其間야 如大指大고 手掌脚板이 各五縫이오 手脚大拇指와 幷脚第五指ㅣ 各二節이오 餘十四指 幷三節이니라。○尾骶骨은 若猪腰子야 仰在骨節下호 男子則其綴脊處ㅣ 凹고 兩邊에 皆有尖야 瓣如稜角고 周布九竅고 婦人則其綴脊處ㅣ 平直고 周布六竅ㅣ니라。○大小便處에 各一竅ㅣ니라。○骸骨을 各用麻草小索或細篾야 串訖애 各以紙簽으로 標號某骨라。檢驗時에 不致差誤ㅣ니라。
髑쵹髏루骨골은 男남子 項항으로부터 귀와 아오로 腦노後후디 共공이 여 조각이니 腦노後후에  솔이 르디고 當당正졍야 바로 려 髮발際졔에 니히 別별노  고든 솔이 잇고 婦부人인은 다만 여 조각이니 腦노後후에  솔이 르디고 當당正졍야 곳초 린  솔이 업니라。○니 스물네히어나 或혹 스믈여이어나 或혹 셜흔둘히어나 或혹 셜흔여시니라。○胸흉前젼엣 뼤 三삼條됴ㅣ니라。○心심骨골은  조각이오 형상이 돈만 니라。○項항과 다 脊쳑엣 뼤 合합야 二이十십四節졀이니라。項항으로부터 허리디 스믈네  뼈에셔 우히  큰  뼤 이시니 人인身신에 項항骨골이 五오節졀이오 背骨골이 十십九구ㅣ라。合합야 스믈이오  네히니 이 項항읫 큰 뼛가 곳 二이十십四骨골읫 內에 드럿니라。 ○肩견井뎡과 밋 左자右우 飯반匙시骨골이쥬걱뼤라。 各각  조각이니라。○左자右우肋륵骨골은 男남子 各각 十십二이條됴ㅣ니 八팔條됴 길고 四條됴 뎌르고 婦부人인은 各각 十십四條됴ㅣ니라。○男남女녀 腰요間간에 各각  뼤 이시 크기 손바닥만고 여 구뮈 이셔 네 줄 모양이 되엿니라。○손발은 뼤 各각 두 조각이오손과 손목이며 발과 발목 이에 르딘 뼤라。 男남子 左자右우 手슈腕완과 밋 左자右우 膁겸肕인骨골 邊변에 다 髀비骨골이 잇고부인은 업니라。 兩냥膝슬頭두에 各각 𩓹엄骨골이 그 이에 숨어 이셔 大대指지의 큼만고 手슈掌쟝과 脚각板판이 各각 다 솔이오 手슈脚각 大대拇모指지와 다 脚각 第뎨五오指지 各각 두 오 나 十십四指지 다 세 니라。○尾미骶져骨골은옹문이뼤라。 猪졔腰요子모양이 돗틔 콩 단 말이라。 야 우러러 骨골節졀 아래 이시맨 아래 잇 뼤니 무 치 곱아 우흐로 향얏니라。 男남子 그 등에 니인 곳이 오목고 두 편에 다 尖쳠이 이셔 瓣판이 마  고 아홉 구뮈 두루 펴엿고 婦부人인은 그 등에 니인 곳이 平평直딕고 여 구뮈 두루 펴엿니라。○大대小쇼便변 곳에 各각  구뮈라。○骸骨골을 각각 麻마草초 小쇼索삭이나 或혹  댓갓츠로써 꺼여 다애례로 괘란 말이라。 각각 紙지簽쳠으로 某모骨골이라 標표號호라。檢검驗험 예 差차誤오티 아니리라。

增修無冤錄諺解卷之三 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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