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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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廟社
傳曰, 凡國恤告廟社, 稱王世子例也。而己亥香室, 一誤書國王字, 其後援而行之, 此非嗣服前當書者。一遵古例, 稱王世子事, 載於喪禮受敎。
傳曰, 如有魂殿·魂宮, 則一體告由。以上壬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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