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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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唐律疏議 卷第二十八捕亡凡一十八條。
疏議曰, 捕亡律者, 魏文侯之時, 李悝制法經六篇, 捕法第四。至後魏, 名捕亡律。北齊名捕斷律。後周名逃捕律。隋復名捕亡律。然此篇以上, 質定刑名。若有逃亡, 恐其滋蔓, 故須捕繫, 以寘疏網, 故次雜律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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