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制 總論] 원본이미지
官有員數(§91) 원본이미지
貢擧非其人(§92) 원본이미지
刺史縣令私出界(§93) 원본이미지
在官應直不直(§94) 원본이미지
官人無故不上(§95) 원본이미지
之官限滿(§96) 원본이미지
官人從駕稽違(§97) 원본이미지
大祀不預申期(§98) 원본이미지
大祀散齋弔喪(§99) 원본이미지
祭祀有事於園陵(§100) 원본이미지
廟享有喪(§101) 원본이미지
合和御藥(§102) 원본이미지
造御膳犯食禁(§103) 원본이미지
御幸舟船(§104) 원본이미지
乘輿服御物(§105) 원본이미지
主司借服御物(§106) 원본이미지
監當主食有犯(§107) 원본이미지
百官外膳(§108) 원본이미지
漏泄大事(§109) 원본이미지
玄象器物(§110) 원본이미지
稽緩制書(§111) 원본이미지
被制書施行違者(§112) 원본이미지
受制忘誤(§113) 원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