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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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放散官物者, 坐贓論。謂出用官物, 有所市作及供祠祀·宴會, 剩多之類。物在, 還官, 已散用者, 勿徵。謂營造剩多, 爲物在, 祀畢食訖, 爲散用。
疏議曰, 放散官物, 謂出用官物, 有所市作, 竝謂官物還充官用者。假有營造屋宅及供祠祀·宴會, 料度剩多, 各計所剩, 坐贓論。若物在未用, 各準所剩還官。若祠祀禮畢, 宴會食盡及營造事訖, 皆勿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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