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唐律疏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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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唐律疏議 卷第二十五詐僞凡二十七條。
疏議曰, 詐僞律者, 魏分賊律爲之。歷代相因, 迄今不改。旣名詐僞, 應以詐事在先, 以御寶事重, 遂以僞造八寶爲首。鬪訟之後, 須防詐僞, 故次鬪訟之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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