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정례受敎定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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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詐僞制書條: 若詐僞察院·布政司·府·州·縣及其餘衙門文書, 誆騙科斂財物者, 發邊衛充軍: 詐僞文書, 若無印信鈐, 蓋止是套畫押字, 不坐絞, 徒流罪, 各就所犯, 及規避所詐之事, 科斷, 盜用印信者, 不分有無押字, 依律坐罪, 空紙用印, 承盜用來, 若同公事, 明白先印空紙·後塡文書者不應杖., 若有誆騙財物, 引例充空紙用印, 虛捏他人文書, 買囑鋪兵, 遞送呈害人, 依匿名.〔古5120-17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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